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4.4.30 |
타법개정: 2014.4.30 |
조문
편집- 제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계획서
-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1. 환경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환경교육 전문가 3명
- 2.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4.30.]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309호, 2008.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2.7.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시행 2014.4.30)
-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시행 2012.7.4)
- 대한민국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09호) (시행 2008.1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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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