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촉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외자원개발촉진법
법률 제313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1979.3.6
제정: 1978.1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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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대한민국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법인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해외에서 석탄·우라늄광·동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탐사 또는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해외자원의 개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에 대한 개발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필요한 자원을 개발·수입하는 경우
  • 제4조 (대상국) 해외자원개발대상국은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로 한다.
  •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자격)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 제6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 (1)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탐사와 개발을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해외자원개발계획의 신고) (1)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자원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 (허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자원의 개발·수입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2. 해외자원시장의 개척·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3. 국제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4.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 제9조 (개발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임원이 있는 법인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임원이 있는 법인
3. 국가보안법·반공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임원이 있는 법인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법인
  • 제10조 (조정) (1) 동력자원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에 2인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 (합작권고) 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합작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 (개발자원의 반입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국내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 (해외자원개발조사비등의 보조) 정부는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자원의 개발조사비
2. 해외자원의 개발에 따른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비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양성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비
  • 제14조 (기금의 설치) (1)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골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해외자원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자금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재원
(3) 기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해외자원탐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융자
3.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운영자금의 융자
4. 해외자원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4)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허가의 취소) 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에 규정한 자본과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개발대상국으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
4.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1년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3년내에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만, 개발대상국의 천재·지변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응한 때
6.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제16조 (협의)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도와 감독) (1) 동력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2) 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인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 제19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0조 (권한의 위탁)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2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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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135호, 1978.1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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