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4171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법률 제41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9. 12. 30. |
일부개정: 1989. 12. 30. |
약칭: 통화안정증권법 |
조문
편집- 제1조(적용 법규)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타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발행권과발행 한도)
-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한도내에서 발행한다.
-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 ①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 ②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제4조(발행방법)
- 통화안정증권은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5조(삭제)
- 제6조(소멸시효)
-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배제규정)
-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는 민법제5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행규정)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60호, 1961. 11. 0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033호, 1977.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171호, 1989.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14052호) (시행 2016. 06. 03.)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94호) (시행 2010. 03. 31.)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5호) (시행 1998. 04. 01.)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4171호) (시행 1989. 12. 30.)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3033호) (시행 1977. 12. 30.)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760호) (시행 1961. 11.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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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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