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식 신철자법 반대성명서
한民族의言語와文字는 그民族의生活에至大한關係가잇는것이며 ᄯᅩ大衆一般이公共으로通用하는것이다 故로言文에當하야文法이며 綴字法의處理를云爲함에는 極히敬虔한態度로서愼重하게考慮하여야될것이다
무릇言文의記寫法은 (一) 條理가明確하야 體系가整然함을要하며 (二) 歷史的制度에依한慣例를尊重함을要하며 (三) 大衆의學習 日用에便易함을要하는것이라 故로記寫法의整理를圖謀함에는 前期三個의 條件을 把握하야가지고 나아가야만될것이오 거긔에 어그러진學說又는法則은 到底히容許될수업는바이다 그러한理由에依하야 我等은 저 닌른바 한글式 新綴字法을 斷然히排斥하는바이다
曩年에 故 周時經氏가 새學說을硏究發表하야 朝鮮言文의 記寫法과 文法에關한法則을設定하얏다 同氏가朝鮮語學에關한先憂者로서 그苦心努力한일에當하야서는 眞實로感謝의늣김을 禁치못하는바이다 그러나開拓者가반드시 完成者될수업는지라 그設定하여노흔法則은 만히우리의語音과 맛지아니하며 우리의言語의 觀念과 어그러저서 그法則은到底히朝鮮民衆이 이를曉解하고 이를首肯하야 이를使用할可能性이업는것으로되얏다
그러나爾後로 周氏에學說을배흔人士들이 한學派로形成되야 그學說을基礎로하는朝鮮語記寫法의 變改를圖謀하야 오는바로서 現在一部社會에相當한勢力이扶植되야잇스니 닐른바 『한글式』記寫法이 그것이다
그러하야그學派에屬한人士들이 一九三三年十月中에 『한글 마춤법통일안』이라고하는規例를制定하야發表하얏다
그案은周氏의學說로設定된法則을基礎로하면서 ᄯᅡ로히各人의統制되지못한意思에依한不規則的條項이 混入되야잇다 그러하야서 그結果로는 不完全한學說의 記寫가 그대로 存置되면서 一面으로는 그學說과도全然矛盾되는記寫가 多大量으로混入되야서 結局發音不能 記寫複雜 條理混亂等 統制업는說明과 記寫例가 한冊子에 列記되얏다 이는작게는周氏에게對하야서도不忠의處置이고 크게는朝鮮言文에對한攪亂의行動이다
從來의事實에徵하건대 多年間한글學說의敎授를바든學生들도 그綴字法의整理와ᄯᅩ文法의組織에當하야서 能히透徹한理解를가지지못하게되얏고 相當한文識을가젓든 士女가 猝然히 文盲이되얏스며 高級의學識이잇는人士로서도 그記寫法을理解하는사람은 實로若存若無로 稀貴한狀態이나 더욱이初學兒童의純弱한頭腦는 그硬塞眩亂의苦痛에 疲勞하야
자라나는理解力에 阻礙를바다서 能率의減退를生하게하는바이다 아! 이로써 엇지可히一般民衆에 그 普及을 期圖할수잇스랴
우리의 글은 그條理가 甚히 簡明하야 배호기 쉬우며 쓰기便함이 그 特長이다 訓民正音을 創製하신 世宗大王의 親序에도 『新製二十八字하노니 欲使人人易習하야 便於日用耳니라』의 文句로敎示하셧고 鄭麟趾製 訓民正音序에도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故智者不祟朝而通愚者可浹旬而學』이라고 敍述되얏스며 從來의 實驗으로도 우리글은 배호며 쓰기에 極히便易한것이엇섯다 그便易함으로써 讚頌을밧든 우리의글이 엇지 한글式 新綴字法과 가튼 至難不可解의 것이겟는가 오즉 한글式 新綴字法은 우리의 말과 글은 漸漸萎靡케하고 ᄯᅩ 民衆으로하야금우리글에 對한感念을踈遠케할ᄲᅮᆫ이다
吾等은 朝鮮語의 受難事態를차마 默視하지못하야 이에 한글式 新綴字法의 反對를大衆의아페 聲明하며 멀리 有志人士에게 呼訴하야 그 關心을喚起하는바이라 願컨대 同志 人士는 奮起하실지어다
이제 한글 마춤법 통일안 全篇에 亘하야잇는 缺陷을 이루 枚擧할수업거니와 오즉 알기쉬운 몃가지의 例를記載하야 그 一班을 보히노라
昭和九年七月 日
朝鮮文記寫整理期成會
尹致吳外一百人
別錄 한글式新綴字法의缺陷中몃가지
편집―그 要項만을記載하고 詳細한說明은 省略함。△左記記載中傍線을 거은것은그新綴字法이라
(1) 歷史的으로慣用되고 民衆的으로一致되야잇는 硬音(되인音)을記寫하는符號『ㅅ(된시옷)』을否認하고 初聲雙書를主張하야 『ᄭᅮᆷ(夢)、ᄯᅩ(亦)、ᄲᅡᆯ리(速히)』를 『꿈、또、빨리』로記寫하게되는일
[參考] 롬(ᄲᅮᆫ)、리(速히) (訓民正音에)。(夢)、(亦)、(만) (龍飛御天歌에)等 固有朝鮮語에는 모다ㅅ(된시옷)을使用하얏다
(2) 『ㅎ』의바침을主張하야 {放 노흐며 / 積싸코}를{놓으며 / 쌓고}로記寫하는일・・・一方에『內外、雌犬』은 『안、암』로 쓴다고 定하얏다 그러하면 『개』(名詞)는『캐』로變하야도可하고『고』(助詞)는 『코』로 쓰지못한다하는理由는무엇인가 이는 標準업는 自家撞着의 見解이다
(3) 『앉、많、없』이 『坐、多、無』의ᄯᅳᆺ에 該當되는語音이라고 見解하야 『않으며、많아서、없어요』의記寫를 主張하야한字에『바침』을 둘式하는일・・・・・・『앉, 많, 없』은 發音도할수업고『안즈、만하、업서』의音을『앉으、많아、없어』로記寫함은 朝鮮文의生命인一字 一音의制度를破壞하는것이다
(4) 『나ᇚ, 구ᇚ』(木、穴)의記寫를 主張하는일・・・・・・이는發音不能되며 一字一音의法則에違反되는것이다『남근、남기』類의語音만을 보고 『나ᇚ』(名詞)에助詞『은、이』가부튼 것이라고速斷함은 淺狹한觀察이라 助詞『도、보담、처럼』等이 添加―나ᇚ도、나ᇚ보담、나ᇚ처럼―되지못하는 關係만보드라도『나ᇚ』이 한名詞가 안임은곳曉解될것이다
(5) 『넉시、갑시』외 語音을보고『넋、값』이 『魂、價』의 名詞이라고見解하고 조차서 『色색시, 脉맥시』에도 『샋、이』맧 그名詞이라고主張하는일
(6) 『ᄯᅴ(帶), 마듸(節)』를『띠, 마디』로 記寫함을主張하는일・・・・・・『ᄯᅴ(硬音記寫는論外)、마듸』의記寫에무슨不可한點이잇서서 그러한主張을하야 一般眩亂을비지노흐랴하는가
(7) {笑 웃으니、우습다 / 信 믿어서、미더운}等의의
(8) 그學說에 依하면 『坐앉아서、絶끊어서、浮뜨어서、負지어서、來오아서』에『앉、끊、뜨、지、오』는 다가튼資格(名稱語幹)이며 ᄯᅩ語幹은區別하야써야올타하는規則을지키기爲하야『坐、絶』에『떠아서、끊어서』의怪形의記寫를主張하는바이다
그런데一方으로『浮、負、來』에는『ㅇ서、져서、와서』의記寫를認定하고 『뜨어서、지어서、오아서』라고는쓰지안는다 그러면 『안자서、ᄭᅳᆫ허서』의記寫는무슨標準으로 否認하는것인가
(9) 『긔(旗)、고긔(其處)』를『기、고기』로, 『깃브(悅)며、밧브(忙)며』를『기쁘며、바쁘며』로變化하는일・・・・・・이것은朝鮮語의 正當한 發音法을沒却하는것이다
(10) 漢字音에『리、라』等이頭音으로잇슬ᄯᅢ에 그本音『리、라』의記寫를排斥하고『이、나』로記寫함을主張하는일
그結果『도화、화』가合하면『도리ㆍ화』가 되고『郡西長』『郡西長』과『郡西長』의記寫를區別하여야되고『歷歷』의音은『』이된다 ᄯᅩ『年』과『再年』의記寫가달라지고『고(苦)』와『낙(樂)』이合하야『고』이된다
(其他省略)
規約
편집第一條 本會는朝鮮文記寫法整理期成會라고稱함
第二條 本會는朝鮮文記寫法의合理平易化를圖함으로써目的함
第三條 本會에委員若干人을置함
第四條 本會의一切事務는委員會에서此를處理함
但總會의決議에抵觸됨을不得함
第五條 總會는必要가有한時에委員會의決議로委員長이此를招集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