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3132호, 대한민국)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31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8. 12. 05. |
제정: 1978. 12. 0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과 출자)
-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서도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자본금의 납입시기등)
-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정관)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업소ㆍ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및 주재원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대리인에 관한 사항
- 8.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설립등기)
-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임원)
- ① 공사에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 ③ 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에 가입한 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 4. 제12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
-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5조(대리인의 선임)
-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6조(이사회)
- ① 공사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 및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직원의 임면)
-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 제18조(비밀누설금지등)
-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사업)
-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내ㆍ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2. 원유ㆍ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판매
- 3.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의 관리
-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 및 자재대여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6. 기타 정부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사업연도)
-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예산 및 회계)
- 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 제23조(손ㆍ익금의 처리)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의 적립
- 3. 정관이 정하는 준비금의 적립
- 4. 국고 또는 석유사업기금에의 납입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제24조(사채의 발행)
- ① 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차입금)
- ① 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借款을 포함한다)하거나 일시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 제26조(상환보증)
-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27조(상환계획)
-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채 및 차관의 상환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8조(보조금)
- 국가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9조(감독)
-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제30조(명령)
-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1. 국내ㆍ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 2. 원유ㆍ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판매
- 제31조(보고ㆍ검사등)
-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2조(토지의 수용ㆍ사용)
- ① 공사는 석유개발 및 석유저장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ㆍ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나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 제33조(벌칙)
-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벌칙)
-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35조(벌칙)
-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벌칙적용의 의제)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시행령)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132호, 1978. 12. 05.>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을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공사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⑦ 동력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 ⑧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등)
- ①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석유저장시설(저장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및 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편집-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6568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8. 28.)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5578호, 대한민국) (시행 2018. 10. 18.)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4677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9. 22.)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2154호, 대한민국) (시행 2014. 01. 01.)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1541호, 대한민국) (시행 2012. 12. 11.)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9681호, 대한민국) (시행 2009. 05. 21.)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916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12. 19.)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8607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8. 03.)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6656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1. 01.)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5622호, 대한민국) (시행 1999. 01. 01.)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4756호, 대한민국) (시행 1995. 01. 01.)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4541호, 대한민국) (시행 1993. 03. 06.)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3837호, 대한민국) (시행 1986. 05. 12.)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3132호, 대한민국) (시행 1978.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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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