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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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과학조사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 02-2110-8454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실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해양과학조사"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등의 행위를 말한다.
-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 3.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4. "관할해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내수·영해 및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말한다.
- 5. "조사자료"라 함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기초자료 및 시료를 말한다.
- 6. "기초자료"라 함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및 이의 해석·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편집- 제4조 (일반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 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1. 해양과학조사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관련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 방식 및 수단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2. 해양과학조사는 다른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3.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모든 규정을 비롯하여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따라 채택된 관련국제법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제5조 (국제협력의 증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입·출항의 편의제공, 안전수역의 보호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6조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 (1)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7조 (영해 외측 관할해역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 (1)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4월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1. 생물 또는 무생물을 불문하고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대륙붕의 굴착·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투입하는 경우
- 3.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 인공섬이나 설비 및 구조물을 건조·사용 또는 운용하는 경우
-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의하여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대한민국의 국민 및 국가기관( 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등) (1) 외국인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국민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 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한 국민등이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한 국민등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9조 (조건부 허가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0조 (외국인등의 의무) (1)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1. 대한민국 국민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해양과학조사에의 참여보장과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수 및 관련비용의 부담
- 2. 해양과학조사의 종료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3.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어진 모든 조사자료의 이용기회의 제공 및 복사가능한 기초자료와 과학적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의 제출
- 4.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평가 또는 해석에 대한 지원
- 5.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의 즉시 통보
- 6. 해양과학조사 설비 또는 장비의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의 부착
- 7. 주요항로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금지
- 8. 해양과학조사를 종료하였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의 철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2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1.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2. 제10조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1. 해양과학조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는 외국인등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조 (불법조사) (1) 외국인등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한 관계기관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4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1)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 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1월전까지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5조 (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오염등의 원인규명을 위한 국제공동조사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긴급히 실시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5>
- 제16조 (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국제조약 및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8조 (국가비상시등의 특칙)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적법한 해양의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벌칙) (1) 외국인등이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외국인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없이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당해 선박·설비·장비 및 얻어진 조사자료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편집- 제20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1)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21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어진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관리기관) (1) 관계부처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처의 장 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 2. 제3항에 의하여 수집된 조사자료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 4. 기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4) 제3항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 (이행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4941호,1995.1.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개시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칙 <제5153호,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809호,1999.2.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 <16>내지 <18>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86> 까지 생략
-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8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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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