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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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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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 제3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 제4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 제6조(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 제7조(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 제8조(형법의 대인적 및 공간적 효력원칙) ①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③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9조(시간적효력에서 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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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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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 제11조(형사책임 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12조(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 ①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②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3조(정신병 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 예심, 재판 당시 정신병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14조(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나 작아 가벌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제15조(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제16조(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제17조(피해자의 사전요구에 기초한 가해자의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그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18조(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①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② 고의적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고의적중상해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9조(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①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정한다.
②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③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 제20조(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중지한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 제21조(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 제22조(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①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②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다.
  • 제23조(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긴자, 방조자도 공동범죄실행자, 추긴자, 방조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24조(은닉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25조(불신고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26조(방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절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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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자격박탈형
8. 자격정지형
  • 제28조(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 제29조(사형) ①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 제30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③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④ 범죄자가 구속되여있은 기간 1일은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 제31조(로동단련형) ①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로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③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④ 범죄자가 구속되여 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 제32조(선거권박탈형) ①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③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제33조(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 제34조(재산몰수형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보상) ①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였거나 사건이 기각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②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돌려준다.
  • 제35조(재산몰수당한 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 제36조(자격박탈형) ①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 제37조(자격정지형) ①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과실범죄를 저질ㄴ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③ 자격정지형 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제38조(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 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개준성정도 같은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 제39조(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자기의 보호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제40조(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처음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6. 자백을 하였을 경우
7.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 제41조(형벌의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 안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 수 없다.
  • 제42조(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 수 있다.
  • 제43조(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범죄로 되였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전제로 되였을 경우에는 병합하지 못한다.
  • 제44조(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①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한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②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 제45조(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 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 제46조(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 제47조(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①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②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 제48조(형벌집행기간계산) ①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구속되여있은 기간의 형벌집행기일계산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다.
  • 제49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 제50조(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 효과)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 제51조(집행유예 적용조건과 기간) 5년까지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1. 3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이상 5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 제52조(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을 끝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 제53조(특사, 대사) ①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면제는 특사 또는 대사로 한다.
②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다.
③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 제54조(형기단축 및 만기전석방) ①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②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수 있으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 제55조(형벌집행이 끝난 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인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56조(형사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3.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4.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5.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 제57조(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58조(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6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는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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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반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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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0조(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1조(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2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3조(간첩죄) 공화국공민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4조(파괴암해죄) ①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5조(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6조(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반민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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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목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제68조(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9조(조선민족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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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1조(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나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않은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2조(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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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광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4조(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5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①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의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앞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6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 ①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7조(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된자가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8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략취 및 비법휴대, 양도죄) ①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하였거나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무기, 탄약을 략취하였거나 대량의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무기, 탄약을 대량략취하였거나 전투기술기재를 특히 대량략취한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9조(군수품 잃어버린죄) 군수품을 잃어버린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많은 군수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0조(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죄)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1조(군수품생산에서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군수품생산부문 일군이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기고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2조(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군수품생산부문 책임일군이 군수품생산용자재와 군수품을 다른 목적에 쓴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3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①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4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5조(군사임무수행방해죄)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통임무 같은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6조(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7조(군수품을 팔고산죄) 군수품이라는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8조(국방비밀루설죄) ① 국방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방비밀문서를 잃어버린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방비밀루설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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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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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국가재산훔친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0조(국가재산빼앗은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1조(국가재산공갈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2조(국가재산속여가진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3조(국가재산횡령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자 또는 관리 일군이 직무상 또는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4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5조(국가재산강도죄) ①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6조(국가재산공동탐오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7조(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특히 중요한 생산수단 또는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2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98조(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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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화폐위조죄) ① 공화국화페와 공화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페를 위조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0조(위조화폐사용죄) 위조된화페라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1조(증권위조죄) ①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2조(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이 위조된것이라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3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①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주었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4조(외국화폐매매죄)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페를 비법적으로 바꾼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5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6조(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산죄)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았거나 산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7조(마약, 폭약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마약이나 폭약에 대한 보관 및 공급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8조(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09조(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았거나 적게 바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0조(개인의 상적행위죄) ①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1조(무역 또는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무역 또는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책임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조직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2조(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죄)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3조(특허,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권침해죄)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4조(거간죄) ①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5조(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①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앞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6조(밀수죄) ① 밀수행위를 한 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 또는 여러번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에는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7조(수출입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출입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8조(고리대죄) ① 고리대를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대량이상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19조(로력착취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켰거나 다른 사람의 로력을 착취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0조(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1조(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① 철도, 수상, 항공운수부문 일군이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질서를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손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8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2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2조(운수수단리용질서위반죄) ① 운수수단의 리용질서를 어겨 교통운수에 지장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화차, 짐배를 상단한 기간 지체시키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3조(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죄) ① 철길, 도로, 배길에 비법적으로 장애물, 차단물을 설치하였거나 표식물을 없애버렸거나 운수일군에게 폭행, 협박하여 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운수수단의 운행을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4조(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죄) 무역계약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5조(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죄)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였거나 조직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6조(비법적으로 외화원천을 동원한 죄) ①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동원을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7조(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28조(인민경제계획을 고친죄) 인민경제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29조(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0조(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죄) ①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국가의 정책작성과 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1조(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2조(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건설을 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3조(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4조(비법적인 경제관리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5조(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구나 꾼죄) 화페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꾼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6조(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량비, 사장죄) ① 원료, 자재, 자금 또는 설비를 류용, 랑비하였거나 사장시켜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 손실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7조(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①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8조(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처분, 취득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를 주었거나 바꾸었거나 팔고산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39조(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죄)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40조(부동산관리질서위반죄) 부동산관리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41조(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①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42조(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기고 제품의 질등급을 그릇되게 평가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묵인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43조(설비점검, 보수를 하지 않은죄) ① 설비점검, 보수질서대로 조직사업을 하지 않아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생산을 멈추게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중요한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44조(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기고 시공하여 사람에게 중상에를 입혔거나 대량의 손실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45조(준공검사 및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한 죄) ①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 설비의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에를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손실을 주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46조(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한 죄) ①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설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손실을 주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47조(국가건물구조변경죄) 비법적으로 국가의 건물구조를 변경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48조(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죄) 국가의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수명을 줄인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49조(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죄)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0조(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죄) 농업지도기관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1조(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 위반죄) 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를 어겨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2조(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겨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3조(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①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집짐승을 무리로 죽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4조(양어사업질서위반죄) 양어수역의 관리, 물고기자원의 조성과 보호, 물고기의 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55조(천해양식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기고 양식장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56조(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7조(상품판매질서위반죄) 상품을 안면, 무더기 또는 그 성질을 고쳐 팔았거나 혹은 값을 속여 팔았거나 상점매대를 리용하여 개인의 물품을 판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8조(량정질서위반죄) 량곡수매, 수송, 가공, 수급,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59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밀주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밑에 량곡으로 술, 맥주를 생산하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60조(개인의 밀주죄) 개인이 장사할 목적밑에 량곡으로 술, 맥주를 만든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61조(생산물의 비법처분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개인에게 생산제품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특히 대량의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개인에게 준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2조(계량기구량목위반죄)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63조(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랑비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4조(전력생산, 공급질서위반죄) 전력부문 일군이 전력생산,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5조(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랑비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6조(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 ① 체신부문 일군이 통신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방송보장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7조(전화설치위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리기적 목적으로 여러차례 승인되지 않은 전화를 설치하여주었거나 승인된 전화설치를 제때에 하여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통화를 할수 없게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68조(해사감독질서위반죄) 해사감독질서를 어기고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69조(해난구조의무기피죄) 해난구조를 의뢰받은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0조(가격제정질서위반죄) 가격제정질서를 어긴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1조(난방열도용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승인없이 관망에서 많은 난방열을 뽑아썼거나 관망에 설치된 변(註: 배관이나 기계설비 안으로 흐르는 고체, 액체, 기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을 조작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72조(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부문 공급일군이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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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3조(토지람용, 폐경죄) 비법적으로 많은 면적의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페경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4조(토지류실죄)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면적의 토지를 류실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75조(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지하자원의 개발 및 채굴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6조(비법적인 광석채취, 제련죄) 비법적으로 광석을 채취, 제련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7조(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를 어겨 산림자원에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8조(산림람도벌죄) ① 산림을 람도벌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 도는 주요대상지의 살림을 람도벌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79조(과실산불죄)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0조(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한죄)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하여 산림보호에 지장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81조(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관리질서위반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물고기와 리로운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82조(환경보호질서위반죄)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켜 공해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3조(하천관리질서위반죄) 하천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조장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4조(도로관리질서위반죄) 도로를 정상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하지 않아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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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5조(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주지 않고 로동을 시켜 중상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6조(로동안전질서위반죄) ①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에게 중상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7조(교통사고죄) ① 자동차와 같은 륜전기재를 운전하는 자가 도로교통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1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헤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8조(로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한죄) 로동행정부문 일군이 로력파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리유없이 입직을 거부하였거나 배치하지 않았거나 로력의 동원, 조절사업을 되는대로 하여 로력을 랑비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89조(화재방지규정위반죄) ①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화재, 폭발 같은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0조(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분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91조(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192조(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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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류포죄) ①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성록화물을 반입하였거나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4조(퇴페적인 행위를 한죄)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5조(적대방송청취, 적자물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6조(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파손죄) ①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7조(력사유적도굴죄) ① 력사유적을 도굴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8조(력사유물필수, 밀매죄) ①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2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199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묵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0조(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리기적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1조(콤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콤퓨터망에 침입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2조(정보파손죄) 콤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3조(허위정보입력, 류포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콤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류포시켜 정보처리에 홍란을 조성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4조(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죄) 교육부문 일군이 정당한 리유없이 교육강령과 과정안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05조(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죄)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6조(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죄)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한 선수선발을 바로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7조(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유치원, 탁아소일군이 어린이보호관리질서를 어겨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8조(치료거부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09조(의료사고죄) ①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였거나 약을 잘못주어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0조(비법이료죄) ① 의료일군이 아닌자 또는 의료일군ㄴ이라 하더라도 병원밖에서 리기적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1조(불량의약품, 의료기구생산죄) ① 의약품 제조 또는 의료기구 제작을 잘못하였거나 의약품, 의료기구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2조(위생방역사업태만죄) 위생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3조(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죄) 국경검역일군이 인원과 물품,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4조(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① 병치료 또는 리기적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취득, 매매하였거나 리용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2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5조(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① 리기적목적으로 가짜의약품, 식료품을 만들었거나 판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의약품, 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만들었거나 판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6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7조(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18조(마약밀수, 밀매죄) ① 마약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2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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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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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9조(집단죄소동죄) ① 반국가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항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0조(직무집행방해죄) ①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해당부문의 사업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1조(법일군의 직무집행방해죄) ① 폭행, 협박, 모욕 또는 직권람용을 하여 법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2조(허위풍설날조,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허위풍설을 꾸며내여 사회적혼란을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3조(공인, 직인의 비법사용, 위조죄) 공인, 직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4조(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5조(증명서매매죄) 증명서를 팔았거나 산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26조(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타자, 복사하였거나 전자매체의 제작, 보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7조(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①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 수송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엿거나 여러명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8조(경비근무질서위반죄)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29조(폭발물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 ① 폭약, 뢰관,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0조(고의적비밀루설죄) ①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루설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1조(과실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과실로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문서를 잃어버린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2조(령공, 령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4조(국경출입협조죄) ①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5조(항해, 어로구역 리탈죄)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리탈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36조(거짓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7조(증인협박죄)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도록 폭행, 협박을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8조(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사건관계자에게 구타, 폭행, 모욕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39조(일반범죄은닉죄) ① 유기로동교화형이상의 형벌에 처할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고의적살인, 강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0조(일반범죄불신고죄) 이 법 제95조, 제278조, 제302조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41조(도주죄) ① 구속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2조(뢰물죄) ①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뢰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3조(봉인손상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밀실, 문서고, 자료보관실 같은 중요대상에 한 봉인이나 법기관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켜 해당 부문의 사업에 지장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4조(부당한 신소죄)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45조(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킨 죄)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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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6조(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리기적목적으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7조(월권행위죄) 관리일군이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8조(직무태만죄) 관리일군이 상급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49조(물질적부담을 시킨죄) 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의 명목으로 종업원에게 물질적 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강요하여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부담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0조(신소, 청원묵살죄)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1조(국가기관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처신을 잘못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2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①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3조(사건과장, 날조죄) ①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4조(비법석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5조(부당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6조(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정당한 리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57조(관리일군뢰물죄) ① 관리일군이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뢰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은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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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조(불량자행위죄) ① 파렴치한 불량자행위를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59조(패싸움죄) ①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0조(미성인범죄추긴죄)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1조(매음죄) 매음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2조(음탕한 행위죄) ①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3조(직권참용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4조(거짓행세죄) 검열, 단속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65조(명예, 칭호참용죄)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66조(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7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8조(미신행위조장죄) ① 리기적목적 그밖의 동기에서 미신행위를 조장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명에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69조(실력행사죄)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회복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70조(비법혼인죄 및 가정파탄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71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72조(확대괄시죄) 자기의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하여 그의 건강에 해를 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73조(습득물횡령죄)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74조(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리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75조(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샀거나 팔아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76조(묘파손죄) ① 묘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많은 묘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77조(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해당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장 공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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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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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조(고의적중살인죄) ①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79조(고의적경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0조(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①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상 6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6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1조(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의무실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2조(과실적 살인죄) ①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3조(고의적중상해죄) ①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게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4조(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①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이상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5조(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6조(과실적 중상해죄) 사람에게 과실로 중상을 입힌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7조(고의적 경상해죄)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경상을 입힌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8조(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89조(어린이 훔친죄) 리기적목적 또는 복수적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0조(유괴죄) ① 리기적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 사람을 유괴하였거나 공모하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1항의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1조(비법자유구속죄)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2조(모욕 및 명예훼손죄)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 제293조(강간죄) ① 폭행, 협박하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4조(복종관계이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①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5조(미성인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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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6조(개인재산훔친죄) ①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7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7조(개인재산빼앗은죄) ①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8년이상 1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8조(개안재산공갈죄) ① 개인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8년이상 1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99조(개인재산속여가진죄) ① 개인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00조(개인재산횡령죄) ①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7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01조(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① 개인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앞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02조(개인재산 강도죄) ①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③ 앞항의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03조(개인재산파괴죄) ①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②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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