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20아1575
- 대법원3소 평성20(あ)1575 평성21년7월14일 판결
- 동경고법 평성20(う)923 평성20년7월10일 판결
- 천엽지법목갱진지원 평성20(わ)37 평성20년3월12일 판결
판시사항
편집1. 형소법 제403조의2 제1항과 헌법 제32조
2. 즉결재판절차 제도가 허위의 자백을 유발하는지
판결요지
편집1. 형소법 제403조의2 제1항은 헌법 제3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즉결재판절차의 제도자체가 허위의 자백을 유발한다고 할수는 없다.
(1, 2에 대하여 보족의견이 있다.)
참 조
편집헌법 제32조(재판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03조의2(항소의 제한)① 즉결재판절차에서 행해진 판결에 대한 항소신청은 제3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판결의 선고에서 표시된 죄가되어야 할 사실에 대하여 제382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것을 이유로 해서는 원판결을 파기치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9조(자백의 증거능력ㆍ증명력)①강제, 고문(拷問) 또는 강박에 의한 자백, 부당히 길게 구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 기타 임의로 행해진것이 아닌 의의(疑義)가 있는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50조의14(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 즉결재판절차에서 징역 또는 급고의 선고를 하려면, 그 형의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평석 론문
편집- 근기대학 법학 57권 3호 17면
- 주리스트 1445호 91면
- 판례시보 2127호 181면
- 법학세미너 54권 9호 128면
- 법조시보 64권 6호 1442면
- 형사법저널 22호 84면
판결문
편집주문
편집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편집1 변호사 복도황의 상고 취지 중 즉결재판절차에 관하여 위헌을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편집(1) 소론(所論)은 즉결재판절차에 있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항소를 제한하는 형소법 제403조의2 제1항은 재판을 받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32조에 위반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심급제도에 대하여는 헌법 제81조에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헌법은 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맡기어있어 사건의 류형에 따라 일반의 사건과 다른 상소제한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리유에 기한 것이면, 헌법 제3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로 하는바이다. (대법원 소화22(れ)43 같은23년 3월 10일 대법정 판결・형집 2권 3호 175면, 대법원 소화27(テ)6 같은29년 10월 13일 대법정 판결・민집 8권 10호 1846면. 또한, 대법원 소화55(あ)2153 같은59년 2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형집 38권 4호 1287면. 대법원 소화 62(し)45 평성2년 10월 17일 제1소법정 판결・형집 44권 7호 543면 참조).
따라서 즉결재판절차에 대하여 살피컨대, 같은 절차는 다툼이 없고 명백 및 경미인것으로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 간략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행하고, 원칙적으로 즉일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간이 및 신속하게 공판의 심리 및 재판을 하는것으로 절차의 합리화 효률화를 도모하는것이다. 그리고, 같은 절차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오인을 리유로하는 상소를 할수 있게 하면, 그러한 상소에 대비하여 필요 이상에 증거조사가 행하여지게 될수 있고, 같은 절차의 취지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 다른 한쪽, 즉결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소인에 대한 유죄의 진술 (형소법 제350조의8)과 같은 절차에 따르는것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와가 필요하며 (같은법 제350조의2 제2항, 제4항, 제350조의6, 제350조의8 제1호, 제2호), 이 진술 및 동의는 판결의 선고까지는 언제나 철회할수 있다 (같은법 제350조의11 제1항 제1호, 제2호). 따라서 즉결재판절차에 따르는것은 피고인의 자유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에 기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차의 과정을 통하여 즉결재판절차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언을 얻을 기회가 보장되고있다(같은법 제350조의3, 제350조의4, 제350조의9). 이를 더해 즉결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과할수가 없는것으로 되고있다(같은법 제350조의14).
형소법 제403조의2 제1항은 위와같은 즉결심판절차의 제도를 실효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차보장과 과형의 제한을 전제로 같은 절차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표시된 죄가 되여야 할 사실의 오인을 리유로 하는 항소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같은 규정에 대하여는 상당한 합리적인 리유가 있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형소법 제403조의2 제1항이 헌법 제32조에 위반하는것이 아닌것은 우리 법원의 앞에 본 대법정판결의 취지에 비춰서 명백하며, 소론은 리유가 없다(또한 소론에 따라 기록을 조사하더라도 이 사건의 즉결재판절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하는 법령위반을 인정되지 않는다.).
(2) 소론은 즉결재판절차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필요적이기 때문에 안이한 허위 자백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헌법 제38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절차보장에 내용에 비춰보면, 즉결재판절차의 제도 자체가 소론과 같은 자백을 유발하는것으로는 할수 없으므로 헌법 제38조 제2항 위반을 주장하는 소론은 전제가 없다.
2 같은 상고취의의 그 밖에 주장에 대하여
편집같은 상고취의의 그 밖에 주장은 단순한 법령위반, 사실오인의 주장이며 형소법 제405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법 제408조에 따라 대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대법관 전원목부의 보족의견이 있다.
대법관 전원목부의 보족의견은 다음과 같다.
편집즉결재판절차는 법정의견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으로 행해지는것이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의사의 확인에 관하여 서면화를 요구하고(제350조의2 제3항, 제3항), 또한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함(제350조의9)과 함께 변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제350조의2 제4항, 제350조의6) 등, 그 의사확인에 관하여 신중한 절차를 정해두고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록상 변호인은 피의자 단계에서 선임되고 또한 공소제기의 앞날자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즉결재판절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데 대한 동의서가 제출되고 있는것으로 소송절차상 전혀 하자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항소, 상고까지 행해지고 있다는것은 피의자단계 및 1심 공판절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즉결재판절차의 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안 했을것을 나타내는것이며, 1심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을것을 보이는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상고취의서에서 여러가지 주장이 행해지고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변호활동의 일부로 즉결재판절차의 의의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적절히 조언이 되고있는것을 전제로서 제도를 설계하고있는것이며 변호인의 변호활동의 내용에 까지 공판절차에서 들어가는것은 법이 상정하지않았을 바이다.
말을 할까지도 없는것이지만,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행하고, 이 사건과 같은 상소가 제기되지 않을것을 소원하는것이다.
(재판장대법관 등전주정 대법관 굴롱행남 대법관 나수홍평 대법관 전원목부 대법관 근등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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