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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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02-2100-6713~6715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전략
-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기반 확충
-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계획과 소요재원의 조달
-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 7.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 8.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9. 핵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 10.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국가핵융합위원회)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5)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6)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2.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종합·조정
-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육성과 지원
-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실적 평가
-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 7.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촉진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 (3) 제1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7)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8)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또는 핵융합에너지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이하 이 조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협의회 구성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 (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실험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 2.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 3. 핵융합에너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
- 4.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과태료)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079호, 2006.12.26>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44)까지 생략
- (1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46)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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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