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1조(형사책임 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2조(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 ①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②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정신병 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 예심, 재판 당시 정신병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4조(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나 작아 가벌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5조(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6조(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7조(피해자의 사전요구에 기초한 가해자의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그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8조(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①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② 고의적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고의적중상해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①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정한다.
②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③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0조(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중지한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21조(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2조(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①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②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다.
제23조(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긴자, 방조자도 공동범죄실행자, 추긴자, 방조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은닉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5조(불신고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방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②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제30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③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④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은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로동단련형) ①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로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③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④ 범죄자가 구속되여 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제32조(선거권박탈형) ①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③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34조(재산몰수형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보상) ①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였거나 사건이 기각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②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돌려준다.
제35조(재산몰수당한 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6조(자격박탈형) ①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37조(자격정지형) ①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과실범죄를 저질ㄴ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③ 자격정지형 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8조(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 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개준성정도 같은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9조(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자기의 보호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0조(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처음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6. 자백을 하였을 경우
7.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제41조(형벌의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 안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 수 없다.
제42조(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 수 있다.
제43조(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범죄로 되였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전제로 되였을 경우에는 병합하지 못한다.
제44조(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①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한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②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45조(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 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46조(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제47조(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①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②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제48조(형벌집행기간계산) ①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구속되여있은 기간의 형벌집행기일계산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다.
제49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제50조(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 효과)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1조(집행유예 적용조건과 기간) 5년까지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1. 3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이상 5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제52조(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을 끝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3조(특사, 대사) ①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면제는 특사 또는 대사로 한다.
②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다.
③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제54조(형기단축 및 만기전석방) ①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②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수 있으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55조(형벌집행이 끝난 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인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6조(형사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3.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4.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5.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제57조(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8조(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6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는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59조(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0조(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간첩죄) 공화국공민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파괴암해죄) ①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5조(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6조(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7조(목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8조(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9조(조선민족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9조(국가재산훔친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0조(국가재산빼앗은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1조(국가재산공갈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2조(국가재산속여가진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국가재산횡령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자 또는 관리 일군이 직무상 또는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4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국가재산강도죄) ①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국가재산공동탐오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7조(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특히 중요한 생산수단 또는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2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9조(화폐위조죄) ① 공화국화페와 공화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페를 위조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위조화폐사용죄) 위조된화페라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1조(증권위조죄) ①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이 위조된것이라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3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①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주었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4조(외국화폐매매죄)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페를 비법적으로 바꾼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조(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산죄)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았거나 산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마약, 폭약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마약이나 폭약에 대한 보관 및 공급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9조(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았거나 적게 바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개인의 상적행위죄) ①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무역 또는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무역 또는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책임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조직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죄)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특허,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권침해죄)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거간죄) ①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①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앞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밀수죄) ① 밀수행위를 한 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 또는 여러번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에는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7조(수출입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출입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고리대죄) ① 고리대를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대량이상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로력착취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켰거나 다른 사람의 로력을 착취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① 철도, 수상, 항공운수부문 일군이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질서를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손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화차, 짐배를 상단한 기간 지체시키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죄) ① 철길, 도로, 배길에 비법적으로 장애물, 차단물을 설치하였거나 표식물을 없애버렸거나 운수일군에게 폭행, 협박하여 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운수수단의 운행을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4조(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죄) 무역계약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죄)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였거나 조직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비법적으로 외화원천을 동원한 죄) ①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동원을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인민경제계획을 고친죄) 인민경제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9조(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죄) ①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국가의 정책작성과 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1조(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건설을 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비법적인 경제관리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5조(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구나 꾼죄) 화페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꾼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6조(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량비, 사장죄) ① 원료, 자재, 자금 또는 설비를 류용, 랑비하였거나 사장시켜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 손실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8조(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처분, 취득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를 주었거나 바꾸었거나 팔고산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죄)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부동산관리질서위반죄) 부동산관리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1조(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①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기고 제품의 질등급을 그릇되게 평가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묵인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설비점검, 보수를 하지 않은죄) ① 설비점검, 보수질서대로 조직사업을 하지 않아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생산을 멈추게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중요한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기고 시공하여 사람에게 중상에를 입혔거나 대량의 손실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준공검사 및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한 죄) ①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 설비의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에를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손실을 주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한 죄) ①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설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손실을 주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국가건물구조변경죄) 비법적으로 국가의 건물구조를 변경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8조(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죄) 국가의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수명을 줄인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9조(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죄)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0조(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죄) 농업지도기관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 위반죄) 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를 어겨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겨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①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집짐승을 무리로 죽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4조(양어사업질서위반죄) 양어수역의 관리, 물고기자원의 조성과 보호, 물고기의 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5조(천해양식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기고 양식장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6조(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7조(상품판매질서위반죄) 상품을 안면, 무더기 또는 그 성질을 고쳐 팔았거나 혹은 값을 속여 팔았거나 상점매대를 리용하여 개인의 물품을 판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8조(량정질서위반죄) 량곡수매, 수송, 가공, 수급,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9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밀주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밑에 량곡으로 술, 맥주를 생산하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0조(개인의 밀주죄) 개인이 장사할 목적밑에 량곡으로 술, 맥주를 만든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1조(생산물의 비법처분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개인에게 생산제품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특히 대량의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개인에게 준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3조(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랑비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4조(전력생산, 공급질서위반죄) 전력부문 일군이 전력생산,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5조(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랑비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6조(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 ① 체신부문 일군이 통신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방송보장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7조(전화설치위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리기적 목적으로 여러차례 승인되지 않은 전화를 설치하여주었거나 승인된 전화설치를 제때에 하여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통화를 할수 없게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8조(해사감독질서위반죄) 해사감독질서를 어기고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9조(해난구조의무기피죄) 해난구조를 의뢰받은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0조(가격제정질서위반죄) 가격제정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1조(난방열도용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승인없이 관망에서 많은 난방열을 뽑아썼거나 관망에 설치된 변(註: 배관이나 기계설비 안으로 흐르는 고체, 액체, 기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을 조작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2조(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부문 공급일군이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5조(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주지 않고 로동을 시켜 중상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6조(로동안전질서위반죄) ①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에게 중상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7조(교통사고죄) ① 자동차와 같은 륜전기재를 운전하는 자가 도로교통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1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헤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8조(로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한죄) 로동행정부문 일군이 로력파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리유없이 입직을 거부하였거나 배치하지 않았거나 로력의 동원, 조절사업을 되는대로 하여 로력을 랑비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9조(화재방지규정위반죄) ①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화재, 폭발 같은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0조(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분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1조(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2조(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9조(패싸움죄) ①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0조(미성인범죄추긴죄)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1조(매음죄) 매음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2조(음탕한 행위죄) ①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3조(직권참용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4조(거짓행세죄) 검열, 단속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5조(명예, 칭호참용죄)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6조(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7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8조(미신행위조장죄) ① 리기적목적 그밖의 동기에서 미신행위를 조장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명에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9조(실력행사죄)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회복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0조(비법혼인죄 및 가정파탄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1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2조(확대괄시죄) 자기의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하여 그의 건강에 해를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3조(습득물횡령죄)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4조(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리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5조(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샀거나 팔아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6조(묘파손죄) ① 묘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많은 묘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7조(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해당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