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9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10
일부개정: 2015.12.1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항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의2(실태조사)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15.12.10.>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1.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0.]
  •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3.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그 지급방법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 제11조(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에 한정한다)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주관연구기관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2. 기관운영경비
3.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삭제 <2015.12.10.>
  •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
2.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
3. 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촉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
2.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제20조 삭제 <2013.3.23.>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955호, 2007.3.26.>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제2호, 제5항제5호 및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차관
2.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10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46> 및 <4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94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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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