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법률 제141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3.30.
제정: 2016.3.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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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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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18. "항공기정비업자"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 "항공기취급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항공기취급업자"란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1. "항공기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제26호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2. "항공기대여업자"란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5. "항공레저스포츠"란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落下傘)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26.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1)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27.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8. "상업서류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29. "상업서류송달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업서류송달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2. "도심공항터미널업"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3. "도심공항터미널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공항터미널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35.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6. "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7. "항공보험"이란 여객보험, 기체보험(機體保險),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38.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정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9.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보안법」 제9조의 항공보안 기본계획, 「항공안전법」 제6조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제7항이나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수단의 안전기술 개발 및 국내외 보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항공사고예방기술 및 항공기정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 관리 및 항행시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항 운영 및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항·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항공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운영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운영
5. 항공인력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항공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65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항공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하목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사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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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 최초 운항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 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이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유해(遺骸) 및 유품(遺品)의 식별·확인·관리·인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의 내용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면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거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항공기 접속(接續)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非)사업 목적으로 운항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空手) 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⑤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 또는 사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제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내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운임·홍보·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제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수협정과 제휴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운송사업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2.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차별하는 내용
3.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휴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운수권"이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2.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수권의 배분신청, 배분·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공통과이용권"이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신청, 배분·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각(이하 "운항시각"이라 한다)을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의 규모, 여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배분·조정·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거나 신고한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양수)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를 인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28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28조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제22조(법인의 합병) ① 법인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인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제23조(상속)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은 피상속인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항공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국내노선의 휴지(休止)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휴지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 또는 휴지 예정기간에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휴업 또는 휴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하되, 국제노선의 휴지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와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내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 또는 폐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또는 폐지일 이후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 또는 폐지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하되, 국제노선의 폐지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①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면허·등록·인가·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면허·등록·인가 또는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3.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63조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9.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제7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면허 또는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7.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0.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1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합병한 경우
1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면허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7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7.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9.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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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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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31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와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제35조(법인의 합병) ① 법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제36조(상속)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은 피상속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항공기사용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으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8.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1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과징금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절 항공기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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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정비사 1명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정비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정비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정비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정비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정비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정비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정비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제3절 항공기취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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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급유, 하역, 지상조업을 위한 장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취급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취급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취급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취급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취급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취급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취급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제4절 항공기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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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대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대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대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대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대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⑨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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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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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제2조제26호 각 목의 사업 중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구밀집지역, 사생활 침해, 교통, 소음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⑦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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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①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이하 "상업서류송달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운송약관 등의 비치 및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7호만 해당한다),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제29조제1항 본문 중 "5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② 상업서류송달업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③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4호·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본다.
⑨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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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機種)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5.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여 「항공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받았을 것
3. 항공운송사업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적합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국내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할 때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보완하는 것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4조, 제55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최대 휴업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휴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폐업한 것으로 본다.
  •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3. 제5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5.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 서류의 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항공안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11. 「항공안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항공안전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14. 「항공안전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15. 「항공안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16. 「항공안전법」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7. 「항공안전법」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8.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20. 대한민국과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가 항공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그 해당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을 위반한 경우
21.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2.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처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은 "허가"로 본다.
②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는 "허가"로 본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수에 관한 협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⑨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⑪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⑫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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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그 밖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피해구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3. 피해구제 처리 절차
4.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장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구매·취소·환불·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④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정시성 또는 신뢰성
2.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시설의 편의성
3.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순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를 연 단위로 발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 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133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5.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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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교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항공 관련 기관·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항공 관련 기관·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술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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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항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기대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제7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제7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면허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73조(보고, 출입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사업자
2. 공항운영자
3. 항공종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사업장, 공항시설, 비행장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업서류송달업자가 「우편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송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우편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3. 제4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
4. 제4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
5. 제4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
6. 제4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7. 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의 취소
8.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7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영업소 폐쇄
9. 제5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 폐쇄
10. 제5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11. 제6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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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65조에 따른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융자금을 교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항공사업자
5.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6.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 대여금지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제4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한 자
4.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5. 제4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한 자
6.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7.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
8. 제4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10.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1.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
12.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3.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업서류송달업등을 경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
6.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10. 제4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11.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12. 제4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13. 제4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4. 제5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5. 제5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호를 위반한 상업서류송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
  • 제7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 횟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56조를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① 제71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1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1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78조(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79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제84조(과태료) ①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폐업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7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4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4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49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61조제6항(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61조제10항(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4. 제62조제1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62조제3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6. 제62조제4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7. 제63조제4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8.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19.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0.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제13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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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4115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 등의 휴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휴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항공법」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항공정책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5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항공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3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책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립된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공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6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별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노선별 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별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의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지점 간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그 노선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노선별 허가를 받은 노선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로 본다.
제9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7조제1항(종전의 「항공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14조제1항(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21조제1항(종전의 「항공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은 제15조제1항(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운수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운수권(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분된 운수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영공통과 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영공통과 이용권(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항공기 운항시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시각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으로 본다.
제14조(운항개시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개시예정일 연기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항공운송사업 등의 휴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상업서류 송달업 등의 휴업(노선 휴지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항공기사용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을 한 자(법률 제4435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및 법률 제8787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항공기사용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또는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자(법률 제12256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상업서류 송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를 한 자(법률 제4647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항공기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영업개시를 한 항공교통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즉시 제61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한국항공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회로 본다.
제2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2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 및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137조의2"를 "「항공사업법」 제42조"로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을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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