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21수602
일부 파기・자판, 일부각하, 일부기각
판시사항
편집1. 우리나라(일본)에 대하여 이미 효력을 생기고 있는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에 미승인국이 사후에 가입한 경우에서 같은나라의 국민의 저작물인 영화가 저작권법 6조 3호가 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법 6조 각호가 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미 효력을 생기고 있는 베른협약에 미승인국이 사후에 가입한 경우에 우리나라가 같은나라와의 사이에서 같은협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채용하고 있는 때에는 같은나라의 국민의 저작물인 영화는 같은나라가 위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6조 3호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없다. 2. 저작권법 6조 각호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는 같은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의한 이익과는 다른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 조
편집일본저작권법 6조 저작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우리나라 법령에 기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물 2. 최초로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최초로 국외에서 발행됐다가 그 발행의 날에서 30일 이내에 국내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3. 전2호에 내거는 것 밖에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보호의 의무를 지는 저작물
베른협약 제3조(1) 이 협약상의 보호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발행여부를 불문한 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동맹국의 국민인 저작자
(나)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또는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동맹국의 국민이 아닌 저작자
일본민법 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 있다.
판결문
편집[제602호 상고인・제603호 피상고인] 주식회사 후지텔레비죤 [제602호 피상고인・제603호 상고인] 유한회사 가나리오기획 [제603호 상고인] 조선영화수출입사
주문
편집1 평성21[2009]년(受)제602호상고인・같은제603호피상고인의 상고에 기하여 원판결 중 평성21[2009]년(受)제602호상고인・같은제603호피상고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2 전항의 부분에 관한 평성21[2009]년(受)제602호피상고인・같은제603호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평성21[2009]년(受)제602호피상고인・같은제603호상고인 및 평성21[2009]년(受)제603호상고인의 각 상고를 각하한다.
4 평성21[2009]년(受)第602호피상고인・같은제603호상고인 및 평성21[2009]년(受)제603호상고인의 그 밖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5 평성21[2009]년(受)제602호상고인・같은제603호피상고인과 평성21[2009]년(受)제602호피상고인・같은제603호상고인과의 사이에서 공소비용 및 상고비용은 平成21[2009]년(受)제602호피상고인・같은제603호상고인의 부담으로하며, 평성21[2009]년(受)제602호상고인・같은제603호피상고인과 평성21[2009]년(受)제603호상고인과의 사이에서 상고비용은 평성21[2009]년(受)제603호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편집제1 사안의 개요
편집1 이 사건은 평성21[2009]년(受)제602호피상고인・같은제603호상고인(이하 「1심원고X1」이라 한다.) 및 평성21[2009]년(受)제603호상고인(이하 「1심원고X2」라 하고, 1심원고X1과 1심원고X2를 합쳐서 「1심원고들」이라한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북조선(북한)」이라 한다.)에서 제작된 원판결 별지 영화목록1 기재 1n의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일부를 1심원고들의 허락 없이 방송한 A를 승계한 평성21[2009]년(受)제602호상고인・같은제603호피상고인(이하 「1심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1〕주위적으로, 이 사건 영화를 포함하는 북조선(북한)에서 제작된 같은목록1 내지 3 기재의 각 영화(이하「이 사건 각 영화」라 한다.)는북조선(북한)의 국민의 저작물이며,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이하「베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일본]가 보호의 의무를 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6조 3호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각 영화에 관한 1심원고X2의 공중송신권(같은법 23조 1항)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1심원고X2가 이 사건 각 영화의 방송의 금지를 구함과 함께 A에 의한 위 방송행위는 이 사건 각 영화에 대하여 1심원고X2가 소유하는 공중송신권 및 1심원고X1이 보유하는 일본국내에서 이용 등에 관한 독점적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임을 이유로 위 각 권리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청구를 추가해서 가령 이 사건 영화가 같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방송행위는 1심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보유하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이 사건 각 영화는 어느 것도 북조선(북한)에서 제작된 저작물이며, 이 중 이 사건 영화는 소화53[1978]년에 B가 제작한 2시간을 넘는 극영화이다.
(2)1심원고X2는 북조선(북한)의 민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북조선(북한)문화성 산하의 행정기관이며, 같은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영화에 대하여 북조선(북한)의 법령에 기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취지가 확인되고 있다.
1심원고X1은 평성14[2002]년9월30일 1심원고X2와의 사이에서 영화저작권 기본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 이 사건 각 영화에 관하여 일본국내에서 독점적한 상영, 방송,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 등에 대하여 그 허락을 받았다.
(3)A는 평성15년12월15일 「スーパーニュース(슈퍼뉴스)」라는 제목의 TV뉴스프로그램에서 북조선(북한)에서 영화를 이용한 국민에 대한 세뇌교육의 상황을 보도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영화의 주연을 맡은 여우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상황 등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장면과 이 사건 영화의 일부와를 배합한 내용의 약 6분간의 기획을 방송했다. 위 기획에서 총2분8초 동안 이 사건영화의 영상이 이용되었다(이하, 위 가획에서 이 사건 영화를 방송한 부분을「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A는 이 사건방송에 대하여 1심원고들의 하락을 받지 않았다.
(4)1심피고는 평성20[2008]년10월1일 회사분활로 인하여 A의 그룹경영관리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했다.
(5)베른협약은 소화50[1975]년4월24일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이 생겼다.
북조선(북한)은 평성15[2003]년1월28일, 세계지적소유권기관의 사무국장에 대하여 같은협약에 가입하는 취지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같은사무국장은 같은날 그 사실을 같은협약의 다른 동맹국에 통고하여 이로서 같은협약은 같은해4월28일에 북조선(북한)에 대하여 효력이 생겼다.
(6)베른협약은 같은조약이 적용되는 나라가 문학적 및 미술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동맹을 형성한다고 규정하며(1조) 어느 동맹국의 국민인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관하여, 같은협약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3조(1)(a)).
또한, 같은협약은 동맹에 속하지 않는 어느나라도 같은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가입으로 인하여 같은협약의 체결국이 되고 동맹의 구성국이 될 수 있는 취지를 규정하지만(29조(1)) 협약에의 가입에 대하여 동맹국의 승낙 등의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7)우리나라는 북조선(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는 북조선(북한) 이외의 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같은협약이 같은나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지만, 같은협약이 북조선(북한)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 취지의 고시를 아니 했다.
그리고 외무성 및 문부과학성은 우리나라가, 북조선(북한)의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베른협약의 동맹국 국민의 저작물로 보호할 의무를 같은협약으로 인하여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취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3 원심은 위 사실관계 아래서 다음과 같이 판단해서 1심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1심원고X2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며, 1심원고X1의 예비적 청구를 12만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현도에서 인용했다.
(1)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나라(이하「미승인국」이라 한다.)인 북조선(북한)의 국민의 저작물에 관하여 베른협약3조(1)(a)에 기하여, 이를 보호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영화는 저작권법6조3호의 「협약으로 의하여 우리나라가 보호의 의무를 지는 저작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1심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그전제를 결여하고 이유가 없다.
(2)가 이 사건방송은 1심원고X1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일본국내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이용함으로 향수하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A에는 적어도 과실이 있으므로 1심피고는 민법709조[한국에서 민법 750조]에 기하여 1심원고X1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나 그러나, 1심원고X2는 1심원고X1에 이 사건 각 영화의 일본국내에서 이용을 맡기고 있으며, 이 사건 영화의 일본국내에서 이용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할만한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심원고X2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제2 평성21년(受)제603호상고대리인 齊藤誠, 같은金舜植, 같은石川美津子의 상고수리신청이유에 대하여
편집1 소론은 이 사건 각 영화가 저작권법 6조 3호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보호의 의무를 지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같은호의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
2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미 효력이 생겨 있는 다수국간 협약에 미승인국이 사후에 가입한 경우, 해당협약에 기하여 체결국이 부담하는 의무가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는 일반국제법상의 의무인 경우 등은 별또로, 미승인국의 가입으로 인하여 미승인국과의 사이에 해당 협약 상 권리의무 관계가 바로 생기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미승인국과의 사이에서 해당협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를 베른협약에 대하여 보면, 같은협약은 동맹국의 국민을 저작자로 하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한편(3조(1)(a)), 비동맹국의 국민을 저작자로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동맹국에서 처음에 발행되거나 비동맹국과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경우에 보호함에 머무르는(같은(b)) 등 비동맹국의 국민의 저작물을 일반적으로 보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협약은 동맹국이라는 국가 간의 테두리를 전제로 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기도하는 것이며, 보편적가치가 있는 일반국제법상 의무를 체약국에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미 효력이 생기고 있는 같은협약에 미승인국인 북조선(북한)이 가입했을 때, 같은협약이 북조선(북한)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 뜻의 고시는 행하여지지 않았으며, 외무성과 문부과학성은 우리나라는 북조선(북한)의 국민의 저작물에 관하여 같은협약의 동맹국의 국민의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의무를 같은협약으로 의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나라는 미승인국인 북조선(북한)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같은나라와의 사이에서 같은협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위 여러 사청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같은협약3조(1)(a)에 기하여 북조선(북한)의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영화는 저작권법6조3호소정의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최고재 소화49[1974]년(行ツ)제81호 같은52(1977)년2월14일제2소법정판결・재판집민사120호35면은 사안을 달리 하고,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영화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것을 전제로 하는 1심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그 밖의 점에 대하여 판단할 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뜻의 원심의 위제1, 3의(1)의 판단은 시인할 수 있다. 1심원고들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3 평성21년(受)제602호 상고대리인前田哲男, 같은中川達也의 상고수리신청이유(다만, 배제된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편집1 소론은 이 사건방송이 1심원고X1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709조 및 저작권법6조의 해석의 잘못이 있다 등으로 하는 것이다.
2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일정의 범위의 자에 대하여 일정의 요건 아래에 독점적한 권리를 인정함과 함께 그 독점적한 권리와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자요와의 조화를 기도하는 취지로 저작권의 발생원인, 내용, 범위, 소멸원인 등을 정하여 독점적한 권리의 미치는 범위, 한계를 밝히고 있다. 같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를 정하는 같은법 6조도 그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며, 어느 저작물이 같은조 각 호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일 경우, 해당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는 법적보호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같은조 각호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는 같은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의한 이익과는 다른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다.
3 이를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영화는 저작권법6조3호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 판시와 같은바, 1심원고X1이 주장하는 이 사건 영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향수하는 이익은 같은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일본국내에서 독점적한 이용의 이익을 말하는 것에 다름없고, 이 사건방송으로 인하여 위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 사건방송이 1심원고X1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1심원고X1의 주장이, 이 사건방송으로 인하여, 1심원고X1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 행하려고 한 영업이 방해되어 그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방송은 TV뉴스프로그램에서 북조선(북한)의 국가의 현상 등을 소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 6분간의 기획 중에서 같은 목적 상 정당한 범위내에서 2시간을 넘는 길이의 이 사건 영화 중 총2분8초동안분을 방송한 것에 불과하고 이들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방송이 자유경쟁의 범위를 일탈해서 1심원고X1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도저 말할 수 없는 것이며, 1심원고X1의 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방송은 1심원고X1에 대한 불법행위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4 위와 다른 원심의 위 제1, 3(2)가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고 1심피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원판결 중 1심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하고, 같은부분에 관한 1심원고X1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 결론
편집위에 의하면, 1심피고의 상고에 기하여 원판결 중 1심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같은부분에 관하여 1심원고X1의 청구를 기각하여 1심원고들은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신청을 했지만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적법이므로 같은부분에 대한 1심원고들의 각 상고를 각하하여 그 여의 1심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에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재판관 櫻井龍子 재판관 宮川光治 재판관 金築誠志 재판관 橫田尤孝 재판관 白木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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