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22
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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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관리 및 연구
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간접비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항공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⑤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① 기술원은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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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5744호, 2014.11.19.7>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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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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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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