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호)
헌법재판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1988. 09. 24. |
제정: 1988. 09. 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문)
-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규칙번호)
-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공포절차)
- ①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5조(공포일)
-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시행일)
-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호, 1988. 09. 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