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332호)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135호)]]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0.2
일부개정: 2014.10.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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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4.10.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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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5호, 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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