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12091호)
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제120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1.14 |
일부개정: 2013.8.13 |
제1장 총칙 <개정 2013.8.13>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하층토(下層土)·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 다. 외국정부
-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3.8.13]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편집-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전문개정 2013.8.13]
-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 1.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 3.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 5. 국민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6.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7. 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3.8.13]
-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부착할 것
-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8. 해양과학조사를 끝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설치·사용된 설비 또는 장비를 철거할 것
-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1. 해양과학조사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3조(불법 조사)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검색·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려는 경우(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선박의 선적국(船籍國)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3.8.13]
-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19조 삭제 <2013.8.13>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편집-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22조(관리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 2.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조사자료 목록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 3. 이용자의 조사자료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
- 4. 그 밖에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8.13]
- 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8.13]
제4장 벌칙 <신설 2013.8.13>
편집- 제2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설비·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8.13]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3.8.13]
부칙
편집- 부칙 <제4941호, 1995.1.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개시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제3호, 동조제2항 본문·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⑤ 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809호, 1999.2.5>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 (16) 내지 (18)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6>까지 생략
-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8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2>까지 생략
- (66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664)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091호, 2013.8.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해양과학조사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국인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를 정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조사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허가 또는 동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에 기항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항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외국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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