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7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7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30
일부개정: 2013.9.3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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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소속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소속으로 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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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11.6.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6.7>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6.7,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2.6.29, 2013.3.23>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6. 문서의 분류·수발
7. 기록물의 보존·이관·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9.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9, 2013.9.30>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 문화시설·교육시설·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6.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기준 및 건축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운영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1.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2. 각종 건축물에 대한 인가·허가
13. 삭제 <2013.9.30>
14.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15.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16.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7. 공공시설의 관리·이관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2.6.29>
[전문개정 2011.6.7]
  • 제10조(기반시설국) ① 기반시설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3.9.30>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3. 삭제 <2012.6.29>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환경·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11.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2.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4.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3.9.30>
16.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17.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18.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토지 등의 취득·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 삭제 <2011.6.7>

제3장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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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직무) 서울사무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지원 및 용역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4조(명칭 등) 서울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15조(소장) ① 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소장은 건설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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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2.6.29, 2013.3.23>
③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설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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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① 건설청에 2014년 6월 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삭제 <2013.9.30>
2.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4. 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9.30>
6. 문화·예술·복지·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6.29>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2.6.29>
10. 삭제 <2012.6.29>
11. 삭제 <2012.6.29>
④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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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70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961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96호, 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79호, 2013.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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