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1
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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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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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5.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연구,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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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그 밖에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2.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2.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등록 면제 확인(이하 "등록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
②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5.1.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2017.1.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2018.1.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2019.1.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2020.1.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 제15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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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를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2015.1.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2017.1.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2018.1.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2019.1.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시행일:2020.1.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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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1.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3. 제1호 및 제2호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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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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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생산·수입할 수 있다.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③ 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無償)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용기 또는 포장으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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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의 보고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3. 제32조에 따른 신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5.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6.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자
  •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 제4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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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포함한다)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면제확인을 받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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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789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2.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4.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5.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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