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환경처직제
국립환경연구원직제
지방환경관서직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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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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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개정 2010.7.9., 2010.11.15., 2013.9.3., 2016.5.31.>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둔다.
③ 「환경분쟁조정법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둔다. <신설 2010.11.15.>

제2장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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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환경정책실·물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 및 자원순환국을 둔다. <개정 2009.2.25.>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4.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6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규제의 등록·심사 등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관리 등 환경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11. 부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12.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조정
1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14.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6.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7.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녹색기후기금을 포함한다) 및 주요 국가와의 국제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8.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19.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20. 환경 분야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21.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 동향의 파악·대책의 수립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관한 사항
④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3.3.23.]
  •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에 대한 감독·지원
7.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3.23.>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연금·급여·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전·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 삭제 <2013.3.23.>
  • 제10조(환경정책실) ① 환경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2013.3.23.>
② 실장, 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2.25., 2013.3.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0.11.15., 2011.9.15., 2014.3.11., 2015.1.6., 2016.2.29., 2016.5.31.>
1. 환경정책의 개발·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정부 관련기관·민간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환경정책 협력 및 군·관 환경보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국가 이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5.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7.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8.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9. 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보급 및 환경교육 총괄
10.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11.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3.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14.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의 등록·심사·평가 및 유해화학물질·위해우려제품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8.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사항
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20의2.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21의2.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규제 대응
21의3.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석면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3의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소음·진동 배출원 관리, 환경·규제 및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25.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26. 실내 라돈(radon)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27.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
28.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9.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29의2.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에 관한 사항
30.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1.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3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33.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34. 제작차의 배출가스·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5.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6. 삭제 <2011.9.15.>
37. 폐기물 부분의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9.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0.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1.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4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 및 조정
43.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44.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이용효율 목표의 설정·관리
45. 폐기물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46. 할당대상업체 보고내용의 관장기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7.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47의2.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전 협의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7의3.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7의4.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협력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7의5. 환경 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8.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9.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50.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④ 환경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3.3.23.>
⑤ 환경보건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1호의3, 제22호, 제23호,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6.2.29.>
⑥ 기후대기정책관은 제3항제28호, 제29호, 제29호의2, 제30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5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2.25., 2010.7.9., 2015.1.6., 2016.5.31.>
  • 제11조(물환경정책국) ① 물환경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상하수도정책관을 둔다.
② 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5., 2012.7.24., 2013.9.3., 2014.3.11.>
1.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목표기준의 설정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8.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9.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관리
10.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사후조치
1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시행
11의2.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11의3.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4.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3. 전국 수도 종합계획·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14.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15.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6. 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17.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사업의 추진
20. 먹는물, 수처리제,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의 정비·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상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토양·지하수 수질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26.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④ 상하수도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 제12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4.10., 2012.7.20.>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의 지정·관리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활용대책의 수립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9.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2.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 및 사후관리
13.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운영
  • 제13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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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감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 예방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4. 기후변화·대기환경·대기배출원 관리 등 기후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물환경공학 및 수질환경·수질통합관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폐기물의 처리·자원화 및 자연생태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7. 생활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환경측정 분석 등 환경기반 분야 관련 연구
8.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개정 2010.7.9.]
  • 제16조(원장)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 및 환경기반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3.12.11.>
  • 제18조 삭제 <2010.7.9.>
  • 제19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5.1.6.>
1. 화학물질의 등록·관리,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
2.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연구
5.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정보의 통보·공개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8. 삭제 <2013.9.3.>
9.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10. 삭제 <2014.3.11.>
1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예방 및 관리연구
12.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13. 야생동물 질병 진단·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14.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5. 환경부 소관 감염병·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1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09.2.25.]
[제목개정 2010.7.9.]
  • 제20조(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1.>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경보제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 배출계수에 관한 조사·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연구
6. 기후·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7. 대기오염 총량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8.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연구
9.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1.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13.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연구
14.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운영·관리
15.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25.]
  • 제21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관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9. 수질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11.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를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제22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 삭제 <2014.3.11.>
10. 삭제 <2014.3.11.>
1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연구
12. 삭제 <2014.3.11.>
13. 환경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환경시료 은행의 운영
14. 도시생태계 조성 및 복원에 관한 연구
15. 공간환경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9.2.25.]
[제목개정 2010.7.9.]
  • 제23조(환경기반연구부)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2.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연구
3.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4. 소음·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5.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연구
7.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9.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0.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1. 환경시험·검사 기관의 지정·인정 및 관리제도 운영
12.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전문개정 2010.7.9.]
  • 제24조(교통환경연구소)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7.9.]
  • 제25조(물환경연구소)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0.7.9.>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25.]
  • 제26조(국립습지센터) ① 습지와 습지자원의 체계적인 발굴·보전·복원 및 이용 등에 관한 정책지원·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국립습지센터를 둔다.
② 국립습지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1.31.]

제4장 삭제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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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삭제 <2010.11.15.>
  • 제28조 삭제 <2010.11.15.>
  • 제29조 삭제 <2010.11.15.>
  • 제30조 삭제 <2010.11.15.>
  • 제31조 삭제 <2010.11.15.>

제5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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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직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 제33조(원장)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의 2 삭제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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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의2 삭제 <2016.5.31.>
  • 제34조의3 삭제 <2016.5.31.>
  • 제34조의4 삭제 <2016.5.31.>

제5장의3 화학물질안전원 <신설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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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의5(직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 복구 지원
3. 화학사고·테러 장비 운용
4. 화학사고·테러 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5.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연계
6.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및 사고이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화학물질 통계 조사·분석 및 배출량 조사·분석
8. 화학물질 취급업체 및 물질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9. 화학사고·테러 현장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 정밀조사 지원
10. 화학사고·테러 현장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 기법·지침 개발
11.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책·기술 연구
12.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별 특화된 화학사고 예방·대응 연구
13. 유해화학물질 진열량·보관량 제한 및 운반에 관한 사항
14.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15. 사고대비물질 지정
16.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유지보수 요령 및 절차 매뉴얼 마련
17. 화학사고·테러 관련 교육·훈련
18. 화학사고·테러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인증
19. 화학사고·테러 관련 보호 및 방제장비 연구개발
20. 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정안전기술 및 사고방지기술 연구개발
21. 화학물질 현장탐지 및 정밀분석 기술 개발·고도화
22. 화학사고·테러 관련 화학물질 추적연구
23. 24시간 화학사고·테러 비상상황실 운영
24.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및 불법 유통 감시
25. 화학사고·테러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본조신설 2013.9.3.]
  • 제32조의6(원장)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3.9.3.]
[본조신설 2013.9.3.]

제6장 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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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1.9.15., 2012.7.20., 2012.7.24., 2015.1.6.>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11.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15.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16.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9.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20.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제36조(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청장)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9조 삭제 <2009.2.25.>

제7장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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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는 새만금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개정 2011.9.15., 2012.7.20., 2012.7.24., 2015.1.6.>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10.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2.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보고·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위해우려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6. 화학사고·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7.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8.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19.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집행에 관한 사항
2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 제41조(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청장)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7.24.>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4조(환경출장소)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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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9.15.>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자동차·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6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청장)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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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50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의2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2010.11.15.>

편집
  • 제50조의2(직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0.11.15.]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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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1.6., 2016.5.31.>
③ 삭제 <2010.7.9.>
  •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1.>
③ 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11장 삭제 <2013.3.23.>

편집
  • 제54조 삭제 <2013.3.23.>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4.3.11.>

편집
  • 제55조 삭제 <2016.2.29.>
②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환경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 소요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의 건축물 설계 및 토목·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홍보,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운영 관련 대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관련된 사항
④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1.]
②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연보전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운영 관련 대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종복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관련된 사항
④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5.10.>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5.5.26.]
②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상하수도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한 대내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클러스터의 홍보,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운영과 관련된 사항
④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5.10.>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6.2.29.]
②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연보전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및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생물자원보전기관"이라 한다)의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물자원보전기관의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생물자원보전기관의 운영·연구와 관련한 대내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보전기관의 홍보,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자원보전기관의 건립 및 운영·연구에 관한 사항
④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5.10.>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6.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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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 제2차관·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지식경제부 제2차관·국토해양부 제1차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제3호·제5항·제6항 본문,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55)·(66)·(99)·(1010), 같은 호 나목(1)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목(2)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본문, 같은 호 바목(1)·(22), 같은 호 사목(1)부터 (44)까지, 같은 호 아목(1)·(22), 같은 호 자목(4), 같은 호 타목(1)부터 (33)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호 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단서, 같은 호 타목(5)부터 (88)까지 및 (1717)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1)·(1212)·(1414),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타목(13)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3)까지·(66)·(77), 같은 호 차목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3), 같은 호 타목(10)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카목(1)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6)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8)부터 (2020)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26호, 2009.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2013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31.>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명)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59호, 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85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34호·제46호, 별표 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36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76호, 2012.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85>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7"을 "1,1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0"을 "1,1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79호, 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주지방환경청장"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③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호·제2호·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2), 같은 호 아목1)·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5항에 따른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영 제5조 및 제27조의4의 위원의 수가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가 상한과 일치될 때까지 위원의 수가 상한 이내인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07호, 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생태환경용지의 조성·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8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31호, 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55호, 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92호, 2014.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67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05호, 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38호, 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94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한다.
② 배출권 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③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거래제 집행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50호, 2016.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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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 [별표 2]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제41조 관련)
  • [별표 3]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 [별표 4의2] 삭제 <2011.9.15.>
  • [별표 5] 삭제 <2013.3.23.>
  • [별표 6] 삭제 <2016.2.29.>
  • [별표 7] 환경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4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4항 관련)
  • [별표 8] 삭제 <2016.5.10.>
  • [별표 9] 삭제 <2016.5.10.>
  • [별표 10] 삭제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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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