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호)
해군기지법 법률 제10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0. 03. 02. |
제정: 1950. 03. 0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 본법은 해군기지의 보위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본법에 있어서 해군기지라 함은 군항과 경비기지를 칭한다.
- 제3조
- 군항이라 함은 연합함대 또는 함대의 작전근거지를 칭한다.
- 경비기지라 함은 연합함대와의 연락, 보급과 담당구역의 해상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전진근거지를 말한다.
- 제4조
- 군항, 경비기지의 위치와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 군항의 구역중 수역을 3구분하고 이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점1선이내를 제1구라 칭하고 2중점선이내를 제2구라 칭하고 제1구, 제2구이외를 제3구라 칭한다.
- 제6조
- 경비기지구역을 2구분하여 해군전용계박의 수역을 제1구라 칭하고 해군병영과 그 용지구역을 제2구라 칭한다.
- 제7조
- 군항에 통제부를 두며 통제부에 통제부사령장관을 둔다.
- 제8조
- 경비기지에 경비부를 두며 경비부에 경비부사령관을 둔다.
- 제9조
- 통제부와 경비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금지와 제한
편집제1절 군항
편집- 제10조
- 군항구역내에서 좌기사항의 신영 또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통제부사령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잔교의 가설, 부두의 축조
- 2. 하저의 변경, 하천, 해면의 매전과 준설, 해안의 굴착, 해안에 있어서의 석벽에 축조
- 3. 도로, 운하, 도랑과 수도의 개통, 교량과 철도의 가설 또는 해저전선의 부설
- 4. 지반의 개착과 매전
- 5. 삼림의 벌채
- 6. 해운의 영업
- 7. 어업권의 설정
- 8. 부표, 입표 기타 항로표식의 설치
- 9. 제1구, 제2구의 연안 또는 해군용지로부터 1,500“메-다”이내에서 가옥, 창고 또는 제반축조물의 신축
- 제11조
-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에서 항공 또는 동구역의 형장을 측량, 촬영, 모사, 녹취하며 또는 지리안내등의 도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단, 선박운영에 제하여 행선에 필요한 추측은 제외한다.
- 제12조
-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내에서 무선전신, 무선전화를 발신할 수 없다. 단, 선박운행중의 통신, 조난통신과 군용통신은 제외한다.
- 제13조
-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내에서 병비의 상황, 기타 지형등을 시찰할 수 없다.
- 제14조
- 군항의 구역을 표시하는 표석, 표목, 표찰 또는 기 수역내에 설치한 부표등을 이전, 훼손할 수 없다.
- 제15조
- 군항구역내의 산림원야에서는 분화할 수 없다.
- 제16조
- 제1구와 제2구에는 해군소속함선이외의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없이 입항할 수 없다.
- 제17조
- 제1구와 제2구에서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없이 어렵, 채조를 하거나 표류물 또는 심몰물을 습득할 수 없다.
- 제3구에서도 항로에 방해가 되든가 또는 수중부설물이 있는 수역에서는 전항에 준한다.
- 제18조
-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전함선은 화약고로부터 250“메-다”이내에 입항할 수 없다. 기관점화중의 수증기선 기타 화기를 가진 일체의 선박도 또한 같다.
- 제19조
-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내에서 례포, 호포와 화기 또는 폭발물을 발사, 발화할 수 없다.
- 제20조
- 제1구, 제2구와 기 해안 또는 이에 주입하는 수류에는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없이 유해한 물건을 유기할 수 없다.
- 제3구와 기 해안에 있어서도 통제부사령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한 물건의 유기를 금하며 또는 유기장소를 지시할 수 있다.
- 선박이 만일 유기할 물건을 스스로 처분 못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에게 기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21조
- 군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서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검역을 받어야 할때에는 검역 또는 소독을 끝마치지 아니하고는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없이 제1구와 제2구에 입항할 수 없다.
- 제1구, 제2구에서 전염병환자를 낸 함선은 검역신호를 게양하고 통제부사령장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 제22조
- 통제부사령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항구역내의 함선에 대하여 그 정박지의 변경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
- 통제부사령장관은 제1구에 입항 또는 입항하려고 하는 함선의 적재물중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하역시킬 수 있다.
- 제24조
- 통제부사령장관은 군항수역내에서 유해한 난파물, 유기물 또는 기타 유해한 물건을 관계자에게 지정한 기한내에 퇴거시킬 수 있다.
- 관계자가 전항의 명령을 듣지 아니할 때 또는 지정기한이내에 종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은 직접제거, 파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거, 파괴시키며 기 비용을 관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관계자가 불명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이 직접제거 또는 파괴할 수 있다.
- 제25조
- 제3구에 있어서는 항로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한 함선은 자유로 정박할 수 있다. 단, 폭발물 혹은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적재한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이 특히 기 정박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26조
- 군항에 입항하려고 하는 함선은 군항수역외 약3해리 지점으로부터 투묘 혹은 계박하는 지점까지 만국선박신호에 의하여 각자의 함선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통제부사령장관이 그 필요없음을 인정하고 미리 통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7조
- 군항수역과 수역외 약3해리이내의 수면에 계박 또는 운항하는 함선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그 국적을 표명하는 기장을 게양하여야 한다.
- 제28조
- 군항수역과 수역외 약3해리이내의 수면에 계박 또는 운항하는 선박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해상충돌예방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각종의 선등을 게양하여야 한다.
- 제29조
- 통제부사령장관은 해군용지에 접근하는 일반도로에 대하여 취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장관과 협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 통제부사령장관은 해군용지내에 있어서 취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일반국민의 통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절 경비기지
편집- 제30조
- 경비기지구역내에서 좌기사항의 신영 또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경비부사령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잔교의 가설, 부두의 축조
- 2. 하저의 변경, 하천, 해면의 매전과 준설, 해안의 굴착과 해면에 있어서의 석벽의 축조
- 3. 도로, 운하, 도랑과 수도의 개통, 교량과 철도의 가설 또는 해저전선의 부설
- 4. 지반의 개착과 매전
- 5. 부표, 입표 기타 항로표식의 설치
- 6. 제1구와 제2구의 연안 또는 해군용지로부터 500“메-다”이내에 있어서의 가옥, 창고 또는 제반축조물의 신축
- 제31조
- 경비부사령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경비기지구역내에서 촬영, 모사 또는 병비상황을 시찰할 수 없다.
- 제32조
- 경비기지의 구획을 표시하는 표석, 표목, 표찰 또는 그 수역내에 설치한 부표등을 이전, 훼손할 수 없다.
제3장 벌칙
편집- 제33조
- 본법 제10조 내지 제21조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 본법 제22조 내지 제25조, 제30조와 제31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 본법 제26조 내지 제29조와 제32조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2호, 1950. 03. 0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8733호) (시행 2008. 09. 22.)
- 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6870호) (시행 2003. 08. 16.)
- 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465호) (시행 1997. 12. 17.)
- 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4509호) (시행 1993. 03. 03.)
- 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3564호) (시행 1983. 02. 28.)
- 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2667호) (시행 1973. 12. 31.)
- 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8호) (시행 1963. 08. 31.)
- 해군기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호) (시행 195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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