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제8422호)


대한민국 향토예비군설치법

  • 시행: 2007. 5.11
  • 법률: 제8422호

국방부 (동원기획관 예비전력관리과), 02-748-5248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2.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3.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전문개정 1980.12.31]
  • 제3조 (예비군의 조직) (1) 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0.12.26>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3.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자( 병역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병역법 제21조·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는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전문개정 1993.12.31]
  • 제3조의2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개정 1999.1.29, 2004.12.31>) (1) 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2)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행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9.1.29, 2004.12.3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5)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긴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개정 1999.1.29, 2007.5.11>
(6)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며, 당해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7)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당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등의 사유로 당해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예비군대원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개정 1999.1.29>
(8)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편성명부의 작성·관리 및 송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9)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 이를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1986.7.14]
  • 제4조 (관장)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5조 (동원) (1)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5.7.26, 1999.1.29>
(2)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원에 의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30>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3.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4) 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예비군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3.12.31, 1975.7.26, 1980.12.31>
(5)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6조 (훈련) (1)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0일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30, 1980.12.31>
(2) 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5.7.2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0.12.31, 1973.12.31, 1975.7.26>
  • 제6조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등) (1) 예비군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6>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1972.12.30]
  • 제6조의3 (동원등 보류원서의 제출등) (1)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고자 하는 자는 보류원서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한 자는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게 될 자는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3)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류원서 또는 신고사항을 각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4)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등의 장 또는 소속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대원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당해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75.7.26]
  • 제7조 (무장) (1)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2) 예비군은 출동한 때에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와 제3호의 지역안에서 동조제4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3) 제1항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2.12.31>
  • 제7조의2 (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비군대원복장 또는 표지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 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 (1)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등을 명령하거나, 그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
(2)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문을 할 수 있다.
(3)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제8조의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1)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31]
  • 제9조 (보상 및 가료) (1)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개정 1986.7.14, 1997.1.13>
(2)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3.12.31>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가료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가료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실비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2004.12.31>
  • 제12조 (정치운동등의 금지) (1)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 (1) 삭제 <1972.12.30>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 1980.12.31, 1983.12.31, 1997.1.13>
  • 제14조 (권한의 위임) (1)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군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개정 1975.7.26>
(2)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의 동원과 그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5.7.2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을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0.12.31, 1975.7.26>
(4) 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0.12.31>
(5)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 군부대의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의2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개정 2004.12.31>) (1)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 및 장비의 관리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1980.12.31]
  •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2)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 범위 및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7.14, 1999.1.29>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동원을 군부대의 장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2.31]
  • 제15조 (벌칙)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및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7.5.11>
(9)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10) 제5조제2항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1)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1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2017호,19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7호,19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60호,19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28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69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82호,1975.7.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3344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95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00호,19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53호,1986.7.14>
(1)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 부칙 <제4044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60호,1989.12.30>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68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2) 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부칙 <제5704호,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편입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예비군대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1) 내지 (15)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 부칙 <제7270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생략
(4)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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