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99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5.1
제정: 2010.1.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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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방향
2.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할 때에는 그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① 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④ 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및 경찰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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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942호, 2010.1.25.>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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