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2.16 |
일부개정: 2014.1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2호, 2007.12.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1호, 2011.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재판관 법복의 제식
- [별표 2] 재판관 법복의 모양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353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71호) (시행 2011.9.1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02호) (시행 2007.12.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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