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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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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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대량 파괴무기의 금지와 제거를 포함하여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통제하에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국축을 향한 효과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동하기로 결의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기로 희망하며,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가스 및 세균학적전쟁수단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1925년 제네바의정서)의 원칙과 목표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국제연합총회가 거듭 비난하여 왔음을 상기하며, 이 협약이 1925년 제네바의정서와 1972년 4월 10일 런던, 모스크바 및 워싱턴에서 서명된 세균(생물학)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원칙과 목표 및 이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세균(생물학)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제9조에 포함된 목표에 유념하며, 전 인류를 위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통하여 1925년 제네바의정서에 따른 의물를 보완함으로써 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결의하며, 관련협정 및 국제법의 관련원칙에 구현된, 전투수단으로서의 제초제 사용의 금지를 인정하며, 화학분야의 성과는 전적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고려하며, 모든 당사국의 경제 및 기술 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 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활동분야에서의 국적협려과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자유로운 교역을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비축, 보유, 인도 및 사요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금지와 그 폐기기 이러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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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일반적 의무)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다음을 행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혹은 기타 방법으로 획득, 비축, 보유 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화학무기의 인도
나. 화학무기의 사용
다. 화학무기의 사용을 위한 모든 군사적 준비행위
라. 여하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 장려 또는 권유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장소에 소재하는 화학무기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을 약속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 버린 모든 화학무기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을 약속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장소에 소재하는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을 약속한다.
5. 각 당사국은 폭동진압작용제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정의 및 기준)
이 협약의 목적상,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전체를 의미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단,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형태와 수량이 이러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
나. 그 사용결과로 방출되는 가호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을 이용,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호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의 사용과 직접 관련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모든 장비
2. "독성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생명과정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 여기에는 화학물질의 근원 또는 생산방법과 화학물질이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 탄약내에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모든 화학물질이 포함된다(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검증조치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독성화학물질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포함된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
3. "원료물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방법여하에 관계없이 독성화학물질의 생산단계에 투입되는 모든 화학반응물. 여기에는 이성분 또는 다성분 화학체계의 모든 핵심성분이 포함된다(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검증조치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원료물질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포함된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
4. "이성분 또는 다성분 화학체계의 핵심성분" (이하 "핵심성분"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최종산물의 독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성분 또는 다성분 체계에서 다른 화학물질과 신속하게 반응하는 원료물질
5. "오래된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1925년 전에 생산된 화학무기, 또는
나. 1925년부터 1946년 사이에 생산되어 화학무기로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저하된 화학무기
6. "버려진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오래된 화학무기를 포함하여, 한 나라가 1925년 1월 1일 이후 다른 나라의 영토에 그 나라의 동의없이 버린 화학무기
7. "폭동진압작용제"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서 노출 종료후 짧은 시간내에 사라지는 인체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 또는 신체의 무력화를 급속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
8. "화학무기 생산시설"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다음의 경우 1946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 건조되었거나 사용된 장비뿐 아니라 이러한 장비가 들어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1) 화학물질의 생산단계("최종기술단계")의 일부분으로서 장비 가동시 재료공정에 다음의 화학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의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 또는
(나) 당사국의 영토나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모든 장소에서 연간 1톤을초과하여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으나, 화학무기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화학물질, 또는
(2) 화학무기를 충전하기 위한 경우, 특히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을 탄약, 장치 또는 대량저장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조립된 이원화탄약 및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기에 또는 조립된 일원화 탄약 및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학적 탄약구성품에 화학물질을 충전하는 경우 및 각각의 탄약 및 장치에 용기 및 화학적 탄약구성품을 장전하는 경우를포함.
나. 다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1) 가호 (1)에 규정된 화학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생산능력이 1톤 미만인 모든 시설
(2) 가호 (1)에 규정된 화학물질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활동의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생산되거나 생산되었던 모든 시설. 단, 이 화학물질은 총 생산물의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 시설은 이행 및 검증에 관한 부속서(이하 "검증부속서"라 한다)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
(3) 검증부속서 제6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단일 소규모 시설
9.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보호적 목적, 즉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 사용과 연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국내 폭동진압 목적을 포함한 법집행
10. "생산능력"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관련시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공정에 따르거나, 기술공정이 아직 가동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인 기술공정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능력량. 이 능력은 게시된 능력과 또는게시된 능력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상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게시된 능력은 생산시설이 최대량 생산을 위한 최적 조건하에서 생산한 양으로서 1회 또는 그 이상의 시험가동을 통하여입증된 양이다. 설계상 능력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이에 상응하는 생산량이다.
11. "기구"라 함은 이 협약의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무기금지기구를 의미한다.
12. 제6조의 목적상,
가. 화학물질의 "생산"이라 함은 화학반응을 통한 화학물질의 생성을 의미한다.
나. 화학물질의 "가공"이라 함은 조제, 추출, 정제와 같이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물리적 공정을 의미한다.
다. 화학물질의 "소비"라 함은 화학반응을 통하여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하는것을 의미한다.
  • 제3조(신고)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이내에 다음사항이 수록된 신고서를 기구에 제출한다.
가. 화학무기 관련사항
(1) 화학무기의 소유 또는 점유 여부 또는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화학무기가 소재하는지 여부
(2) (3)에서 언급된 화학무기를 제외하고 검증부속서 제4부 (1)의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소재하는 화학무기의 정확한 위치, 총량 및 상세한 재고내역
(3) 검증부속서 제4부 (1)의 제4항에 따라 다른 국가가 자기나라 영토안에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와 자기나라 영토내 다른 국가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소재한화학무기
(4) 검증부속서 제4부 (1)의 제5항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후 자기나라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화학무기를 인도 또는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화학무기의 인도 또는 인수의 상세내용
(5) 검증부속서 제4부 (1)의 제6항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소재하는 화학무기의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
나. 오래된 화학무기 및 버려진 화학무기 관련사항
(1) 검증부속서 제4부 (2)의 제3항에 따라 자기나라 영토 안에 오래된 화학무기 보유여부와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2) 검증부속서 제4부 (2)의 제8항에 따라 자기나라 영토 안에 버려 진 화학 무기가 있는지 여부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3) 검증부속서 제4부 (2)의 제10항에 따라 다른 국가의 영토 안에 화학무기를 버렸는지 여부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다. 화학무기 생산시설 관련사항
(1) 1946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기나라가 화학무기 생산 시설을 소유 또는점유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또는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지 여부
(2) (3)에 언급된 시설을 제외하고 검증부속서 제5부 제1항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또는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
(3) 검증부속서 제5부 제2항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서든지 다른 국가가자기나라 영토 안에 소유 및 점유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자기나라 영토 안에 다른 국가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
(4) 검증부속서 제5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1946년 1월 1일 이후자기나라가 화학무기생산장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도 또는 인수하였는지 여부의 신고와 이러한장비의 인도 또는 인수의 상세내용
(5) 검증부속서 제5부 제6항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에 관한 종합계획
(6) 검증부속서 제5부 제1항가호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
(7) 검증부속서 제5부 제7항에 따라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화학무기 폐기시설로 잠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
라. 그 밖의 시설 관련 사항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으며 1946년 1월 1일 이후 주로 화학무기 개발을 위하여 설계, 건축 또는 사용되었던 시설 또는 설비의 정확한 위치, 성격 및 일반적 활동범위. 이 신고에는 특히 실험실과 시험 및 평가장소가포함된다.
마. 폭동진압작용제 관련사항
자기나라가 폭동진압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화학물질의 화학명, 구조식 및 부여되어 있는 경우 화학물질색인정보 등록번호. 이 신고는 유효한 변경이 있은 후 30일이내에 갱신되어야 한다.
2. 이 조의 규정 및 검증부속서 제4부의 관련규정은 1977년 1월 1일 전에 당사국의 영토에 매장되어남아있거나, 1985년 1월 1일 전에 바다에 투기된 화학무기에는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조(화학무기)
1. 이 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당사국이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당사국의 관할 또는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에 적용된다. 단, 검증 부속서 제4부(2)가 적용되는 오래된 화학무기와 버려진 화학무기는 제외된다.
2.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검증부속서에 규정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가 저장 또는 폐기되는 모든 장소는 검증부속서 제4부(1)에 따라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받는다.
4. 각 당사국은 제3조제1항가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신고내용이 현장 사찰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검증되도록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후에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 폐기시설로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이들 화학무기중 어느 것도 이동시키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체계적인현장검증을 위하여 이러한 화학무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5. 각 당사국은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위하여 자기나라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 폐기시설 및 화학무기저장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6.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와 합의된 폐기속도 및 폐기차례(이하 "폐기순서"라고한다)에 따라 제1항에규정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내에 시작되며, 이 협약 발효 후 10년내에 종료된다. 당사국은 더 빠른 속도로 이러한 화학무기를 폐기할 수있다.
7.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검증부속서 제4부(1)의 제29항에 따라 매년도 폐기기간이 시작되기 60일 이전까지 제1항에규정된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한다. 세부계획서에는 다음년도 폐기기간동안 폐기될 모든 재고량을 포함한다.
나. 매년도 폐기기간 종료 후 60일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의 폐기계획의 이행에 관하여매년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다. 폐기과정이 완료된 후 30일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가 폐기되었음을 확인한다.
8. 어느 국가가 제6항에 규정된 10년의 폐기기간 경과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경우, 이 국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를 폐기한다. 이러한 당사국에 대한 폐기순서 및 엄격한 검증을 위한 절차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9. 화학무기의 최초신고 후에 당사국이 발견한 모든 화학무기는 검증부속서 제4부(1)에 따라 보고되며, 안전하게 처리되어 폐기된다.
10.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운송, 시료채취, 저장 및 폐기 중에 사람의 안전보장과 환경보호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안전 및 배기에 관한 국내 기준에 따라 화학무기를 운송, 시료채취, 저장 및 폐기한다.
11. 다른 국가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화학무기를자기나라 영토안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이내에 이러한화학무기가 자기나라의 영토로부터 철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만일 이러한 화학무기가 1년이내에철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기구 및 다른 당사국에게 이러한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한 지원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2.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 방법 및 기술에 관하여 양자관계 또는 기술사무국을 통해 정보나 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당사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3.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4부(1)에 따라 검증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구는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화학무기 비축 및 그 폐기의 검증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협정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한다.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보완하는 조치로 검증을 제한하도록 결정한다.
가. 이러한 협정의 검증규정이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4부(1)의 검증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나. 이러한 협정의 이행이 이 협약의 관련규정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경우, 그리고
다.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당사국이 자체 검증활동에 관하여 기구에 충분히 통지하는 경우
14. 집행이사회가 제1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기구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15. 제13항과 제14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3조,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4부(1)에 따른 당사국의 신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학무기의 폐기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당사국은 집행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화학무기의 비축 및 폐기에 대한 검증비용을 부담한다. 집행이사회가 제13항에 따라 기구의 검증조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기구가 실시하는 보완검증 및 감시비용은 제8조 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연합 분담금 비율에 따라 지불된다.
17. 이 조의 규정과 검증부속서 제4부의 관련규정은 1977년 1월 1일 전에 자기나라의 영토에 매장되어남아있거나 1985년 1월 1일 전에 바다에 투기된 화학무기에는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5조(화학무기 생산시설)
1. 이 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당사국이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당사국의 관할 또는통제하의 장소에 있는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적용된다.
2.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검증부속서에 규정된다.
3.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검증부속서 제5부에 따라 현장사찰과 현장설치 기기에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받는다.
4. 각 당사국은 폐쇄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에서의 모든 활동을 즉시 중지한다.
5. 어떤 당사국도 새로운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화학무기 생산목적으로 또는 이 협약에서금지되고 있는 그 밖의 다른 활동을 위하여 기존의 어떠한 시설도 개조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제3조제1항다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신고내용이 현장 사찰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검증되도록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90일이내에 검증부속서 제5부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며, 이를 통지한다. 그리고
나. 시설이 폐쇄된 상태로 있으며 추후에 폐기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 체계적 검증을 위하여 시설 폐쇄 후에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8.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와 합의된 폐기속도 및 폐기차례(이하 "폐기순서"라고 한다)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이내에 시작되며, 이 협약 발효 후 10년이내에 종료된다. 당사국은 더 빠른속도로 이러한 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
9.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각 시설의 폐기가 시작되기 180일 이전까지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매년도 폐기기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계획의이행에 관한 신고서를 매년 제출한다.
다. 폐기과정이 완료된 후 30일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폐기되었음을확인한다.
10. 어느 국가가 제8항에 규정된 10년의 폐기기간 경과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경우, 이 국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기한다. 이러한 당사국에 대한 폐기순서 및 엄격한 검증을 위한 절차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11.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 생산시설 폐기 중 사람의 안전보장과 환경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안전 및 배기에 관한 국내 기준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기한다.
12. 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은 검증부속서 제5부 제18항 내지 제25항에 따라 화학무기 폐기용으로 잠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전환된 시설은 더 이상 화학무기 폐기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 발효후 10년이내에 폐기되어야 한다.
13. 당사국은 불가피한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제1항에 규정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사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이 요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 며, 검증부속서 제5부Ⅳ에 따라 승인에 부수되는 조건을 정한다.
14.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시설은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 다른 화학무기 생산시설로 재 전환되지 아니한다.
15. 전환된 모든 시설은 검증부속서 제5부Ⅳ에 따라 현장사찰 및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 통한체계적 검증을 받는다.
16.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5부에 따른 검증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구는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화학무기 생산시설 및 그 폐기의 검증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협정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검증을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보완하는 조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다.
가. 이러한 협정의 검증규정이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5부의 검증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나. 협정의 이행이 이 협약의 관련규정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경우, 그리고
다.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당사국이 자체 검증활동에 관하여 기구에 충분히 통지하는 경우
17. 집행이사회가 제16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기구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18. 제16항과 제17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3조, 이 조 및 검증부속서 제5부에 따른 당사국의 신고의무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가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당사국은 집행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검증비용을 부담한다. 집행이사회가 제16항에 따라 기구의 검증조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기구가 실시하는 보완검증 및 감시비용은 제8조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연합 분담금 비율에 따라 지불된다.
  • 제6조(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행동)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을 개발, 생산, 혹은 기타 방법으로 획득, 보유, 인도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 각 당사국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이 자기나라의 영토 안에서 또는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통제하의 그 밖의 장소에서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개발, 생산, 혹은 기타 방법으로 획득, 보유, 인도 또는 사용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상기 활동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따른 것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의목록 1, 2, 3에 열거된 독성 화학물질과 그 원료물질, 그러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시설 및 검증부속서에규정된 그 밖의 시설로서 자기나라 영토안에 소재하거나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장소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검증부속서에 규정된 검증조치를 받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목록 1에 열거된 화학물질(이하"목록 1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검증부속서 제6부에 규정된 생산, 획득, 보유, 인도 및 사용에 관한 금지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당사국은 목록 1 화학물질 및 검증부속서 제6부에 규정된 시설이 검증부속서 제6부에 따라 현장사찰과 현장설치 기기에 의한 감시를통한 체계적 검증을 받도록 한다.
4. 각 당사국은 목록 2에 열거된 화학물질(이하 "목록 2 화학물질"이라 한다) 및 검증부속서 제7부에규정된 시설이 검증부속서 제7부에 따라 자료검사 및 현장검증을 받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목록 3에 열거된 화학물질(이하 "목록 3 화학물질"이라 한다) 및 검증부속서 제8부에규정된 시설이 검증부속서 제8부에 따라 자료검사 및 현장검증을 받도록 한다.
6.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 제9부 제22항에 따라 당사국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검증부속서 제9부에 규정된 시설이 검증부속서 제9부에 따라 자료검사 및 궁극적으로는 현장검증을 받도록 한다.
7.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30일이내에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 따라 관련 화학물질 및 시설에 관한 최초 신고를 한다.
8.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 따라 관련 화학물질 및 시설에 대하여 매년 신고한다.
9. 현장검증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사찰관에게 시설에 대한접근을 허용한다.
10. 검증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화학분야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며, 특히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부속서(이하 "비밀보호부속서"라 한다)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한다.
11.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의 경제, 기술개발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화학물질의생산, 가공 또는 사용을 위한 과학, 기술정보, 화학물질 및 장비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서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 제7조(국내 이행 조치)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이 협약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대한 벌칙 규정의 제정을 포함하여 자연인과 법인이자기나라 영토안의 어느 곳에서나 또는 국제법상 자기나라 관할로 인정된 그 밖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자기나라의 통제를 받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협약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된 어떠한 활동도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국제법에 따라 자기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협약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을 하는 경우 가호에 따라 제정된 벌칙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며, 적절한형태의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중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이와 관련 다른 당사국과 적절히 협력한다.당사국과 기구와의 관계
4.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기구 및 다른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연락을위한 국내부서로 기능할 국내담당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시점에 국내담당기관을 기구에 통고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기구에 통지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구로부터 비밀로 접수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고 특별히 관리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오로지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또한 비밀보호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만 취급한다.
7. 각 당사국은 기구가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며, 특히 기술사무국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제8조(기구)
Ⅰ. 일반 규정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고, 협약준수에 관한 국제적 검증규정을 포함한 협약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며 또한 당사국 사이의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화학무기금지기구를 설립한다.
2.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이다.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기구의 본부는 네덜란드왕국의 헤이그에 소재한다.
4. 기구의 기관으로서 당사국 총회, 집행이사회 및 기술사무국이 이에 설립된다.
5. 기구는 가능한 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이 협약에 규정된 검증활동을 수행한다. 기구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만을 요청한다. 기구는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민간 및 군사 활동과 시설에 관한 정보의 비밀보호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비밀보호부속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한다.
6. 검증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구는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는 조치를 고려한다.
7. 기구의 활동비용은 국제연합과 이 기구 사이의 회원국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된 국제연합 분담금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제4조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이 부담한다. 준비위원회에 대한 당사국의 재정분담금은 당사국의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금에서 적절하게 공제된다. 기구의 예산은 행정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장과 검증비용에 관한 장의 2개의 별도의 장으로 구성된다.
8. 기구에 대한 재정분담금 납부를 연체한 기구회원국은 그 연체액이 과거 만 2년동안 그 회원국이내야 할 분담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구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당사국총회가 그 미납이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는 이러한 회원국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Ⅱ. 당사국총회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
9. 당사국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이 기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총회에 1명의 대표를 참가시키며, 대표는 교체대표와 자문관을 대동할 수 있다.
10. 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약 발효후 30일이내에 수탁자가 소집한다.
11. 총회는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12. 총회의 특별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된다.
가. 총회가 결정할 경우
나. 집행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다. 회원국이 요청하고 전체회원국의 3분의 1이 지지할 경우, 또는
라. 제22항에 따라 이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경우
라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의는 소집요구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기술사무국의 사무총장이소집요구서를 접수한 후 30일이내에 소집된다.
13. 총회는 또한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정총회 형식으로 소집된다.
14. 총회의 회의는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15. 총회는 총회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매 정기회의 개회시에 총회는 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임원을 선출한다. 이들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신임의장과 그 밖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16.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기구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17. 기구의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18. 총회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로 절차문제에 관하여 결정한다.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가능한 한 컨센서스로 채택한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결정이 컨센서스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 의장은 표결을 24시간동안 연기하고 이 연기기간동안 컨센서스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이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총회에 보고한다.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컨센서스가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 어떤 문제가 실질문제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 문제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다수결에 의해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문제로 취급된다.
권한 및 기능
19. 총회는 기구의 주 기관이다. 총회는 집행이사회와 기술사무국의 권한 및 기능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약 범위내의 문제, 사안 또는 쟁점을 심의한다. 총회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거나 또는 집행이사회가 주의를 환기시킨 문제, 사안 또는 쟁점에 관하여 권고와 결정을 할 수 있다.
20. 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한다.총회는 이 협약의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총회는 또한 집행이사회와 기술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며,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집행이사회와 기술사무국의 어느 편에 대하여도 이 협약에 따라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1. 총회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정기회의에서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기구의 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채택하며,그 밖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나. 제7항에 따라 당사국이 납부할 재정분담금의 규모를 결정한다.
다.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을 선출한다.
라. 기술사무국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마.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집행이사회의 의사규칙을 승인한다.
바. 이 협약에 따라 총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사. 화학활동분야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아. 이 협약의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 기술 발전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 사무총장에게그의 임무수행시 이 협약과 관련된 과학, 기술분야에 있어 총회, 집행이사회 또는 당사국에게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한다. 과학자문위원회는총회가 채택한 위임사항에 따라 임명된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협정안, 규정안, 지침안을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차. 제10조에 따라 자발적 지원기금을 제1차 회의에서 설치한다.
카. 제12조에 따라 이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 협약의 규정과 위배되는 상황을 제거,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 총회는 이 협약 발효 후 5년 및 10년이 경과한 후 1년내에 또한 그 기간내에 다른 시기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이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이러한 검토는 관련된모든 과학, 기술 발전을 고려한다.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5년 간격으로 총회의 추가회의가 동일한 목적으로 소집된다.
Ⅲ. 집행이사회
구성, 절차 및 의사 결정
23. 집행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국은 순환원칙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재임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은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 협약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안보적 이익은 물론 공정한 지역안배 및 화학산업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아프리카로부터 9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위한 기준으로 이 9개 당사국 중 3개의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발간된 자료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이 양해된다.나아가 이 지역 그룹은 또한 이 3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동의한다.
나. 아시아로부터 9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9개 당사국 중 4개의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발간된 자료에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이 양해된다.나아가 이 지역그룹은 또한 이 4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동의한다.
다. 동유럽으로부터 5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위한 기준으로 이 5개 당사국 중 1개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 발간된 자료에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이 양해된다.나아가 이 지역 그룹은 또한 이 1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동의한다.
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로부터 7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7개 당사국 중 3개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발간된 자료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이 양해된다. 나아가 이 지역그룹은 또한 이 3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동의한다.
마. 서유럽 및 그 밖의 국가로부터 10개 당사국이 이 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10개 당사국중 5개 이사국은 원칙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고,발간된 자료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결정된 당사국임이 양해된다. 나아가 이 지역그룹은 또한 이 5개 이사국 지명시 그 밖의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동의한다.
바. 아시아지역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에 소재한 당사국에 의하여 추가로 1개 당사국이연속적으로 지명된다. 이러한 지명을 위한 기준으로 이 당사국은 이들 지역의 순환 이사국임이 양해된다.
24. 집행이사회의 제1차 선거에서는 20개 이사국이 1년 임기로 선출되며, 제2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확립된 수적비율이 적절히 고려된다.
25. 제4조제5조가 완전히 이행된 후, 총회는 집행이사회 이사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집행이사회의 구성을 규율하는 제23항에 규정된 원칙과 관련되는 사정 변화를 고려하여 집행이사회의 구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26. 집행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작성하며, 이를 승인받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7. 집행이사회는 이사국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28. 집행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의 사이에 집행이사회는 그 권한과 기능을 이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29. 집행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집행이사회는 전체이사국 3분의 2 다수결로 실질문제에 관하여 결정한다. 절차문제에 관하여는 집행이사회는 전체이사국의 단순 과반수로 결정한다. 어떤 문제가 실질문제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문제는 집행이사회가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다수결에 의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문제로 취급된다.
권한 및 기능
30.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집행기관이다.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위임한 기능 뿐 아니라 이 협약에 따라 집행이사회에 위임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총회의 권고, 결정 및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적절하고 지속적인 이행을보장한다.
31. 집행이사회는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및 준수를 촉진한다. 집행이사회는 기술사무국의 활동을감독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담당기관과 협력하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간의 협의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32.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기구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한다.
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기구의 보고서안, 자체활동 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총회가 요청하는 특별보고서를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한다.
다. 의제 초안 준비를 포함하여 총회 회의를 준비한다.
33. 집행이사회는 총회 특별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4. 집행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총회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기구를 대표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나. 제10조와 관련하여 기구를 대표하여 당사국과 협정을 체결하며 제10조에 언급된 자발적 기금을 감독한다.
다. 기술사무국이 당사국과 협의한 검증활동 이행과 관련된 협정 또는 약정을 승인한다.
35. 집행이사회는 그 권한내에서 준수여부에 관한 우려와 위반사례를 포함하여 이 협약 및 그 이행에영향을 미치는 쟁점 또는 사안을 심의하며, 적절한 경우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그 쟁점 또는 사안에 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6. 특히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남용을 포함하여 준수여부에 관한 의혹 또는 우려 및 위반사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집행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협의하며, 적절한 경우 당사국에게 정해진 시간내에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집행이사회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집행이사회는 특히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가. 모든 당사국에게 쟁점 또는 사안을 통지한다.
나. 쟁점 또는 사안에 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다. 상황을 시정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총회에 대하여 권고한다.집행이사회는 특별히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 관련된 정보 및 결론을 포함하여 쟁점 또는 사안에 관하여직접적으로 국제연합총회 및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집행이사회는 동시에 모든 당사국에게 이러한 조치를 통지한다.
Ⅳ. 기술사무국
37. 기술사무국은 총회와 집행이사회의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검증조치를 수행한다. 기술사무국은 총회와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기능 뿐 아니라 이 협약에 따라 위임된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8. 기술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기구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준비하여 이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기구의 보고서안 및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이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다. 총회, 집행이사회 및 보조기관에 행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라.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기구를 대표하여 당사국에 통신문을 발송하고 당사국으로부터 이를 접수한다.
마. 목록에 열거된 화학물질과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이 협약규정이행시 당사국에게 기술지원 및 기술평가를 제공한다.
39. 기술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당사국과 검증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 또는 약정을 협의한다.
나. 이 협약 발효 후 180일이내에 제10조제7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당사국이 제공하는 긴급 및인도적 지원품의 상시 비축분의 설치 및 유지를 조정한다. 기술사무국은 보관품목의 사용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비축품목의 목록은 상기 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다. 제10조에 언급된 자발적 기금을 관리하고, 당사국이 제출한 신고서를 정리하며, 요청이 있는경우 제10조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과 기구간에 체결된 양자협정을 등록한다.
40. 기술사무국은 검증활동 수행 중 지득하였으나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 또는 해명할수 없었던 이 협약의 준수에 관한 의혹, 모호성 또는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그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집행이사회에 통지한다.
41. 기술사무국은 사무국의 장이며 수석행정관인 사무총장, 사찰관, 필요한 과학·기술직원 및 그 밖의직원으로 구성된다.
42. 사찰단은 기술사무국의 한 구성단위로서 사무총장의 감독에 따라 활동한다.
43.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4년 임기로 임명하며 한번의 연임이 가능하나 그 이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사무총장은 기술사무국의 직원임용,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총회와 집행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진다. 직원의 고용 및 근무조건 결정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최고수준의 효율성, 능력및 성실성 확보의 필요성이다. 당사국의 국민만이 사무총장, 사찰관 또는 그 밖의 전문직원과 사무직원의 일원으로 근무한다. 가능한 한 넓은 지역적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중요함을 적절히 고려한다. 직원의 채용은 기술사무국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45. 사무총장은 제21항아호에 언급된 과학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당사국과 협의하여 개인자격으로 근무할 과학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과학자문위원회의위원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특정 과학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초로하여 임명된다. 또한 사무총장은 적절한 경우에 과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하여 구체적 쟁점에 대한 권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과학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실무반을 설치할 수 있다. 상기와 관련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전문가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46. 사무총장, 사찰관 및 그 밖의 직원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구외의 어떤 정부나다른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려하거나 또는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무총장, 사찰관 및 그 밖의 직원들은총회 및 집행이사회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한다.
47. 각 당사국은 사무총장, 사찰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의무가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질의 것임을 존중하며, 이들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한다.
Ⅴ. 특권 및 면제
48. 기구는 당사국의 영토 및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장소에서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행위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49. 교체대표 및 자문관을 포함하는 당사국대표, 교체대표 및 자문관을 포함하여 집행이사회에 임명된대표, 사무총장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하여 그들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및 면제를 향유한다.
50. 이 조에 언급된 법적 행위능력과 특권 및 면제는 기구와 기구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간 협정에서뿐 아니라 기구와 당사국간의 협정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진다. 이러한 협정은 제21항자호에 따라 총회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51. 제48항과 제49항에도 불구하고, 검증활동 수행 중에 사무총장 및 기술사무국의 직원이 향유하는특권 및 면제는 검증부속서 제2부Ⅱ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이다.
  • 제9조(협의, 협력 및 사실조사)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 또는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기구를 통하거나 국제연합 체제에서 의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그 밖의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협의하고 협력한다.
2. 모든 당사국의 강제사찰 요청권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이 협약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의혹을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 또는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려를 일으키는 모든문제를 가능한 한 언제든지 당사국간 정보 교환 및 협의를 통하여 해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러한 의혹 또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믿는 문제에관하여 그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해명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 후 10일이내에는 제기된 의혹 또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울러 제공된 정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해명한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의 준수에관하여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 또는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우려를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에 사찰 또는 그 밖의 다른 절차를 상호동의에 따라 약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이 협약의 다른규정에 따른 어떤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해명을 요청하는 절차
3. 당사국은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또는 다른 당사국의 이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을 해명하는데 집행이사회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당사국은 모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또는 다른 당사국의 이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다른 당사국의 해명서를 입수하도록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이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집행이사회는 해명요청서를 접수한 후 24시간이내에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를 관련당사국에송부한다.
나. 피요청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서 접수후 10일이내에는 집행이사회에 해명서를 제출한다.
다. 집행이사회는 해명서를 확인하고, 해명서 접수 후 24시간이내에 이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라. 요청당사국이 해명서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집행이사회에 피요청당사국으로부터 추가해명서를 입수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마. 라호에 따라 요청된 추가해명서를 입수할 목적으로, 집행이사회는 우려를 일으키는 상황과관련한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 및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기술사무국으로부터또는 기술사무국에 적절한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곳으로부터 전문가그룹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그룹은 집행이사회에 조사결과에 관한 사실 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요청당사국이 라호 및 마호에 따라 입수한 해명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집행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관련당사국들도 참가할 수 있는 집행이사회의 특별회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특별회의에서 집행이사회는 이 문제를 심의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또한 모호하다고 인정되어온 모든 상황 또는 이 협약의 위반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야기해 온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집행이사회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6. 집행이사회는 이 조에 규정된 모든 해명요청에 관하여 당사국에 통지한다.
7. 집행이사회에 해명요청서를 제출한 후 60일내에 위반 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의혹 또는 우려가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강제사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자기나라가 품고 있는의혹이 긴급심의를 받을만하다고 믿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8조제12항다호에 따라 총회의 특별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회의에서, 총회는 이 문제를 심의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강제사찰절차
8. 각 당사국은 이 협약규정의 위반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할 목적만으로만 다른 당사국의 영토나 그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소재한 시설 또는 소재지에 대하여현장 강제사찰을 요청하고, 이러한 사찰이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찰단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나 지체없이검증부속서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9.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위안에서 사찰을 요청하고 검증부속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찰요청서에 이 협약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려가 발생한 근거가 되는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부담한다. 각 당사국은 근거없는 사찰요청을 삼가하며 남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한다. 강제사찰은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사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된다.
10. 이 협약규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8항에 따라 기술사무국이 현장 강제사찰을수행하도록 허용한다.
11. 시설 또는 소재지에 대한 강제사찰요청에 따라 또한 검증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사찰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협약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찰단이사찰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위반 가능성에 관한 우려와 관련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피요청 장소 내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다. 민감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 협약과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 및 자료의 공개를 방지할 권리를 가진다.
12. 참관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요청당사국은 피사찰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강제사찰의 수행을 참관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 또는 제3당사국의 국민을 대표로 파견할 수 있다.
나. 그러한 경우, 피사찰당사국은 검증부속서에 따라 참관인에게 접근을 허용한다.
다. 피사찰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제안된 참관인을 받아들인다. 단, 피사찰 당사국이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기록된다.
13. 요청당사국은 현장 강제사찰을 위한 사찰요청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며, 동시에 즉각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14. 사무총장은 사찰요청서가 검증부속서 제10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 는지를 즉시 확인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요청당사국의 사찰요청서 제출을 적절히 지원한다. 사찰요청서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강제사찰 준비가 개시된다.
15.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입국지점 도착예정 12시간 이전까지 피사찰 당사국에 사찰요청서를 송부한다.
16. 사찰요청서 접수후 집행이사회는 요청서에 관한 사무총장의 조치를 확인하고, 전 사찰절차 기간중 이 문제를 심의한다. 단, 이러한 검토가 사찰과정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17. 집행이사회는 사찰요청서가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남용하고 있거나 또는 제8항에 규정된이 협약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찰 요청서를 접수한 후 12시간이내에 전체이사국 4분의 3 다수결로 강제사찰수행을 반대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요청당사국과 피사찰당사국은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집행이사회가 강제사찰을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준비는 중단되고사찰요청에 대한 추가조치는 취하여지지 아니하며, 관련당사국은 이를 적절히 통지받는다.
18. 사무총장은 강제사찰 수행을 위한 사찰명령서를 발급한다. 사찰명령서는 제8항 및 제9항에 언급된 사찰요청서를 시행용어로 옮긴 것으로 사찰요청서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19. 강제사찰은 검증부속서 제10부에 따라 수행되며, 화학무기 사용 추정의 경우에는 제11부에 따라수행된다. 사찰단은 효과적이고도 적시에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사찰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20. 피사찰당사국은 전 강제사찰 기간 중 사찰단을 지원하고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만일 피사찰당사국이 검증부속서 제10부Ⅲ에 따라 충분하고 포괄적인 접근의 대안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입증하기 위한 약정을 제안하는 경우, 피사찰 당사국은 협약의 준수를 입증할 목적으로 사찰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실확정방식에 합의하기 위하여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21. 최종보고서에는 강제사찰의 만족스러운 이행을 위하여 허용된 접근 및 협력의 정도와 성격에 관한사찰단의 평가뿐 아니라 사실조사결과가 포함된다.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최종보고서를 신속히 요청당사국, 피사찰당사국, 집행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평가목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기타 당사국의 견해 뿐 아니라 요청당사국과 피사찰 당사국의 평가를 신속히 집행이사회에 추가로 송부하며, 그러한 후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22. 집행이사회는 사찰단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그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이를 검토하며 다음과같은 관심사항을 처리한다.
가. 위반 발생 여부
나. 사찰요청이 협약의 범위안에 속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다. 강제사찰요청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
23. 집행이사회가 그 권한 및 기능에 따라 제22항과 관련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경우,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대한 구체적 권고를 포함하여 상황을 시정하고 이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남용의 경우, 집행이사회는 요청당사국이 강제사찰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24. 요청당사국과 피사찰당사국은 검토과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검토과정의 결과를 당사국과 차기총회에 통지한다.
25. 집행이사회가 총회에 구체적 권고를 하는 경우, 총회는 제12조에 따라 조치를 심의한다.
  • 제10조(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1. 이 조의 목적상, "지원"이라 함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에게 화학무기로부터의보호를 조정 및 제공함을 의미한다. 즉 탐지장비 및 경보 체계, 보호장비, 제독장비 및 제독제, 의료용해독제 및 치료, 그리고 이러한 보호조치에 관한 자문을 포함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당사국이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수단을 연구, 개발, 생산, 획득, 인도 또는 사용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수단과 관련된 장비, 물자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을 최대한 촉진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보호목적과 관련된 국내계획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제8조제21항자호에 의거 총회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계획에 관한 정보를 매년 기술사무국에 제공한다.
5. 기술사무국은 이 협약 발효후 180일이내에 어떠한 요청당사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 뿐 아니라 화학무기로부터의 다양한 보호수단에 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한 자료은행을 설치하고 유지한다. 기술사무국은 또한 기술사무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이행방안을 당사국이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양자간에 지원을 요청하고 제공하며 긴급 지원조달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과 개별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각 당사국은 기구를 통하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 중 하나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선택하여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총회가 제1차 회의에서 설치할 자발적 원조기금에 대한 기부
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가능한 한 180일이내에 지원조달에 관한 기구와의 협정 체결
다.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80일이내에 기구의 요청에 부응하여 자기나라가 제공하게 될 지원 종류의 신고. 단, 당사국이 신고서에서 밝힌 지원을 추후에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당사국은 이항에 따라 여전히 지원제공 의무를 부담한다.
8.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화학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요청하고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화학무기가 자기나라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폭동진압작용제가 전투수단으로서 자기나라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제1조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된 조치 또는 활동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관련 정보에 의해 입증된 요청서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집행이사회와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전투수단으로 폭동진압작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당사국에 긴급원조를 제공하거나, 화학무기 사용의 심각한 위협 또는 전투수단으로서의폭동진압작용제 사용의 심각한 위협의 경우에 관련당사국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지원한 당사국에게 요청서 접수후 12시간이내에 제7항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즉시 요청서를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요청서 접수 후 24시간이내에 추가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 사무총장은 72시간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집행이사회에 보고서를 송부한다. 조사의 완료를 위하여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72시간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시간은 72시간을 초과하지아니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단위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각 추가기간 종료시 집행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는 적절하게 그리고 요청서 및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보충지원과 보호의 형태 및 범위뿐 아니라 요청서와 연계된 관련 사실을 확정한다.
10. 집행이사회는 조사보고서 접수 후 24시간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이후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검토하고 기술사무국이 보충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인지 여부를 단순과반수로 결정한다. 기술사무국은 조사보고서와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을 즉시 모든 당사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송부한다. 집행이사회가상기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즉시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은 요청 당사국,그 밖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당사국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11. 진행중인 조사 또는 그 밖의 믿을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해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통고하며 총회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그의 재량에 맡긴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 지원조치를 취한다. 사무총장은 이 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집행이사회에 통지한다.
  • 제11조(경제 및 기술개발)
1. 이 협약의 규정은 당사국의 경제, 기술개발과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또는 사용을 위한 과학· 기술 정보, 화학물질 및 장비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이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이행된다.
2.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 및 적용 가능한 규칙을 저해함이 없이,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화학물질을 연구, 개발, 생산, 획득, 보유, 인도 및 사용할 권리를가진다.
나.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화학의 발전 및 응용과 관련된 화학물질, 장비및 과학·기술 정보의 가능한 최대한의 교류를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교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 국제협정의 제한을 포함하여 무역과 산업, 농업, 연구, 의학, 제약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화학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지식의 개발 및 증진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그리고 이협약에 따른 의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제한조치도 당사국간에 유지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약에서 규정되거나 허용된 조치 외에 다른 조치를 적용하는 근거로 이 협약을 이용하지아니하며,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협정을 이용하지아니한다.
마. 화학물질 교역분야의 기존 국내법규를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 제12조(제재를 포함한 상황 시정과 협약준수 보장 조치)
1. 총회는 이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 협약의 규정과 배치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항에 따른 조치를 심의함에 있어, 총회는집행이사회가 제 문제에 관해 제출한 모든 정보 및 권고사항을 고려한다.
2. 집행이사회가 당사국에게 협약 준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 또한 그 당사국이 일정시간내에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특히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특권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이 협약에서 특히 제1조에서 금지된 활동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에 중대한 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총회는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게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총회는 특별히 중대한 경우, 관련정보와 결론을 포함하여 그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 총회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 제13조(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결코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 독성 또는기타가스및세균학적전쟁수단의전시사용금지에관한의정서와 1972년 4월 10일 런던,모스크바, 워싱턴에서 서명된 세균(생물학)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4조(분쟁해결)
1. 이 협약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이 협약의 관련규정 및 국제연합 헌장의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2.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과 기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협상을 통하여, 또는 이 협약의 적절한기관에의 의뢰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에 의한 재판소에의 회부를 포함한 당사국이 선택하는 기타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관련 당사국은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집행이사회에 통지한다.
3. 집행이사회는 주선을 제공하고, 분쟁당사국에게 그들이 선택한 해결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하며,또한 합의된 절차에 대한 시간제한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4. 총회는 당사국이 제기하거나 집행이사회가 주의를 환기시킨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한다. 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제21항바호에 따라 이러한 분쟁해결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러한 임무를 기존의 기관에 위임한다.
5. 총회와 집행이사회는 각각 별도로 국제연합 총회의 허가를 조건으로 기구의 활동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기구와 국제연합은 제8조제34항가호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다.
6. 이 조는 제9조 또는 제재를 포함한 상황 시정과 협약준수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개정)
1.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당사국도 제4항에 규정된바와 같이 이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수정안은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5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제안된 개정문안은 모든 당사국의 회람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수탁자에게 제출된다. 제안된 개정안은 개정총회에서만 심의된다. 이러한 개정총회는 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이 회람후 30일이내에 개정안의 추가심의를 지지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집된다. 개정총회는요청당사국이 조기소집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총회 직후에 개최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정총회는 제안된 개정안 회람 후 60일이내에는 개최되지 아니한다.
3. 개정은 아래 나호에 언급된 모든 당사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30일 후에 모든 당사국에대하여 발효한다.
가. 반대투표 없이 전체 당사국의 과반수 찬성투표에 따라 개정총회에서 채택되고, 그리고
나. 개정총회에서 찬성투표를 한 모든 당사국이 비준 또는 수락하는 경우
4. 이 협약의 실행 타당성 및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수정안이 행정적 또는 기술적 성질의 문제에만 관련된 경우 부속서의 규정은 제5항에 따라 수정된다.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대한 모든 수정은 제5항에 따른다. 비밀보호부속서의 Ⅰ 및 Ⅲ, 검증부속서의 제10부와 오로지 강제사찰에만관련된 검증부속서 제1부의 정의는 제5항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서 언급한 제안된 수정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제안된 수정문안은 필요한 정보와 함께 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당사국과 사무총장은 수정안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 집행이사회및 수탁자에게 수정안과 정보를 신속히 통보한다.
나. 수정안 접수 후 60일이내에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규정과 이행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결과를결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평가하며, 모든 당사국과 집행이사회에 이러한 정보를 통보한다.
다. 집행이사회는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수정안이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수정안을 검토한다. 수정안 접수 후 90일이내에 집행이사회는 적절한 설명과함께 모든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권고사항을 통고한다. 당사국은 10일이내에 접수를 확인한다.
라. 집행이사회가 모든 당사국에게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권고사항 접수 후 90일이내에 어느 당사국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정안은 승인된 것으로간주된다. 집행이사회가 수정안을 거부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권고사항 접수 후 90일이내에어느 당사국도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정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권고가 라호에서 요구되는 수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정안이 제4항의 요건을충족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수정안에 대한 결정은 차기 총회에서 실질문제로 다루어진다.
바. 사무총장은 이항에 따른 결정을 모든 당사국과 수탁자에게 통고한다.
사. 이 절차에 따라 승인된 수정은 집행이사회가 다른 기간을 권고하거나 총회가 다른 기간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이 당사국들의 승인을 통고한 후 180일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16조(유효기간 및 탈퇴)
1. 이 협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2. 각 당사국이 이 협약의 주요사항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기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위협한다고결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당사국은 90일 이전에 모든 다른 당사국, 집행이사회, 수탁자 및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러한 탈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는 당사국이 자기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성명을 포함한다.
3. 당사국의 이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법의 관련규칙, 특히 1925년 제네바의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7조(부속서의 지위)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부속서를 포함한다.
  • 제18조(서명)
이 협약은 발효 전에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19조(비준)
이 협약은 서명국이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 제20조(가입)
이 협약 발효전에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1조(발효)
1. 이 협약은 65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을위해 개방된 후 2년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 발효 후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 제22조(유보)
이 협약의 조항은 유보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23조(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이에 지명되며, 특히 다음과 같이 행한다.
가.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게 각 서명일,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및 이 협약의 발효일과그 밖의 통고의 접수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한다.
나.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그리고
다.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을 등록한다.
  • 제24조(정본)
이 협약의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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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구십삼년 일월 십삼일에 파리에서 작성하였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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