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1690호)

해외이주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조 삭제 <1999.2.5>
  •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 삭제 <1993·12·27>
  •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신고한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증 및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6(청문) 외교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 삭제 <1999.2.5>
  •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 삭제 <1999.2.5>


부칙

편집
  • 부칙 <제1030호, 1962.3.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71호, 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39호, 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31호, 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52호, 1982.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제3672호, 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 부칙 <제4413호, 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 부칙 <제4602호, 19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754호, 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683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86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77호, 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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