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21. 09. 14. |
전부개정: 2021. 09. 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① 사무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③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제6조(보완요구)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① 사무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① 사무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 ② 사무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 ④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부분 공개)
-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4조(정보공개방법)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사무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부담)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사무처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 제18조(이의신청방법)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 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임규정)
-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2021. 09. 14.>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시행 2021. 09. 14.)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17호) (시행 2014. 01. 07.)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97호) (시행 2012. 07. 04.)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41호) (시행 2009. 08. 04.)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98호) (시행 2007. 11. 28.)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67호) (시행 2005. 03. 01.)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162호) (시행 2004. 09. 22.)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94호) (시행 1998. 01.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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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