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개발공사법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법률 제43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1.1.14 |
타법폐지: 1991.1.14 |
-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13호, 1991.1.14> (한국국제협력단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1)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2) 공사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5) 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제4313호) (시행 19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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