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9732호)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97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5. 27. |
일부개정: 2009. 5. 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7.>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3조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9. 5. 27.]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 5. 27.>
편집- 제4조 (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5조 (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6조 (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금·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8조 삭제 <1999. 2. 8.>
- 제9조 (등록의 말소)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 2. 사망한 경우
- [전문개정 2009. 5. 27.]
- 제10조 (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11조 삭제 <1999. 2. 8.>
- 제12조 삭제 <1999. 2. 8.>
- 제13조 삭제 <1999. 2. 8.>
- 제14조 삭제 <1999. 2. 8.>
- 제15조 삭제 <1999. 2. 8.>
- 제16조 삭제 <1999. 2. 8.>
- 제17조 삭제 <1999. 2. 8.>
- 제18조 삭제 <1999. 2. 8.>
- 제19조 삭제 <1999. 2. 8.>
- 제20조 삭제 <1999. 2. 8.>
- 제21조 삭제 <1999. 2. 8.>
- 제22조 삭제 <1999. 2. 8.>
- 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항만운송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4조 삭제 <1999. 2. 8.>
- 제25조 삭제 <1999. 2. 8.>
-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6조의2 삭제 <1997. 4. 10.>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개정 2009. 5. 27.>
편집-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6조의4 (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6조의5 (등록의 취소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제2장의3 삭제 <1999. 2. 8.>
편집- 제26조의6 삭제 <1999. 2. 8.>
- 제26조의7 삭제 <1999. 2. 8.>
제3장 보칙 <개정 2009. 5. 27.>
편집- 제27조 삭제 <1999. 2. 8.>
- 제27조의2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7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교육훈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7조의4 삭제 <1999. 2. 8.>
- 제27조의5 삭제 <1999. 2. 8.>
- 제27조의6 (과징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8조 (수수료) 제4조·제7조 또는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 사업자단체
-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9조의3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 2.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 [전문개정 2009. 5. 27.]
- 제29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5. 27.]
제4장 벌칙 <개정 2009. 5. 27.>
편집-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한 자
- 2.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 [전문개정 2009. 5. 27.]
-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 2.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 [전문개정 2009. 5. 27.]
-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09. 5. 27.]
-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5. 27.]
- 제34조 삭제 <1999. 2. 8.>
- 제35조 삭제 <1997. 4. 10.>
부칙
편집- 부칙 <제1404호, 1963.9.1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검삭사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검삭사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 (4) (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등록을 받은 검삭원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 (동전) 운임·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종전의 례에 의하여 수수 또는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제2875호, 1975.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내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011호, 1977.12.16> 정부조직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내지 (4) 생략
- (5) (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 2. 해상운송사업법·선원법·선원보험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 3. 내지 7.생략
- 부칙 <제3714호, 198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종전의 항만운송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3)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358호, 1991.3.8> 항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8) 생략
- 부칙 <제4573호, 1993.8.5> 해외건설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 (5) 생략
- 부칙 <제4925호, 1995.1.5> 항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내지 (5)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335호, 1997.4.1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검수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원등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 및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19호,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운임 및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3) (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관련사업중 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05호, 2000.12.29> 관세법
- 부칙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 <50>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 <51>내지 <55>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6890호, 2003.5.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항만연
- 수원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
- 련기관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 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이
-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6>생략
-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38>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379호, 2007. 4. 11.> (항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3>까지 생략
- <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8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81호, 2008. 3. 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32호, 2009.5. 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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