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755호)

행정대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14호)

행정대집행법
법률 제3755호
제정기관: 국회

행정대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9968호)

시행: 1985. 10. 01.
타법개정: 1984. 12. 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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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4조(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행정심판)
①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당해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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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314호, 1954. 03. 18.>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4. 생략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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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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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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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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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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