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9호
시행: 2016.1.15
일부개정: 2016.1.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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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 환산 기준)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9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별표 1
  •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5.>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진 1장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② 시장등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행정사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다.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시장등이 보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2. 해당 행정사의 업무 신고서 및 첨부서류
  •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 제13조(증명서의 발급)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15조(실무교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25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10조에 따른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2015년 1월 1일
2. 제18조별표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1.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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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9호, 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47>부터 <5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41> 및 <42>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59호, 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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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2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별지 제3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제( )차시험 합격자 명부
  • [별지 제4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 [별지 제6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 업무[변경(사무소 이전) 신고서, 폐업 신고서, 휴업·재개업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사 관리 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사실확인증명서
  • [별지 제18호서식] 번역확인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사 업무처리부
  •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출입·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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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