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8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2.16 |
일부개정: 2014.1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①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조사관)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 ② 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호, 1989.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호, 1990.1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호, 1991.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2호, 1992.9.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8호, 1997.5.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3호, 2003.7.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4호, 2008.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5호, 2009.9.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5호, 2011.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4호, 2011.12.1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정보관리과장"을 "법률정보운영과장"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2호, 2013.12.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4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③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심판자료과장, 자료편찬과장 및 법률정보운영과장"을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 ⑥부터 ⑪까지 생략
- ⑤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8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348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323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31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284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275호) (시행 2011.9.1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245호) (시행 2009.9.1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214호) (시행 2008.2.1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제143호) (시행 2003.7.3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제88호) (시행 1997.5.1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제52호) (시행 1992.5.1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제42호) (시행 1991.12.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제29호) (시행 1990.11.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제22호) (시행 1989.7.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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