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001호)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법률 제30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6. 12. 31. |
제정: 1976. 12. 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투자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해산시기)
- 공사는 이 법의 시행일에 해산한다.
- 제3조(청산인)
- 청산인은 출자자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4조(청산인의 신고)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공사의 해산사유ㆍ해산년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해산등기)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공사의 해산사유ㆍ해산년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공사의 본사와 지사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청산인의 재산조사ㆍ보고의무)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공사의 해산일 현재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출자자총회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채권신고의 최고)
-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2회이상 공고로 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최종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채권변제의 특례)
-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제9조(잔여재산의 분배)
- ① 공사의 잔여재산은 각 출자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② 잔여재산의 분배는 유가증권 기타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출자자총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자산의 평가)
- 공사의 자산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은 출자자총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증권투자신탁업무등의 인계)
- 공사의 업무중 증권투자신탁업무와 증권저축업무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에 인계한다.
- 제12조(증권담보금융업무의 인계)
- 공사의 업무중 증권담보금융업무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인계한다.
- 제13조(업무의 인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인계받은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련된 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인계받은 기관이 그 인계받는 날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사채보증업무의 인계)
- ① 이 법 공포전에 공사가 보증한 사채원리금지급에 관한 채무와 이에 관련된 권리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인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공사의 채무와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당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청산의 종결)
- ① 공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자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출자자총회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공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③ 청산인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결산보고서를 갖추어 그 뜻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청산종결의 등기)
- 공사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주일내에 공사의 본사와 지사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문서의 인계와 보존)
- ① 청산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공사의 장부 기타 업무ㆍ인사와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지체없이 증권감독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증권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장부 기타 서류를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18조(해산과 청산의 검사ㆍ감독)
- 공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검사ㆍ감독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001호, 1976.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내지 제14조 이외의 규정은 197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분배받는 잔여재산은 증권감독원에 귀속된다.
- 제3조(명의의 의제)
- 출자자에게 분배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공사의 명의는 그 재산을 분배받은 출자자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귀속된 재산의 명의는 증권감독원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673호) (시행 2007. 12. 14.)
-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001호) (시행 1976. 12. 3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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