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군기지법
법률 제1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0. 03. 02.
제정: 1950. 03. 0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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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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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법은 해군기지의 보위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 있어서 해군기지라 함은 군항과 경비기지를 칭한다.


  • 제3조
군항이라 함은 연합함대 또는 함대의 작전근거지를 칭한다.
경비기지라 함은 연합함대와의 연락, 보급과 담당구역의 해상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전진근거지를 말한다.


  • 제4조
군항, 경비기지의 위치와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군항의 구역중 수역을 3구분하고 이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점1선이내를 제1구라 칭하고 2중점선이내를 제2구라 칭하고 제1구, 제2구이외를 제3구라 칭한다.


  • 제6조
경비기지구역을 2구분하여 해군전용계박의 수역을 제1구라 칭하고 해군병영과 그 용지구역을 제2구라 칭한다.


  • 제7조
군항에 통제부를 두며 통제부에 통제부사령장관을 둔다.


  • 제8조
경비기지에 경비부를 두며 경비부에 경비부사령관을 둔다.


  • 제9조
통제부와 경비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금지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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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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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군항구역내에서 좌기사항의 신영 또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통제부사령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잔교의 가설, 부두의 축조
2. 하저의 변경, 하천, 해면의 매전과 준설, 해안의 굴착, 해안에 있어서의 석벽에 축조
3. 도로, 운하, 도랑과 수도의 개통, 교량과 철도의 가설 또는 해저전선의 부설
4. 지반의 개착과 매전
5. 삼림의 벌채
6. 해운의 영업
7. 어업권의 설정
8. 부표, 입표 기타 항로표식의 설치
9. 제1구, 제2구의 연안 또는 해군용지로부터 1,500“메-다”이내에서 가옥, 창고 또는 제반축조물의 신축


  • 제11조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에서 항공 또는 동구역의 형장을 측량, 촬영, 모사, 녹취하며 또는 지리안내등의 도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단, 선박운영에 제하여 행선에 필요한 추측은 제외한다.


  • 제12조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내에서 무선전신, 무선전화를 발신할 수 없다. 단, 선박운행중의 통신, 조난통신과 군용통신은 제외한다.


  • 제13조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내에서 병비의 상황, 기타 지형등을 시찰할 수 없다.


  • 제14조
군항의 구역을 표시하는 표석, 표목, 표찰 또는 기 수역내에 설치한 부표등을 이전, 훼손할 수 없다.


  • 제15조
군항구역내의 산림원야에서는 분화할 수 없다.


  • 제16조
제1구와 제2구에는 해군소속함선이외의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없이 입항할 수 없다.


  • 제17조
제1구와 제2구에서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없이 어렵, 채조를 하거나 표류물 또는 심몰물을 습득할 수 없다.
제3구에서도 항로에 방해가 되든가 또는 수중부설물이 있는 수역에서는 전항에 준한다.


  • 제18조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전함선은 화약고로부터 250“메-다”이내에 입항할 수 없다. 기관점화중의 수증기선 기타 화기를 가진 일체의 선박도 또한 같다.


  • 제19조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내에서 례포, 호포와 화기 또는 폭발물을 발사, 발화할 수 없다.


  • 제20조
제1구, 제2구와 기 해안 또는 이에 주입하는 수류에는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없이 유해한 물건을 유기할 수 없다.
제3구와 기 해안에 있어서도 통제부사령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한 물건의 유기를 금하며 또는 유기장소를 지시할 수 있다.
선박이 만일 유기할 물건을 스스로 처분 못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에게 기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21조
군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서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검역을 받어야 할때에는 검역 또는 소독을 끝마치지 아니하고는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없이 제1구와 제2구에 입항할 수 없다.
제1구, 제2구에서 전염병환자를 낸 함선은 검역신호를 게양하고 통제부사령장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 제22조
통제부사령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항구역내의 함선에 대하여 그 정박지의 변경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
통제부사령장관은 제1구에 입항 또는 입항하려고 하는 함선의 적재물중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하역시킬 수 있다.


  • 제24조
통제부사령장관은 군항수역내에서 유해한 난파물, 유기물 또는 기타 유해한 물건을 관계자에게 지정한 기한내에 퇴거시킬 수 있다.
관계자가 전항의 명령을 듣지 아니할 때 또는 지정기한이내에 종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은 직접제거, 파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거, 파괴시키며 기 비용을 관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계자가 불명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이 직접제거 또는 파괴할 수 있다.


  • 제25조
제3구에 있어서는 항로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한 함선은 자유로 정박할 수 있다. 단, 폭발물 혹은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적재한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이 특히 기 정박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26조
군항에 입항하려고 하는 함선은 군항수역외 약3해리 지점으로부터 투묘 혹은 계박하는 지점까지 만국선박신호에 의하여 각자의 함선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통제부사령장관이 그 필요없음을 인정하고 미리 통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7조
군항수역과 수역외 약3해리이내의 수면에 계박 또는 운항하는 함선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그 국적을 표명하는 기장을 게양하여야 한다.


  • 제28조
군항수역과 수역외 약3해리이내의 수면에 계박 또는 운항하는 선박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해상충돌예방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각종의 선등을 게양하여야 한다.


  • 제29조
통제부사령장관은 해군용지에 접근하는 일반도로에 대하여 취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장관과 협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통제부사령장관은 해군용지내에 있어서 취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일반국민의 통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절 경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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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경비기지구역내에서 좌기사항의 신영 또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경비부사령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잔교의 가설, 부두의 축조
2. 하저의 변경, 하천, 해면의 매전과 준설, 해안의 굴착과 해면에 있어서의 석벽의 축조
3. 도로, 운하, 도랑과 수도의 개통, 교량과 철도의 가설 또는 해저전선의 부설
4. 지반의 개착과 매전
5. 부표, 입표 기타 항로표식의 설치
6. 제1구와 제2구의 연안 또는 해군용지로부터 500“메-다”이내에 있어서의 가옥, 창고 또는 제반축조물의 신축


  • 제31조
경비부사령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경비기지구역내에서 촬영, 모사 또는 병비상황을 시찰할 수 없다.


  • 제32조
경비기지의 구획을 표시하는 표석, 표목, 표찰 또는 그 수역내에 설치한 부표등을 이전, 훼손할 수 없다.


제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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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본법 제10조 내지 제21조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본법 제22조 내지 제25조, 제30조와 제31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본법 제26조 내지 제29조와 제32조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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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02호, 1950. 03. 0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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