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9.30 |
타법개정: 2011.3.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12.27]
-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장학재단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1)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8조(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공고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임원
편집- 제9조(임원) (1)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2)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27>
- (3)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 (4)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5)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
-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2)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2조(이사회) (1)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22>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 (5)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사업
편집-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 (1)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4.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2)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7조(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채권의 발행) (1)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삭제 <2010.1.22>
- (4) 삭제 <2010.1.22>
- (5)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6)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1.22>
- (7)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
- 제19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1)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 (2)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 [제목개정 2010.1.22]
-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2010.12.27>
- 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 (2)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 2. 국채·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전문개정 2010.12.27]
-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27]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신설 2010.1.22>
편집-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본조신설 2010.1.22]
-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1)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 4.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 5. 대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 6.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 9. 그 밖의 수입금
- (2)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 (3)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 [본조신설 2010.1.22]
-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3. 대출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0.1.22]
- 제24조의5 삭제 <2010.12.27>
- 제24조의6 삭제 <2010.12.27>
- 제24조의7 삭제 <2010.12.27>
- 제24조의8 삭제 <2010.12.27>
- 제24조의9 삭제 <2010.12.27>
- 제24조의10(상환) (1)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 (3)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4)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5)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 (6)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 (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 [본조신설 2010.1.22]
-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1)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신설 2010.12.27>
편집-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1)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2. 보증료 수입금
-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 5.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2)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 (3)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보증채무의 이행
-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3. 보증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0.12.27]
- 제28조(보증의 한도) (1)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1)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 (2)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조신설 2010.12.27]
- 제31조(보증료 등) (1)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2)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1)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 (4)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1)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 (2)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5조(손해금) (1)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2)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신설 2010.12.27>
편집-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1)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 5.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 8. 그 밖의 수입금
- (2)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1)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학자금 무상지급
-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이자 지원
- 3. 장학금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제37조제1항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 5.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 6.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이자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제3장 삭제 <2010.12.27>
편집제1절 삭제 <2010.12.27>
편집제2절 삭제 <2010.12.27>
편집- 제39조 삭제 <2010.12.27>
- 제40조 삭제 <2010.12.27>
- 제41조 삭제 <2010.12.27>
- 제42조 삭제 <2010.12.27>
- 제43조 삭제 <2010.12.27>
제3절 삭제 <2010.12.27>
편집- 제44조 삭제 <2010.12.27>
- 제45조 삭제 <2010.12.27>
- 제46조 삭제 <2010.12.27>
- 제47조 삭제 <2010.12.27>
- 제48조 삭제 <2010.12.27>
- 제49조 삭제 <2010.1.22>
제4장 보칙
편집-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27>
- [본조신설 2010.1.22]
- 제49조의3(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1)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자금대출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2.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6. 그 밖에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 (5)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8. 그 밖에 학자금대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1)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49조의6(지도·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49조의7(출입·검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대학생 본인과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 재산소득 관련 자료 및 금융소득 관련 자료 등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 1. 관계 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고등교육기관
- 4. 금융회사등
-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제2항에 따른 비영리 장학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의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 [제목개정 2010.12.27]
-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3)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51조(업무의 위탁) (1)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9.4.1, 2010.1.22, 2011.5.19>
-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1) 재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출연자·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시상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2)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1.22>
- (3)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절차 및 면제·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편집- 제55조의2(벌칙) 제5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0.12.27]
- 제56조(과태료) (1)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415호, 2009.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 준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2)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6) 재단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 (7)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은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3조(채권발행의 특례) 재단이 제1기 결산 확정 이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은 채권발행 당시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 제4조(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으로 본다.
- 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9조를 삭제한다.
-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 (2)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617호, 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 (23) 및 (24)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9934호, 2010.1.2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의 학자금대출 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 및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이관한다.
- 부칙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2>까지 생략
-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84)부터 (86)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0337호, 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10414호, 2010.12.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장의 임명권자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기금에 속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재단은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국가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에 속한 국가의 재산·채권·채무, 그 밖의 모든 권리·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이하 "승계재산"이라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2) 재단은 승계재산 중 종전의 장학기금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에 속한 승계재산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계정으로, 종전의 장학기금의 학자금 지원계정에 속한 승계재산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학금계정으로 각각 이관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종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단이 본인의 명의로 한 행위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53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10465호, 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 (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682호, 2011.5.1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4)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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