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8953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법률 제89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전부개정: 2008.3.21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설립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활용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 특수법인(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등)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사의 설립)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하부 조직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각각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제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이나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업) (1)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 2.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3.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물품의 운송·보관·하역·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활용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촉진
- 6. 폐기물과 재활용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등의 성분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 7. 자원순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사용·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연구·개발 및 지원
- 8.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 10. 폐기물 및 환경산업에 관한 조사·통계관리 및 정보 제공
- 11.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14.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2)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3)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사업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인 제품·포장재(포장재)의 수거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자금의 조달)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달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의 출연(출연) 및 보조금
- 2. 제11조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 4. 제16조에 따른 채권(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5. 그 밖의 수입금
-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1) 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무상)으로 대부(대부)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출연 및 보조금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6조(채권의 발행) (1)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4) 채권은 상환일부터 기산(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5)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토지의 매입 등) (1) 공사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과 폐기물재활용단지 등의 설치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규모 및 가격 결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을 보전(보전)하고 그 잔액은 적립한다.
- (2)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제20조(업무의 지도·감독) (1)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2) 환경부장관은 공사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1)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과태료) (1) 제5조에 따른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953호, 2008.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7023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2월 30일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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