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정리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
법률 제56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1.21
폐지: 1999.1.21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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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663호, 1999.1.2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토지대가를 상환중에 있는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를 상환중인 국·공유지에 대한 대가상환,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부담과 매도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토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된 국·공유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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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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