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조약 폐기 칙선서 및 이유서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옛한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일부 문자가 깨진 글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키문헌:옛한글을 참고하십시오.

원문 편집

勅令 편집

勅宣書 편집

 旣往韓俄兩國間에締結ᄒᆞᆫ條約과協定은一體廢罷하고全然勿施ᄒᆞᆯ事
 俄國臣民이나會社에認許ᄒᆞᆫ바特許合同中至今尙在其期限內者ᄂᆞᆫ自今以後로大韓政府가以爲無妨ᄒᆞᆫ者면如前히其認準을繼續享有케ᄒᆞ나至於豆滿江鴨綠江鬱陵島森林伐植特許ᄒᆞ야ᄂᆞᆫ本來一個人民에게許諾ᄒᆞᆫ거신ᄃᆡ實狀은俄國政府가自作經營ᄒᆞᆯᄲᅮᆫ外라該特準規定을遵行치아니ᄒᆞ고恣意로侵占的行爲를ᄒᆞ얏스니該特準은廢罷ᄒᆞ고全然勿施ᄒᆞᆯ事

光武八年五月十八日
御押 御璽

勅 議政府贊政 趙秉式

外部大臣 李夏榮

理由書 편집

大韓政府ᄂᆞᆫ日本이俄國을對ᄒᆞ야宣戰ᄒᆞᆷ이ᄒᆞᆫ갓
大韓獨立을維持ᄒᆞ야東洋全局에平和ᄅᆞᆯ確定ᄒᆞ기에在함을商量ᄒᆞᄆᆡ旣往에議定書ᄅᆞᆯ成約ᄒᆞ고協力ᄒᆞ야쎠日本이交戰ᄒᆞᄂᆞᆫ目的을達ᄒᆞ기便케ᄒᆞ고今又在俄公館을撤退ᄒᆞ얏스니是以로韓俄間外交于係가實狀인즉斷絶ᄒᆞ얏스나그러나ᄯᅩ來頭我大韓의方向을明白케ᄒᆞ고俄國이如前一例로條約과特准合同等節에藉口ᄒᆞ야侵略的行爲ᄅᆞᆯ다시못ᄒᆞ도록ᄒᆞ기爲ᄒᆞ야外部大臣이
勅宣書案을政府會議에提出ᄒᆞ야經儀ᄒᆞᆫ後議政府參政과聯名上
奏ᄒᆞ야奉
旨依奏

光武八年五月十八日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 저작물은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4.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