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8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5 |
일부개정: 2016.9.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원회의 소속
-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5.>
-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 2. 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 2.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 3.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384호, 2009.3.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26>부터 <129>까지 생략
-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 <24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43>부터 <418>까지 생략
- <24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81호, 2016.9.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81호) (시행 2016.9.5)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84호) (시행 2009.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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