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6.1.1 |
일부개정: 2015.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53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5급 3명, 3·4급 또는 3·4급 상당 1명, 3급 1명, 4·5급 4명, 5급 12명, 6급 5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전문개정 2010.12.17.]
-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일반직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사무처와 연구원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공무원의 직종) 사무기구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행정관리국·심판사무국 및 정보자료국을 둔다. <개정 2014.6.2.>
- 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을 둔다. <개정 2013.6.18., 2014.11.13., 2015.12.30.>
- 제8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6.18., 2015.12.30.>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6.18., 2014.11.13., 2015.12.30.>
- 1. 공보에 관한 사무
- 2. 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심의관을 두고, 홍보심의관은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 ④ 홍보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 [제목개정 2015.12.30.]
-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국제협력관·재정기획과·기획감사과·법제연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4.11.13.>
- ②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국제협력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기획감사과장·법제연구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13.>
- ③ 국제협력관은 제7항의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11.13.>
- ④ 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3.>
-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2. 예산의 편성
-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 4. 국회 관련 업무
- 5. 그 밖에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기획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3.>
- 1. 헌법재판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2. 조직발전 과제 발굴·추진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 3.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 4.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5. 병역사항 신고
- 6.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⑥ 법제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2. 규칙·내규·지침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총괄
- 3. 법령의 조사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6. 정책연구용역
- 7. 연구활동 지원
- 8. 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 ⑦ 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3., 2014.12.30.>
-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 4.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5.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 6.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 7.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 8.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9.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 10.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 11.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아시아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및 추진
- 12. 그 밖에 국제 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국·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인사관리과 및 협력행정과를 둔다.
- ② 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총무과장·인사관리과장 및 협력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 5. 연금·급여·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 6. 공탁금·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 7. 물품 구매 및 조달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9. 청사와 공관의 유지·관리 및 방호
- 10. 비상계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 11.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인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 1. 조직 및 정원관리
- 2.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 3.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4. 인사제도의 운영·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계획 수립
- 6.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 7.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8. 호봉 책정·보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9. 공무원의 상훈·징계 등에 관한 사항
- 10. 공무원의 소청·고충 처리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11.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⑤ 협력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판관회의 관련 업무
- 2. 제안제도 운영
- 3.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소속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6.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그 밖에 대내외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항
- [전문개정 2014.10.2.]
- 제11조(심판사무국) ① 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민원과·심판사무과 및 심판제도과를 둔다.
- ② 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민원과장·심판사무과장 및 심판제도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심판민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심판사건의 접수
-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 3. 민원실의 운영
- 4. 심판정의 관리
-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6.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 3. 심판사건 통계업무
- ⑤ 심판제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내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제도개선
- 2.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 4.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 5. 속기록 작성
- 6.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 7.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 [전문개정 2014.10.2.]
- 제12조(정보자료국) ① 정보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자료총괄과·정보화기획과 및 도서정보과를 둔다.
- ② 정보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자료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전산직국가공무원으로, 도서정보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자료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 2.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 3.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 4. 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 5. 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배포 및 보급
- 6.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운영
- 7.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헌법재판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조정
-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 3.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 4. 행정업무의 정보화
- 5. 헌법재판소 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보호,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 행정전산망 사무기기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 8.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 9.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
- ⑤ 도서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 2.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 3.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 4. 국내외 자료의 열람·대출·참고봉사
- 5. 국내외 도서관 간의 교류·협력
-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헌법연구관 등)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 ②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9.>
- 1. 사무처 및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5명 이내
- 2. 헌법재판연구원: 9명 이내
- ③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 ④ 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 제13조의2(연구원)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그 밑에 연구교수부 기획행정과를 둔다.
- 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4.29., 2013.12.10.>
- [본조신설 2010.12.17.]
- 제13조의3(연구교수부) ① 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기본권연구팀·비교헌법연구팀·교육팀을 둔다. <개정 2015.12.30.>
- ②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비교헌법연구팀장·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30.>
- ③ 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 1.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 2.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
- 3. 통일 대비 헌법 연구
-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도 관련)
- 5.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분석
- 6.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 7. 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총괄
- 8.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총괄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④ 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판례 연구
- 2.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연구
- 3.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연구·개발
-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본권 관련)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⑤ 비교헌법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 1.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 2.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조사·분석
- 3. 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 4. 해외 헌법재판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
- 5. 헌법재판 관련 해외 논문 수집
- 6.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7. 비교헌법 연구를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⑥ 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 2. 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
- 3.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교육
-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5.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원생 실무연수
- 6.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외국 로스쿨 학생 실무연수
- 7. 변호사 직무연수 및 국선대리인 교육
- 8. 교육·시험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⑦ 교육팀에 강의·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이나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의4(기획행정과) ① 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 2. 연구원 소관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개정 및 관리
-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 4. 연구원 내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무
- 5.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
- 6. 연구원 정보자료실 관리
- 7. 연구원 내 전산 관리
- 8.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
- 9. 물품 관리·용도와 재산 관리
- 10.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 11. 교육관련 자료 조사·수집 및 발간
- 12.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 대외기관 협력
- 13. 교육생·교육현장 관리 및 사전 사후 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 사항
- 14.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0.12.17.]
- 제14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4호, 2007.12.3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제5항 중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제3조의2제2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41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을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②「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을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7호, 2009.12.30.>
-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4호, 2010.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8호, 2010.12.17.>
-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중 "헌법연구관 또는 1급 1인"의 개정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원장의 계약직 임용 근거 신설) 이 확정되어 그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4호, 2011.4.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6호, 2011.11.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7급ㆍ8급ㆍ9급"을 "6급ㆍ7급ㆍ8급ㆍ9급"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 중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4호, 2011.12.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법률정보운영과장"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2호, 2012.4.27.>
- 이 규칙은 2012. 5. 24.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2호, 2012.12.18.>
-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7호, 2013.4.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8호, 2013.6.18.>
-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5호, 2013.12.10.>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6호, 2013.12.30.>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홍보심의관실 | 출납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
심판사무국 | 심판민원과장 | |||
정보자료국 | 자료총괄과장 |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 ④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 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심판자료과장, 자료편찬과장 및 법률정보운영과장"을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 ⑥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 ⑦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3항제2호 중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하고,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하며,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를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로 한다.
- ⑧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 ⑩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 ⑪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심판사무2과장"을 "심판제도과장"으로 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7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1호, 2014.11.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 및 홍보심의관"을 "정보자료국장ㆍ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3 중 국제협력란의 "국제협력관"을 각각 "국제교류협력관"으로 한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홍보심의관"을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3호, 2014.12.30.>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8호, 2015.6.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5호, 2015.12.30.>
-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75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68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63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1호) (시행 2014.11.13)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7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23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6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5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08호) (시행 2013.7.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07호) (시행 2013.4.15)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02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92호) (시행 2012.5.24)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84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76호) (시행 2011.11.10)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64호) (시행 2011.4.29)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58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54호) (시행 2010.4.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47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04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1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제183호) (시행 2006.3.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78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64호) (시행 2005.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49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36호) (시행 2003.6.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29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18호) (시행 2002.1.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05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02호) (시행 1999.4.2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99호) (시행 1998.10.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98호) (시행 1998.7.1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90호) (시행 1997.11.1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82호) (시행 1996.6.2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77호) (시행 1996.1.2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76호) (시행 1996.1.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72호) (시행 1995.8.3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66호) (시행 1995.2.2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63호) (시행 1994.12.2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59호) (시행 1994.8.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54호) (시행 1993.3.1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45호) (시행 1991.12.2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28호) (시행 1990.11.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20호) (시행 1989.6.2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7호) (시행 1988.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