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제8852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를 통한 지역사회진흥과 지방자치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금) (1) 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한다.
- (2)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출연금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5조 (사무소의 설치 등)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협력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주재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공무원의 파견) (1)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
- (2) 재단으로부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8조 (결산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보고·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8176호, 2007.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의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 (3) (종전의 사무소 및 주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사무소 및 파견된 주재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5)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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