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1690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3조 (법인격)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5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6조 삭제 <2009. 1. 30.>
- 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 4.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 7.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 [전문개정 2009. 1. 30.]
- 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 30.]
- 제9조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10조 삭제 <2009. 1. 30.>
-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12조 삭제 <2009. 1. 30.>
- 제13조 삭제 <2009. 1. 30.>
- 제14조 삭제 <2009. 1. 30.>
- 제15조 삭제 <2009. 1. 30.>
-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 4. 철도시설 사용료
-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 6. 자산 운영 수익금
- 7. 그 밖의 수입금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 30.]
- 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0조 (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1조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3조 (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4조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8조 (대집행 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29조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30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 30.]
- 제31조 삭제 <2009. 1. 30.>
- 제32조 삭제 <2009. 1. 30.>
- 제33조 (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 3. 국고에 납입
- [전문개정 2009. 1. 30.]
- 제34조 (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35조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전문개정 2009. 1. 30.]
- 제36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07. 1. 19.]
-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38조 삭제 <2009. 1. 30.>
- 제39조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 제40조 (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편집- 부칙 <제6956호, 2003. 7. 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04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이를 부담한다.
- 제5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해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중 기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철도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철도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전에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행한 행위와 철도청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④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건설 중인 고속철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건설 중인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청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업무는 공단이 철도청에 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탁한 것으로 보는 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던 철도청(건설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에 철도공사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를 말한다)의 직원을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 임용된 직원의 지위는 부칙 제8조의 예에 따른다.
- ③국가는 공단이 이 법 시행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와 관련된 철도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할 당시에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거나, 기존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그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공단이 승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설립위원회에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자는 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공단 설립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시행당시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본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한다)"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후단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중 "고속철도건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한다.
-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9조"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 3.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⑦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 및 제10호중 "철도업무"를 각각 "철도운영업무"로 한다.
- 1. 철도의 운영
- 제7조제1항중 "철도의 건설촉진 및 원활한 운영"을 "철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다.
-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각각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운영부문예산"을 "철도예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철도의 신규시설·장비"를 "철도운영에 관한 신규시설·장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철도기술"을 "철도운영기술"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6조제1항중 "철도운영부문 및 철도건설부문으로 구분한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를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로 한다.
- ⑧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로 한다.
- 제5조의2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한다.
-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의 설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33>생략
-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35)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57호, 2007. 1. 1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8>까지 생략
- (6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620)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91호, 2009. 1.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6>까지 생략
- <64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48>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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