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05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80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06.2.20
일부개정: 2006.2.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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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관리번호)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3조 (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및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0>
  • 제4조 (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시설의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② 현충시설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 (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해제사유 및 해제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실태조사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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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총리령 제732호, 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05호, 2006.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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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현충시설관리번호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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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현충시설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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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 현충시설지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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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 현충시설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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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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