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촉진법
해외자원개발촉진법 법률 제31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9.3.6 |
제정: 1978.12.5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대한민국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법인을 말한다.
-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3.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해외에서 석탄·우라늄광·동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탐사 또는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해외자원의 개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에 대한 개발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
-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 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4.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필요한 자원을 개발·수입하는 경우
- 제4조 (대상국) 해외자원개발대상국은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로 한다.
-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자격)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 제6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 (1)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탐사와 개발을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다.
- (3)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해외자원개발계획의 신고) (1)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자원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 (허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해외자원의 개발·수입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 2. 해외자원시장의 개척·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 3. 국제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 4.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것
- 제9조 (개발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임원이 있는 법인
-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임원이 있는 법인
- 3. 국가보안법·반공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임원이 있는 법인
-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러한 법인
- 제10조 (조정) (1) 동력자원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에 2인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2)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 (합작권고) 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합작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 (개발자원의 반입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국내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 (해외자원개발조사비등의 보조) 정부는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1. 해외자원의 개발조사비
- 2. 해외자원의 개발에 따른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비
-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양성비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비
- 제14조 (기금의 설치) (1)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골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해외자원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자금
-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출연금
-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재원
- (3) 기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 1. 해외자원탐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2.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융자
- 3.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운영자금의 융자
- 4. 해외자원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 (4)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허가의 취소) 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호에 규정한 자본과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때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개발대상국으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
- 4.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1년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3년내에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만, 개발대상국의 천재·지변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응한 때
- 6.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제16조 (협의)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도와 감독) (1) 동력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2) 동력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인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 제19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0조 (권한의 위탁)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자
-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5.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2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135호, 1978.1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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