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운항안전법 (제2742호)

항공기운항안전법
법률 제2742호
제정기관: 국회

항공기운항안전법 (제6644호)

시행: 1974.12.26
제정: 1974.12.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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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여 항공기와 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기내의 재산·기물을 위태롭게 하거나 할 염려가 있는 행위 기타 기내의 질서 및 규율을 해하는 행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기랍치"라 함은 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또는 그 운항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항중"이라 함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하기를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 제4조 (금지사항) 항공기에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등을 휴대·탑승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 제5조 (기장의 권한) ①기장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항공기내에 있는 자는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기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기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구속한 경우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구속된 자가 구속된 상태로 계속 탑승을 동의하거나 하기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구속한 상태로 리륙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범인의 인도·인수) ①항공기의 운항중에 죄를 범한 범인을 기장이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범인을 인수한 기장이 그 항공기안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 제7조 (예비조사)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범행의 조사 및 증거품의 제출요구
2. 범인에 대한 증인과 증거품의 제시의 요구
②제1항의 예비조사를 위해 당해 항공기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8조 (항공기 랍치죄) ①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랍치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조 (랍치·치사상)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항공기랍치 예비음모)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
  • 제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저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탑재금지된 물건을 탑재하거나 타인에게 소지하게 한 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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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742호, 19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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