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8369호)

항만안전특별법
법률 제1836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8. 4.
제정: 2021. 8. 3.

본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8.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관리청은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안전교육)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장에 출입하여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 및 안전관리 상태 확인·조사 또는 점검
2.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항만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보고 요구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사업정지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과징금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8369호, 2021. 8.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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