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위원회 규정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038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0. 2. 21.
제정: 2020. 2. 4.

본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면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제6조(간사)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 제7조(수당 등)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공정성의 유지 등)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0388호, 2020. 2. 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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