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306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0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2.10 |
일부개정: 2012.2.10 |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 2.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
-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 [전문개정 2012.2.10]
- 제3조(증인 등의 일당)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 (2)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4조(증인 등의 여비)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 (2)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1)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 (2)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1)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2)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9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 [전문개정 2012.2.10]
-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1)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0]
- 제14조(자료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0]
부칙
편집- 부칙 <제6082호, 1999.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2) 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3)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4) 마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5) 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비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306호, 2012.2.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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