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제1746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10. |
일부개정: 2020. 06. 0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사무소 등)
-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정관)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업)
-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임원)
-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의2(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 4.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이사회)
-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원장)
-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구와 직원)
-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재원)
-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 삭제
- 3. 그 밖의 수입금
- 제14조(출연금)
-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삭제)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비밀엄수의무)
-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벌칙)
-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195호, 1989. 12. 3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①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중 연구소이사회에서 안전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안전기술원이 승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안전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3조(직원의 신분)
- 안전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연구소의 직원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안전기술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설립준비)
-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안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안전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03. 0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70> 생략
- <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72> 내지 <100>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940호, 1995. 01. 05.> (원자력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ㆍ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ㆍ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233호, 1996. 12. 30.> (원자력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ㆍ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820호, 1999. 02. 08.> (원자력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ㆍ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441호, 2001. 03. 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15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40호, 2009. 05. 0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0917호, 2011. 07. 2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765호, 2014. 10.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3391호, 2015. 06. 22.>
-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959호, 2017. 10. 2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 ㉟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 ㊱ 및 ㊲ 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7301호, 2020. 05. 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467호, 2020. 06. 09.>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7호) (시행 2020. 12. 1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7301호) (시행 2020. 05. 19.)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 11. 0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4959호) (시행 2018. 04. 25.)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3391호) (시행 2016. 01. 0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2765호) (시행 2014. 10. 15.)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0917호) (시행 2011. 10. 26.)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9640호) (시행 2009. 05. 08.)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6441호) (시행 2001. 03. 28.)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5820호) (시행 1999. 08. 09.)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5233호) (시행 1997. 07. 0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4940호) (시행 1995. 10. 06.)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4541호) (시행 1993. 03. 06.)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4195호) (시행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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