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666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3. 30. |
일부개정: 2015. 12. 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12. 29.>
-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2.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 등 (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기념관 건립
- 2.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 3. 위령공원 조성
-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44호, 2007. 10. 17.>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47호, 2009.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 (30) 생략
- 제22조 생략
- 부칙 <제9847호, 2009.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 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 ㉚ 생략
- 제22조 생략
- 부칙 <제13666호, 2015. 12. 2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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