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811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1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7.23 |
일부개정: 2013.5.22 |
-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 1. "유조선"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유조선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조선을 말한다.
-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4. "보험자"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 5.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 6.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 7.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의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 8. "손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의 유류오염손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다.
- ④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⑤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 ⑥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7>
- 1. 제2조제3호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 3.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 5.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 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②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 선박소유자(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자 등 이해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피해주민단체)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국제기금 또는 피해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수준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1.5.19>
-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 3.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안·해양·해저 등의 복원계획
- 4. 그 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양환경복원에 필요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5.22>
- 1.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 2.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 3. 교육·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지원
- 4.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09.5.27]
-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19]
-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5.19]
-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 제8898호, 2008.3.1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지원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9739호, 2009.5.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9740호, 2009.5.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 제10677호, 2011.5.1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 (33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5항 중 "2명"을 "1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을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33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 제11811호, 2013.5.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제1심 재판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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