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마춤법 통일안
머리말
편집본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야, 이에 일반 사회에 발표한다.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야 그 경과의 개략을 말하면, 1930년 12월 13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마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인(권 덕규, 김 윤경, 박 현식, 신 명균, 이 극로, 이 병기, 이 윤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열모, 정 인섭, 최 현배)으로써 2개년간 심의를 거듭하야 1932년 12월에 이르러 마춤법 원안의 작성을 마치었다. 그러고, 또 위원 6인(김 선기, 이 갑, 이 만규, 이 상춘, 이 세정·이 탁)을 증선하야 모두 18인의 위원으로써 개성에서 회의(1932년 12월 25일∼1933년 1월 4일)를 열어 그 원안을 축조토의하야 제1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야 수정위원 10일(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윤재, 이 희승, 장 지영,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었다. 그 후 6개월을 지나 대체의 수정이 끝났으므로, 또 위원 전체로써 다시 화계사에서 회의(1933년 7월 25일∼8월 3일)를 열어 그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야 제2독회를 마치고, 또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야 정리위원 9인(권 덕규, 김 선기, 김 윤경, 신 명균, 이 극로, 이 윤재, 이 희승, 정 인섭, 최 현배)에게 맡기어 최종의 정리가 다 마치었으며, 본년 10월 19일 본회 임시총회를 거치어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완성을 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통일안이 완성하기까지에 3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소요의 시간수로는 실로 433시간이란 적지 아니한 시간에 마치었으니, 과연 문자 정리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우리는 이렇듯 가장 엄정한 태도와 가장 신중한 처리로써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야 이제 이 통일안을 만들어서 우리 민중의 앞에 내어 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까지 혼란하게 써오던 우리글을 한번 정리하는 첫 시험으로 아나니, 여기에는 또한 불비한 점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울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진보로 여러가지 학술이 날로 달라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없지 아니할것이다. 그러므로 본회는 앞으로 더욱 이에 유의를 더하고저 하는것이니, 일반 사회에서도 때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통일안이 완성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내지 물질적으로 많은 성원과 두터운 양조를 주신 경향 유지인사에게, 특히 공 탁, 송 진우, 김 성수 기타 제씨와 각 보도기관 및 한성도서주식회사에 대하야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글 반포 제487회 기념일
조 선 어 학 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
편집총 론
편집- 한글 마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웃 말에 붙여 쓴다.
각 론
편집제1장 자모
편집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편집제1항 한글의 자모의 수는 24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부기] 전기의 자모로써 적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기로 한다.
ㄲ ㄸ ㅃ ㅆ ㅉ ㅐ ㅔ ㅚ ㅟ ㅒ ㅖ ㅘ ㅝ ㅙ ㅞ ㅢ
제2절 자모의 이름
편집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읗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 [부기]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정한다.
ㄲ 쌍기역 ㄸ 쌍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
제2장 성음에 관한것
편집제1절 된소리
편집제3항 한 단어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아빠 압바 오빠 옵바 어깨 엇개 토끼 톳기 새끼 샛기 깨끗하다 깻긋하다 어떠하다 엇더하다 어찌하다 엇지하다 여쭙다 엿줍다 나부끼다 나붓기다 아끼다 앗기다 부끄럽다 붓글업다 거꾸루 것구루
제2절 설측음 ㄹ
편집제4항 재래에 설측음 ㄹ을 ㄹㄴ으로 적던것을 ㄹㄹ로 적기로 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걸레 걸네 날린다 날닌다 흘러 흘너 빨리 빨니 얼른 얼는
제3절 구개음화
편집제5항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 '탸,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기 1]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적에는 그 ㄷ ㅌ이 구개음화되는것을 예외로 인정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밭이 바치 굳이 구지 핥이다 할치다 걷히다 거치다 묻히다 무치다 닫히다 다치다
- [부기 2] ㄴ은 ㅣ(ㅑ ㅕ ㅛ ㅠ) 우에서 구개음화되는것을 인정한다.
예: 저녁 바구니 누구뇨 가더냐
제4절 ㄷ 바침 소리
편집제6항 아무 까닭이 없이 ㄷ 바침으로 나는 말 가운데 ㄷ으로만 나는것이나 ㅅ으로도 나는것이나를 물론하고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통일하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 1. ㄷ으로만 나는 바침
예: (1) 부사적 접두어 갑 을 짓밟다 짇밟다 짓몰다 짇몰다 덧붙이다 덛붙이다 엇먹다 얻먹다 빗나다 빋나다 헛되다 헏되다 (2) 관형사 옷 욷 옛 옏 첫 첟 핫 핟 (3) 부사 그릇 그륻 무릇 무륻 사뭇 사묻 얼핏 얼핃 걸핏하면 걸핃하면 자칫하면 자칟하면
- 2. ㅅ으로도 나는 바침
따뜻하다 따뜯하다 빙긋빙긋 빙귿빙귿 반듯하다 반듣하다 잘못하다 잘몯하다
제3장 문법에 관한것
편집제1절 체언과 토
편집제7항 체언과 토가 어우를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곬이 골시 밭이 바치 꽃에 꼬체
제2절 어간과 어미
편집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야 적는다.
예: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은 먹을 할고 할가 할지
- [부기]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어원이 분명한것은 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야 적고,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것은 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야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그 어원이 분명한것 갑 을 넘어지다 너머지다 늘어지다 느러지다 떨어지다 떠러지다 돌아가다 도라가다 들어가다 드러가다 엎어지다 어퍼지다 훝어지다 흐터지다 (2)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것 나타나다 낱아나다 불거지다 붉어지다 부러지다 불어지다 자빠지다 잦바지다 쓰러지다 쓸어지다
제3절 규칙 용언
편집제9항 다음과 같은 동사는 그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그 뜻을 바꿀 적에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맡기다 맛기다 쫓기다 쫏기다 솟구다 소꾸다 갈리다 갈니다 걸리다 걸니다 먹이다 머기다 보이다 보히다 낚이다 낙기다 핥이다 할치다 돋우다 도두다 닫히다 다치다 잡히다 자피다 묻히다 무치다
제4절 변격 용언
편집제10항 다음과 같은 변격 용언을 인정하고,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변한대로 적는다.
- 1. 어간의 끝 ㄹ이 ㄴ ㅂ과 '오' 우에서 주는 말
예: (1) ㄴ 우에서 울다 우나 우니 길다 기나 기니 (2) ㅂ 우에서 놀다 놉니다 갈다 갑니다 (3) 오 우에서 놀다 노오니 갈다 가오니
- [부기] ㄹ ㄷ ㅅ ㅈ 우에서도 주는 일이 있지마는 안 주는것으로 원칙을 삼되, 존경의 '시'와 미래의 ㄹ 우에서는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예: 놀다(遊) 노시다 놀사람 알다(知) 아시다 알사람
- 2.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모음) 우에서 줄어질적
예: 잇다(續) 이어 이으니 낫다(癒) 나아 나으니
-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적.
예: 하얗다 햐야니 하얀 하야면
- 4.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적
예: 듣다(聽) 들어 들으니 묻다(問) 물어 물으니
- 5.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적
예: 돕다(助) 도와 도우니 곱다(姸) 고와 고우니 눕다(臥) 누워 누우니 춥다(寒) 추워 추우니
- 6.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적
예: 하다 하여 하여도 하여야 하였으니 하였다
- [부기] '하야'의 경우 하나만은 또한 '야'도 인정한다. (갑형은 인정하되 을형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 갑 을 그리하야 하야도 하얐으니 하얐다
- 7.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렀'으로 날적
예: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 8. 어간의 끝 음절이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적에 ㅡ가 줄고 ㄹ이 ㄹㄹ로 날적.
예: 고르다 골라 골랐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누르다 눌러 눌렀다 흐르다 흘러 흘렀다
제5절 바침
편집제11항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ㄳ ㄵ ㄶ ㄽ ㄾ ㄿ ㅀ ᇚ ㅄ의 열 여덟 바침을 더 쓰기로 한다.
ㄷ바침 걷다(捲) 곧다(直) 굳다(固) 낟(穀) 닫다(閉) 돋다(昇) 뜯다(摘) 맏(昆) 묻다(埋) 묻다(埋) 믿다(信) 받다(受) 뻗다(伸) 쏟다(瀉) 얻다(得) ㅈ바침 갖다(備) 꽂다(揷) 궂다(凶) 꾸짖다(叱)낮(晝) 낮다(低) 늦다(晩) 맞다(迎) 버릊다(爬)부르짖다(叫) 빚(債) 빚다(釀) 맺다(結) 애꿎다 잊다(忘) 잦다(涸) 잦다(頻) 젖(乳) 젖다(濕) 짖다(吠) 찢다(裂) 찾다(尋) ㅊ바침 갗(皮膚) 꽃(花) 낯(顔) 닻(錨) 돛(帆) 몇(幾) 빛(光) 숯(炭) 옻(漆) 좇다(從) 쫓다(逐) ㅋ바침 녘(方) 부엌(廚) ㅌ바침 같다(如) 겉(表) 곁(傍) 끝(末) 낱(個) 돝(猪) 맡다(任) 머리맡(枕邊) 뭍(陸) 밑(底) 밭(田) 밭다(迫) 배앝다(吐) 볕(陽) 부릍다(腫)붙다(付) 샅(股間) 솥(鼎) 숱(量) 얕다(淺) 옅다(淺) 팥(豆) 흩다(散) ㅍ바침 갚다(報) 깊다(深) 높다(高) 늪(沼) 덮다(蓋) 무릎(膝) 섶(薪) 숲(林) 싶다(欲) 앞(前) 엎다(覆) 옆(側) 잎(葉) 짚(藁) 짚다(杖) 헝겊(布片) ㅎ바침 낳다(産) 넣다(入) 놓다(放) 닿다(接) 땋다(辮) 빻다(碎) 쌓다(積) 좋다(好) 찧다(春) ㄲ바침 깎다(削) 꺾다(折) 껶다(經) 낚다(釣) 닦다(拭) 덖다(添垢) 묶다(束) 밖(外) 볶다(炒) 섞다(混) 솎다(抄) 엮다(編) ㅆ바침 겠다(未來) 았다(過去) 었다(過去) 있다(有) ㄳ바침 넋(魄) 몫(配分) 삯(賃) 섟(결) ㄵ바침 끼얹다(撤) 앉다(坐) 얹다(置上) ㄶ바침 꼲다(訂) 괜찮다 귀찮다 끊다(絶) 많다(多) 언짢다 점잖다 하찮다 ㄽ바침 곬(向方) 돐(朞) 옰(代償) ㅀ바침 곯다(未滿) 꿇다(跪) 끓다(沸) 닳다(耗) 뚫다(穿) 싫다(厭) 앓다(病) 옳다(可) 잃다(失) ㄾ바침 핥다(舐) 훑다 ㄿ바침 읊다(詠) ᇚ바침 구ᇚ(穴) 나ᇚ(木) ㅄ바침 값(價) 가엾다(憐) 실없다(不實) 없다(無)
제6절 어원 표시
편집제12항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되고, '음'이 붙어서 명사로 전성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간의 원형을 변하지 아니한다.
예: 먹이 벌이 길이 갈이 울음 웃음 걸음 미닫이 개구멍받이 쇠붙이 굳이 같이
제13항 어간에 ㅣ나 '음' 이외의 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마개 주검 무덤 올개미 귀머거리 너무 비로소
제14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명사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집집이 곳곳이 샅샅이 곰배팔이 애꾸눈이
제15항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딴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끄트머리 지프래기 지붕
제16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로 첫 소리를 삼는 음절이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본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낚시 옆댕이 잎사귀 옮기다 굵직하다 넓적하다 얽둑얽둑하다 얽죽얽죽하다
- [부기] 아래의 말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악죽악죽하다 각작각작하다 멀숙하다 멀숙하다 널직하다 말숙하다
제17항 어간에 '브'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슬프다 슳브다 아프다 앓브다 고프다 곯브다 미쁘다 믿브다 나쁘다 낮브다 구쁘다 궂브다 바쁘다 밭브다 기쁘다 깃브다 이쁘다 잇브다 가쁘다 갇브다
제18항 동사의 어간에 '치'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 병을 버린다.)
예: 갑 을 병 받치다(支) 밧치다 바치다 뻗치다 뻣치다 뻐치다 엎치다 업치다 덮치다 덥치다 놓치다 놋치다 노치다
제19항 형용사의 어간 '이'나 '히'나 또는 '후'가 붙어서 동사로 전성한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잦히다 자치다 낮히다 나치다 좁히다 조피다 밝히다 발키다 넓히다 널피다 높이다 노피다 갖후다 가추다 낮후다 나추다 늦후다 느추다 맞후다 마추다
제20항 어원적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토로 전성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조차 부터 마저
제21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될적에는 그 어원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답답히 답다피 답답이 답다비 곰곰이 곰고미 반듯이 반드시 반듯반듯이 반듯반드시
- [부기] '하다'가 붙지 아니하는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나 또는 다른 소리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로 될적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군더더기 오라기
제22항 어원적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말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착하다 딱하다 급하다 속하다
제23항 동사의 어간에 '이, 히, 기'가 붙을 적에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그 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먹이다 멕이다 박이다 백이다 속이다 쇡이다 죽이다 쥑이다 뜨이다 띄이다 잡히다 잽히다 먹히다 멕히다 맡기다 맽기다 벗기다 벳기다 쫓기다 쬧기다 숨기다 쉼기다 뜯기다 띋기다
- [부기] 이 경우에 둘이 합하야 아주 딴 음절로만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병을 버린다.)
예: 갑 을 병 내다 내이다 나이다 깨다 깨이다 까이다 재다 재이다 자이다
제24항 의성 의태적 부사나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아니 되는 어근 아래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될적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기러기 꾀꼬리 뻐꾸기 따짜구리 귀뜨라미 개구리 코끼리 가마귀 살사리 더퍼리 삐쭈기 얼루기 떠버리
제25항 어원적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움즉이다 움즈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번적이다 번저기다
제26항 용언의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변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바치다(納) 드리다(獻) 부치다(寄) 이루다(成)
제27항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근이나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될적에는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얗다(엏다) 갑 을 발갛다 밝앟다 노랗다 놀앟다 파랗다 팔앟다 가맣다 감앟다 벌겋다 벍엏다 누렇다 눌엏다 퍼렇다 펄엏다 거멓다 검엏다 (2) 업다(읍다) 미덥다 믿업다 무섭다 뭇업다 우습다 웃읍다 드럽다 들업다 간지럽다 간질업다 서느럽다 서늘업다 부드럽다 부들업다 무겁다 묵업다 부끄럽다 부끌업다 시끄럽다 시끌업다 징그럽다 징글업다 어지럽다 어질업다
- [부기] '없다'만은 갈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객없다 개겂다 시름없다 시르멊다 부질없다 부지럾다 숭없다 상없다
제7절 품사 합성
편집제28항 둘 이상의 품사가 복합할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각각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 1. 변하지 아니할적
예: 문안 집안 방안 독안 밤알 닭의알 집오리 물오리 속옷 손아귀 홀아비
- 단 어원이 불분명할적에는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오라비
- 2. 변할적
예: (1)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 밥물 국물 맞먹다 받내다 옆문 젖몸살 (2) 닿소리와 홀소리 '이'(야여요유) 사이 (이 경우에는 아래의 홀소리의 첫 소리로 구개음화한 ㄴ 소리가 덧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갓양 갓냥 잣엿 잣년 담요 담뇨 편윷 편늇 밭일 밭닐 앞일 앞닐 집일 집닐 공일 공닐(거저 하는 일)
- [부기] 그 웃 품사의 독립한 소리 ㄴ이 변할적에는 변한대로 적되, 두 말을 구별하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할아버지 한아버지 할머니 한어머니
제29항 ㄹ바침이 있는 말과 딴 말과 어우를적에는, (1) 나기만 하는것은 나는대로 적고, (2)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예: (1) 물새 불꽃 (2) 무자위 부삽
제30항 복합명사 사이에서 나는 사이 ㅅ은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ㅅ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예: 홀소리 밑 뒷간 곳집 나룻배 담뱃대 잇몸 깃발
제31항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좁쌀 조ㅂ쌀
찹쌀 차ㅂ쌀
멥쌀 메ㅂ쌀
햅쌀 해ㅂ쌀
수캐 숳개
암캐 아ᇡ개
조팝 좋밥
안팎 않밖
제8절 원사와 접두사
편집제32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려서 한 단어를 이룰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각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짓이긴다 짓니긴다 엇나간다 언나간다 샛노랗다 샌노랗다 싯누렇다 신누렇다
제4장 한자어
편집한자음은 현재의 표준 발음을 쫓아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따라서 종래의 한자자전에 규정된 자음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제1절 홀소리만을 변기할것
편집제33항 ㆍ자 음은 죄다 ㅏ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간친(懇親) ᄀᆞᆫ친 발해(渤海) ᄇᆞᆯᄒᆡ 사상(思想) ᄉᆞ샹 자녀(子女) ᄌᆞ녀
제34항 ㆎ자 음은 모두 ㅐ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개량(改良) ᄀᆡ량 내외(內外) ᄂᆡ외 대용(代用) ᄃᆡ용 매일(每日) ᄆᆡ일 색채(色彩) ᄉᆡᆨ채 애석(愛惜) ᄋᆡ석 재능(才能) ᄌᆡ능 책자(冊子) ᄎᆡᆨᄌᆞ 태모(胎母) ᄐᆡ모 해변(海邊) ᄒᆡ변
제35항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삼는 ㅑ ㅕ ㅛ ㅠ를 ㅏ ㅓ ㅗ 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사회(社會) 샤회
서류(書類) 셔류
소년(少年) 쇼년
수석(水石) 슈석
장안(長安) 쟝안
정중(鄭重) 졍즁
조선(朝鮮) 죠션
중심(中心) 즁심
차륜(車輪) 챠륜
처자(妻子) 쳐ᄌᆞ
초부(樵夫) 쵸부
추수(秋收) 츄슈
제36항 '계, 례, 몌, 폐, 혜'는 본음대로 적고, '셰, 졔, 쳬'의 ㅖ는 ㅔ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갑 을 계수(桂樹) 게슈 폐부(肺腑) 페부 혜택(惠澤) 헤택 연몌(連袂) 련메 예: (2) 세계(世界) 셰계 제도(制度) 졔도 체류(滯留) 쳬류
제37항 ㅈ ㅊ ㅅ을 첫소리로 삼는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예: 슬하(膝下) 습관(習慣) 승리(勝利) 즉시(卽時) 증인(證人) 증조(曾祖) 측량(測量) 층계(層階) 예외: 금실(琴瑟) 질책(叱責) 편집(編輯) 법칙(法則) 친의(襯衣)
제38항 ㅁ ㅂ ㅍ으로 첫소리를 삼는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모음을 ㅜ로 내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묵화(墨畵) 믁화 북극(北極) 븍극 붕우(朋友) 븡우 품질(品質) 픔질
제39항 '의 희'의 자음은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예: 의원(醫員) 주의(主義) 희망(希望) 유희(遊戱)
제40항 '긔 븨 싀 츼'의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기차(汽車) 긔챠 일기(日氣) 일긔 곤비(困憊) 곤븨 시탄(柴炭) 싀탄 치중(輜重) 츼중
제41항 'ᄉᆔ ᄎᆔ'의 자음은 '쉬 취'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쉬려(淬礪) ᄉᆔ려 취객(醉客) ᄎᆔᄀᆡᆨ 예외: 수연(晬宴) ᄉᆔ연
제2절 닿소리만을 변기할것
편집제42항 '냐 녀 뇨 뉴 니 녜'가 단어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여자(女子) 녀자 영변(寧邊) 녕변 요도(尿道) 뇨도 육혈(衄血) 뉵혈 이토(泥土) 니토 예묘(禰廟) 녜묘
-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남녀(男女) 부녀(婦女) 직뉴(織紐)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계집녀(女)
제43항 '랴 려 료 류 리 례'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양심(良心) 량심
역사(歷史) 력ᄉᆞ
요리(料理) 료리
유수(流水) 류슈
이화(李花) 리화
예의(禮義) 례의
-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서 날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본음대로 적는다.
예: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재료(材料) 염료(染料)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桃李) 행리(行李) 사례(謝禮) 혼례(婚禮)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어질량(良)
제44항 '라 로 루 르 래 뢰'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발음대로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낙원(樂園) 락원 노인(老人) 로인 누각(樓閣) 루각 능묘(陵墓) 릉묘 내일(來日) 래일 뇌성(雷聲) 뢰셩
- 단 단어의 두음 이외의 경우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예: 쾌락(快樂) 극락(極樂) 부로(父老) 연로(年老) 고루(高樓) 옥루(玉樓) 구릉(丘陵) 강릉(江陵) 거래(去來) 왕래(往來) 지뢰(地雷) 낙뢰(落雷)
- 또 한자의 대표음은 본음으로 한다.
예: 다락루(樓)
제3절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변기할것
편집제45항 '뎌 됴 듀 디 뎨'의 자음은 '저 조 주 지 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저급(低級) 뎌급
전답(田畓) 뎐답
조수(鳥獸) 됴슈
조정(調停) 됴뎡
주광(黈纊) 듀광
지구(地球) 디구
제자(弟子) 뎨ᄌᆞ
질탕(佚蕩) 딜탕
제46항 '텨 툐 튜 톄'의 자음은 '처 초 추 체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천지(天地) 텬디 철도(鐵道) 텰도 청중(聽衆) 텽즁 초미(貂尾) 툐미 촉루(髑髏) 툑루 체재(體裁) 톄재
제4절 속음
편집제47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속음 한가지로 읽는 자음은 그 발음을 따라 속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취미(趣味) 츄미 인쇄(印刷) 인솰 부모(父母) 부무
제48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1) ㄴ이 ㄹ로만 나는 것은 ㄹ로 적고, (2) ㄹ이 ㄴ으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갑 을 허락(許諾) 허낙 대로(大怒) 대노 회령(會寧) 회녕 예: (2) 의논(議論) 의론
제49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기념(記念) 기렴 기능(技能) 기릉
제50항 한자음이 연발될적에 ㄴㄴ이 ㄹㄹ로도 나는 것은 본음을 원칙으로 하고, ㄹㄹ도 허용하되, ㄴㄹ로 적는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예: 갑 을 관념(觀念) 관렴 곤난(困難) 곤란 안녕(安寧) 안령 본능(本能) 본릉 만년(萬年) 만련
제51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본음과 속음으로 읽는것은 그 발음대로 적는다.
예: 본음 속음 당분(糖粉) 사탕(砂糖) 팔월(八月) 파일(八日) 목근(木槿) 모과(木瓜)
제5장 약어
편집제52항 말의 끝 음절의 끝 홀소리가 줄어지고 닿소리만 남은것은 그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본말 갑 을 아기야 악아 아가 기러기야 기럭아 기러가 애꾸눈이야 애꾸눈아 애꾸누나 어제저녁 엊저녁 어쩌녁 가지고 갖고 갓고 미치고 밎고 밋고 디디고 딛고 딧고 온가지 온갖 온갓
제53항 토만이나 또는 토와 명사가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예: 본말 준말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무얼 무엇은 무언 그것은 그건 그것을 그걸
제54항 어간의 끝 홀소리 ㅡ가 '어' 소리를 만나서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예: 본말 준말 건느어 건너 크어 커 기쁘어 기뻐 건느었다 건넜다 크었다 컸다 기쁘었다 기뻤다
제55항 홀소리로 끝난 어간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예: (1) 본말 준말 뜨이다 띄다 쓰이다 씌다 보이다 뵈다 건느이다 건늬다 (2) 가아서 가서 오아 와 부어 붜 그리어 그려
제56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어질적에는 ㅎ을 중간에 놓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씀도 허용한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하고 병은 버린다.)
예: 본말 갑 을 병 가하다 가ㅎ다 갛다 가타 부지런하다 부지런ㅎ다 부지럲다 부지런타 정결하다 정결ㅎ다 정겷다 정결타 다정하다 다정ㅎ다 다젛다 다정타
제57항 다음의 말들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결코 겷고 하마트면 하맣드면
제58항 '시 지 치'로 끝난 어간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음절이 줄어질적에는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예: 본말 갑 을 오시어 오셔 오서 가지어 가져 가저 치어 쳐 처
제59항 복합명사 사이에 있는 '의'의 ㅡ가 줄어지고 ㅣ가 우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이여서 날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쇠고기(소의고기) 달걀(닭의알)
제6장 외래어 표기
편집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 2. 표음주의를 취한다.
제7장 띄어쓰기
편집제61항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웃 말에 붙여 쓴다.
- 1. 명사와 토
예: (1) 사람은. 밥으로만. (2) 악아. 에꾸눈아.
- 2. 용언의 어간과 어미
예: (1) 가면서 노래한다. 먹어 보아라. (2) 갖고. 및고. 했으니.
- 3. 부사와 토
예: 퍽은. 늘이야. 잘이야.
제62항 보조의 뜻을 가진 용언은 그 우의 용언에 붙여 쓴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먹어버린다 먹어 버린다 열어보다 열어 보다 잡아보다 잡아 보다 보아오다 보아 오다 견뎌내다 견뎌 내다
단 대립의 경우에는 띄어 쓴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집어 버리다 집어버리다 열어 보다 열어보다
제63항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웃 말에 붙여 적는다.
예: (1) 갈바를. 할수가. 없는줄은. 될터이다. 가는이. (2) 하는대로. 될성싶은. 될듯한. 하는체.
제64항 명수사는 그 웃 말에 붙여 쓰기로 한다.
예: 한채 두자루 붓 닷동 한개 네사람
제65항 수를 우리글로 적을적에는 십진법에 의하야 띄어 쓴다.
예: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부록 1. 표준어
편집1. 무릇 어떠한 품사를 물론하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가지 이상 있음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서 석 세(三)
2. 일정한 어근이나 어간이 혹은 음이 탈락되고 혹은 군 소리가 더하여 다른 품사로 익어 버릴 적에는 그 어근이나 어간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나비(幅) 뭇(束)
3. 용언이 활용할적에는 그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ㅏ나 ㅗ일적에는 바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부사형 어미는 '아'로, 과거 시간사는 '았'으로 정하고, 그 홀소리가 ㅓ ㅜ ㅡ ㅣ ㅐ ㅔ ㅚ ㅟ ㅢ일적에는 '어'나 '었'으로만 정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1) 갑 을 나아 나았다 나어 나었다 막아 막았다 막어 막었다 보아 보았다 보어 보었다 돌아 돌았다 돌어 돌었다 (2) 갑 을 저어 저었다 저아 저았다 주어 주었다 주아 주았다 그어 그었다 그아 그았다 피어 피었다 피여 피였다 개어 개었다 개여 개였다 베어 베었다 베여 베였다 되어 되었다 되어 되었다 쉬어 쉬었다 쉬여 쉬였다 의어 의었다 의여 의였다
4. 어간의 끝 음절이 닿소리 ㅅ ㅈ ㅊ의 바침으로 끝났을적에는 어미의 ㅡ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ㅡ로 통일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예: 갑 을 갖은 갖인 있으니 있이니 좇으니 좇이니 앉으니 앉이니 궂은 궂인
5. 한자어나 순 조선어나를 물론하고 부사의 끝 음절이 '이'나 '히'로 혼동될적에 한하야 그 말이 어원적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수가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로 한다.
예: 히-심히 자연히 감히 심심히 덤덤히 이-헛되이 반가이
[부기 1] 분명히 '이'나 '히'로만 나는 것은 나는대로 적는다.
예: 이-적이 히-극히 작히
[부기 2] 분명히 '히'나 '이'의 두가지가 다 있는 것은 상기 규칙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쪽의 말은 허용한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한다.)
예: 갑 을 답답히 답답이 똑똑히 똑똑이
6. '이요'는 접속형이나 종지형이나 전부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통일한다.
예: 이요-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지요-갈 사람은 가지요.
7. 다음의 말은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하고 병을 버린다.
예: 갑 을 병 삭이다 삭히다 시기다 시키다 식히다 박이다(사역) 박히다 박히다(피동) 박이다
- [주의] 단순한 능동 '박다'의 뜻으로 '박이다', '박히다'들을 씀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8. 다음의 말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갑만 취하고 그 밖의 말들은 다 버린다. (갑란의 병기 괄호는 허용을 뜻하고, 하기 괄호는 주석을 뜻한다.) (음순)
갑 을 갑 을 가까스루 가까스로 (가) 가로(橫) 가루 거꾸루 거꾸로 가루(粉) 가로 거두다 걷우다 가슴 가심 (걷다) 가로되 가르대 거든 거던 가만히 가마니 겉(表) 것 가운대 가온데 겨우 겨오 가진(各色) 가즌 곁(傍) 겻 갈모 갓모 계시다 게시다 갓(邊) 계집 게집 고루(均) 고로 너희 너이 고저 고자 넋 넉 골고루 골고로 놓치다 노치다 곳(處) 곧 다음 다암 꽃(花) 꼿 (담) 구름 구룸 닻(錯) 닷 끝(末) 끗 더니 드니 나누다 노느다 더라 드라 (논다) 더라도 드라도 낟(穀) 낫 더러 다려 낯(顔) 낫 던 든 낱(個) 낫 덮치다 덥치다 너무 너모 대(處) 데 (넘어) 데리고 다리고 데치다 뎃치다 (맘) 도루 돌오 마저 마자 도리어 도로혀 마주 마조 동곳(男簪) 동곧 마춤법(綴字法) 마침법 돛(帆) 돗 마침(適) 마츰 돝(猪) 돗 만나다 맛나다 되우(심히) 되오 맏(昆) 맛 든지 던지 매우 매오 뜻(志) 머리맡(枕邊) 머리맛 려(보러 가다) 라 먼저 몬저 마땅히 맞당이 며느리 며누리 마디 마듸 며칠(幾日) 몇일 마음 마암 몇(幾) 멫 모두 모다 벼(稻) 베 몫(配分) 목 뼈(骨) 뻬 뭍(陸) 뭇 볏(鏵) 볃 밑(底) 밋 볕(陽) 볏 바늘 바눌 보리(麥) 버리 배우다 배호다 비다(空) 뷔다 밭(田) 밧 비로소 비롯오 뺨 빰 비추다(타동) 빛우다 뻐선 보선 비취다(피동) 빛외다 뻗치다 뻐치다 비치다(자동) 빛이다 벗(友) 빗(梳) 베다(枕) 비다 빚(債) 빗 베다(斬) 버히다 빛(光) 빗 베(布) 뵈 사뢰다 살외다 사슴 사심 숯(炭) 숫 싸우다 싸호다 숱(量) 숫 삯 삭 심다(植) 살갗(皮膚) 살갓 (시므다) 샅(股間) 삿 아래 아레 새로 새루 아뢰다 알외다 서다(立) 스다 아버지 아바지 섬기다(事) 성기다 아직 아즉 세로(縱) 세루 어디 어듸 소금 소곰 어머니 어마니 소서 쇼셔 어찌 으찌 송곳(錐) 송곶 얼굴 얼골 솥(鼎) 솟 없다 읎다 여덟 여듧 자주 자조 여우 여호 자취 자최 오늘 오날 저희(저의 복수) 저의 오줌 오좀 전혀 전여 오직 오즉 절루 절로 오히려 오이려 젓(醢) 외다(誦) 오이다 젖(乳) 젓 옻(漆) 옷 종이(紙) 조희 위(上) 읗 처음 처엄 (우) (첨) 읍니다 음니다 켸 케 (습니다) 키(높이) 킈 이루 이로 팥(豆) 팣 자루(柄) 자로 하는 하난 하늘 하날 하매 함애 하랴(반문) 하므로('하다'의 접속형) 함으로 하루 하로 (하는)데 대 합니다 함니다 행여 행혀 홀로 홀루 혹여 혹혀
부록 2. 문장 부호
문장에 쓰는 중요한 부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문장의 끝난것을 나타낼적에 그 끝에 쓴다.
- 서양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기로 한다.
- , 정지하는 자리를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 : 대체로 대등의 말을 병렬할적에 그 사이에 쓴다.
- ; 한 문장이 끝났으나 다음 문장과 의미상 연결이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쓴다.
- {}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 [] 이중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 ! 감탄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 ? 의문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 = 단어의 중절된것을 나타낼적에 쓴다.
- -- '곧'(卽)의 의미로 쓴다.
- - - 우의 말을 다시 해석하고 넘어갈적에 쓴다.
- …… 말은 끝내고 뜻을 말 밖에 나타낼적에 쓴다.
- 이 밖에도 ( ) [ ] { } 등 부호를 쓴다.
- 고유명사를 표시하고저 할적에는 종서에서는 좌방에 단선을 긋고, 횡서에서는 하선을 긋는다.
- 첩용을 표시할적에는 필기에 한하야 쓰되, 종서에는 를 쓰고, 횡서에는 를 쓰기로한다.
- 장음표는 두 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되, 다만 자전이나 성음론 같은대에 성음 부호로만 쓴다.
예: 발 팔 경성(鏡城)
단 행문에서는 장음 부호를 특별히 표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외래어나 모방어등을 특별히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홀소리를 거듭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