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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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
대통령령 제8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3. 07. 06.
제정: 1953. 07. 0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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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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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유네스코헌장 제7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소속하에 한국유네스코위원회(韓國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委員會의 略稱)를 둔다.


  • 제2조
한국유네스코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는 국제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교육적 지적 활동을 통하여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촉진하며 유네스코의 목적과 사업 또는 계획을 국내에 보급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사업을 행한다.
1. 유네스코의 사업과 계획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하며 그 자문에 응한다
2. 유네스코총회와 유네스코관계국제회의에 파견할 대한민국대표의 선정에 있어서 정부에 건의한다
3. 유네스코총회와 유네스코관계국제회의에 파견하는 대한민국대표의 활동과 유네스코의 사업, 계획 또는 예산에 관한 정부의 지시사항에 관하여 건의한다
4. 유네스코총회와 유네스코관계국제회의의 의결사항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5. 국내의 교육가, 과학자, 문화인에게 외국의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국체 또는 개인과의 접촉 또는 자료교환의 기회를 주선한다
6. 유네스코의 목적과 사업 또는 계획을 전국적으로 널리 이해촉진시키며 국내의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주요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초청하여 연구회, 좌담회 또는 발표회를 개최한다
7. 연구비, 장학금제도에 의하여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국제적인재양성에 노력한다


제2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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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위원회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의 명 분야에 있어서 공헌이 현저한 자, 학식재능이 탁월한 자 또는 정부공무원중에서 좌의 각호에 의하여 선임된 60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1.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35개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그 신임대표로서 선임된 각 1인
2. 문교부장관, 문교부차관, 외무부차관과 정부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선임한 7인
3.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인사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선임한 15인


  • 제5조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둔다.
위원장에는 문교부장관, 부위원장 2인에는 문교부차관과 외무부차관이 되고 1인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이를 대리한다.


  • 제6조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 각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선하여야 한다.


  •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선임된 위원은 임기중 그 단체 또는 기관을 퇴임하는 때에 종료하고 보선에 의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위원은 1차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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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총회는 위원전원으로써 구성한다.
총회는 년 2회 정기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의장에는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의결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
총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전기총회의 의사록
2. 사업경과보고
3. 유네스코총회에 제출할 계획서
4. 유네스코총회에 파견할 한국대표에 관한 정부에의 건의
5. 유네스코총회의 의결사항
6. 유네스코총회 한국대표귀국보고
7.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선거
8. 예산과 결산
9.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
10. 유네스코에 관한 정부에의 건의
11. 정부의 자문사항
12. 기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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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집행위원회는 좌의 각호에 의한 25인의 집행위원으로써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2. 제4조제2호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선임한 위원 7인
3. 총회에서 호선한 자 13인


  • 제11조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좌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제반계획서와 보고서작성
3. 정부에 추천할 유네스코총회파견 한국대표명단 작성
4. 유네스코에 관한 정부에의 건의안 작성
5. 유네스코사무국 또는 각국유네스코 위원회와의 연락
6.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도서의 번의과 출판
7. 유네스코의 목적과 사업의 국내적 선전보급
8. 위원회의 사업과 업적의 국내적 선전소개
9. 국내의 교육, 과학, 문화방면 민간단체의 육성
10.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인사와 자료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 교류
11. 연구비, 장학금제도에 의한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국제적 인재 양성
12. 기타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12조
집행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식정기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항의 회기는 5일이내로 한다 단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13조
집행위원은 위원임기중 재임한다.


  • 제14조
집행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 제15조
집행위원과 분과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
집행위원회의 모든 대외적활동은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
위원장은 회의종료시마다 그 사업보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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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국장 1인,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전항의 직원은 문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또는 일반민간인중에서 위촉 한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간사는 국장을 보좌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사무국직원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은 여비이외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6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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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위원회는 국고보조금과 기타 찬조금으로써 운영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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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801호, 1953. 07. 06.>
本令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文敎部令으로 定한다.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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