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조약 폐기 칙선서 및 이유서
- 출전: 대한제국 관보 호외 (광무 8년 5월 18일), 《한국조약유찬(韓國條約類纂)》
원문
편집勅令
편집勅宣書
편집一 旣往韓俄兩國間에締結ᄒᆞᆫ條約과協定은一體廢罷하고全然勿施ᄒᆞᆯ事
一 俄國臣民이나會社에認許ᄒᆞᆫ바特許合同中至今尙在其期限內者ᄂᆞᆫ自今以後로大韓政府가以爲無妨ᄒᆞᆫ者면如前히其認準을繼續享有케ᄒᆞ나至於豆滿江鴨綠江鬱陵島森林伐植特許ᄒᆞ야ᄂᆞᆫ本來一個人民에게許諾ᄒᆞᆫ거신ᄃᆡ實狀은俄國政府가自作經營ᄒᆞᆯᄲᅮᆫ外라該特準規定을遵行치아니ᄒᆞ고恣意로侵占的行爲를ᄒᆞ얏스니該特準은廢罷ᄒᆞ고全然勿施ᄒᆞᆯ事
光武八年五月十八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贊政 趙秉式
理由書
편집大韓政府ᄂᆞᆫ日本이俄國을對ᄒᆞ야宣戰ᄒᆞᆷ이ᄒᆞᆫ갓
大韓獨立을維持ᄒᆞ야東洋全局에平和ᄅᆞᆯ確定ᄒᆞ기에在함을商量ᄒᆞᄆᆡ旣往에議定書ᄅᆞᆯ成約ᄒᆞ고協力ᄒᆞ야쎠日本이交戰ᄒᆞᄂᆞᆫ目的을達ᄒᆞ기便케ᄒᆞ고今又在俄公館을撤退ᄒᆞ얏스니是以로韓俄間外交于係가實狀인즉斷絶ᄒᆞ얏스나그러나ᄯᅩ來頭我大韓의方向을明白케ᄒᆞ고俄國이如前一例로條約과特准合同等節에藉口ᄒᆞ야侵略的行爲ᄅᆞᆯ다시못ᄒᆞ도록ᄒᆞ기爲ᄒᆞ야外部大臣이
勅宣書案을政府會議에提出ᄒᆞ야經儀ᄒᆞᆫ後議政府參政과聯名上
奏ᄒᆞ야奉
旨依奏
光武八年五月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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